2023 유망 프랜차이즈 - 맥도날드·롯데리아도 수제버거를?

최근 수제버거가 인기다. 2000년대 후반 크라제버거를 필두로 한차례 돌풍을 일으켰던 당시와 달라진 점은 수제버거 전문점들이 가격 거품을 확 낮춰 가성비를 높였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수제 햄버거 시중 가격이 7000~1만2000원대였다. 당시 햄버거 가격이 3000원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비싼 편이었다. 수제 햄버거가 시장에 연착륙하는 데 실패한 이유다. 맛과 품질은 좋았지만 가격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다시 수제버거 전문점 창업 붐이 일고 있다. 20 15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수제버거 바람은 2016년 쉑쉑버거가 들어와 그 강도를 더해가더니 기업들이 수제버거 매장을 확대하고 있고,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도 수제버거 메뉴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대거 진출

햄버거는 6·25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뒤 1979년 10월, 서울 중구 소공동에 롯데리아가 국내 최초로 개점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한국 햄버거 시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계 맥도날드와 두산그룹이 미국 브랜드를 빌려와 2012년까지 운영했던 버거킹,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리아 세 곳이 주도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LG 아워홈, 신세계푸드, CJ푸드빌, 매일유업, 홈플러스 등 대기업들이 햄버거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이들은 로드숍 위주로 운영하는 기존 세 곳과 달리 계열사나 관계사가 운영하는 백화점·할인마트·대형 쇼핑몰, 또는 대형 빌딩과 시설에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가나 푸드코트에 햄버거 매장을 입점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부분 수제버거 콘셉트를 지향하고 있다. 


수제버거를 내세우는 외식전문 프랜차이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간편식, 웰빙, 가성비, 카페형 점포 등 창업시장 키워드에 딱 맞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그 선두 주자는 맘스터치다. 20116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맘스터치가 막 성장해나가려고 기지개를 켜던 시기인 2010년대 초반 고급 수제 햄버거인 크라제버거도 한동안 바람을 일으켰다. 

매장이 100개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일반 패스트푸드 햄버거보다 두 배나 비싸 가격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 최근에는 프랭크버거의 성장이 괄목할만하다. 100% 소고기 패티를 중심으로 맛과 가성비를 다 갖춘 수제버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브랜드 론칭 이후 작년 500호점을 돌파하면서 수제버거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주목되는 브랜드는 중견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마미쿡치즈버거다. 마미쿡은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만든 수제리얼버거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징은 모든 메뉴에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고급 모짜렐라치즈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두꺼운 100% 천연 치즈 1장이 통째로 들어간다. 젊은 층 고객들은 리얼 버거와 치즈 맛에 열광할 정도로 고객 반응이 좋다. 

가성비 높이는 수제버거 전문점 
서민·중산층 주머니 사정 생각


일반 햄버거가 대부분 90초대 냉동가열 패티 방식으로 조리하는 데 비해 마미쿡은 신선한 생고기 패티를 5~10분간 조리하여 육즙이 살아있는 건강한 수제 햄버거를 내놓는다. 냉동육이 아닌 천연 소고기 패티를 쓰고, 감자 또한 매장에서 직접 잘라서 튀기는 등 신선함을 앞세운 콘셉트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두툼한 스테이크 패티와 핫하게 매운 소스맛이 일품이다. 특히, 생고기 스테이크 패티는 두툼한 식감과 더불어 소금과 후추만으로 끌어올린 진한 소고기맛이 일품이고 국내산으로 100% 순 소고기로 만든다. 

주문 즉시 튀겨내기 때문에 맛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육즙이 살아있다. 또, 마미쿡만의 특화된 통살치킨 패티도 일품이다. 국내산 닭가슴살을 본사에서 직접 생산·포장해 위생적이며 두툼한 닭가슴살을 통으로 사용해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해 크리스피 치킨을 먹는 듯 즐길 수 있다.

주 메뉴 가격은 3000~4000원대이고 세트 메뉴도 5000~6000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이 밖에 마미쿡은 치킨 메뉴의 경쟁력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고객은 버거와 치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순살핫양념치킨과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갖추고 있어 저렴하고 푸짐한 메뉴를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모든 메뉴는 전국 가맹점에서 포장 및 배달이 가능해 어디서나 편하게 맛볼 수 있다.

이처럼 마미쿡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는 가성비 높은 수제버거와 치킨으로 고객의 시름을 덜어주고, 끊임없는 식자재 품질 개선으로 고객의 자손심을 지켜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끊임없는 겸손으로 품질 좋은 수제버거의 대중화를 선언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그들은 여전히 간편식을 선호하지만, 또한 건강도 음식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마미쿡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언이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브랜드인 동시에 소자본창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업종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다. 가맹점 수익성도 높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마미쿡 관계자는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값을 대폭 낮춰서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본사가 식재료의 대량 현금 구매, 직접 생산과 물류로 생산과 유통의 원가율을 낮출 수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육즙 쭉쭉

본사는 점주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원가절감 정책을 고수해나간다는 방침이고, 특히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창업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같이 노 마스크 시대가 활짝 열리는 올해 창업시장서 마미쿡치즈버거가 ‘홀 반, 배달 반’ 판매 전략 유망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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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