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BQ 밑줄 쫙’ BHC 음해작전 전말

국회에 뿌린 라이벌 비방 문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매년 하반기마다 진행되는 국감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대로, 몇몇 사람들에게는 무덤으로 여겨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기이기도 하다. ‘총성 없는 전쟁터’인 국감서 한 기업이 경쟁사 수장을 국감장에 세우기 위해 일종의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헌법 61조에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은 말 그대로 ‘죽어난다’는 농담 같은 진실이 떠돈다. 

10년째
치킨전쟁

프랜차이즈, 특히 치킨업계는 국감 시기마다 언급되는 이른바 ‘단골손님’이다. ‘치킨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닭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치킨 관련 이슈는 화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교촌, bhc, 제너시스BBQ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3대장은 국감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국감도 마찬가지였다. 고물가 시대에 치킨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불매운동의 움직임이 포착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숙명인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상생’이 사회적 키워드로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갑을’ 관계로 비치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두고 질타가 나왔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2~3위를 다투고 있는 bhc와 BBQ 역시 이 같은 공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국감에는 임금옥 bhc 대표와 정승욱 BBQ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양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으로부터 가맹점과 논란이 된 문제를 두고 집중 질의를 받았다.

두 대표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하면서 국감서 논의된 치킨 이슈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bhc가 BBQ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몇몇 의원실을 찾아다녔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지난해 국감 시기(10월4~24일)를 전후해 박현종 bhc 회장, 윤홍근 BBQ 회장 등 치킨 프랜차이즈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던 때다.

<일요시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분석 및 이익에 대한 분석 자료’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문서 첫머리에는 “#bhc 치킨 높은 영업이익의 know-how”라고 기재돼있다.

bhc 측은 ▲자체 물류와 주요 파우더, 소스 공장 등을 직접 보유로 내재화해 효율성 ▲경영혁신을 통한 전산 시스템 투자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 판매관리비의 효율화 ▲특수관계인 운영회사나 자회사가 없는 단일한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 등을 언급했다. 

요청한 적 없는데 문서 들고 의원실 찾아
타사 문제점 제기 “이런 경우 처음 봤다”

여기에 bhc 측은 ▲주요 5대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및 이익 분석 ▲주요 5대 치킨 프랜차이즈 판관비(판매비 및 관리비) 분석 등 번호를 매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6곳(교촌·bhc·BBQ·굽네·푸라닭·네네)의 매출 등의 자료로 표를 만들었다. 지난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에는 6개 업체의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의 수치가 담겼다. 타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bhc 영업이익을 분석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서 판관비를 차감한 이익이다. 기업의 영업활동, 즉 본업서 생기는 이익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제 2021년 bhc의 영업이익은 1538억원(매출 대비 32%)으로 나머지 5개 업체를 압도했다. 교촌이 280억원(6%), BBQ가 608억원(17%), 굽네가 146억원(7%), 푸라닭이 151억원(9%), 네네가 89억원(19%)으로 나타났다. 치킨 3대장으로 좁혀도 bhc의 영업이익은 교촌과 비교해 최소 5배, BBQ와는 2.5배가량 높다. 

여기까지만 보면 bhc의 높은 영업이익에 대한 홍보자료처럼 비춰진다. 타 업체와 비교해 크게 높은 영업이익에 대한 일종의 해명이 담긴 문서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따로 있다. 문서 곳곳에 등장하는 BBQ에 대한 언급이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대부분의 언급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국감장에 
세우려고?

BBQ와 bhc는 ‘한 지붕 두 가족’ 사이서 철천지원수로 변한 관계다. 2014년부터 시작된 소송전은 ‘치킨전쟁’이라는 이름으로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2~3위의 오래된 갈등은 이제 봉합도 어려울 만큼 골이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bhc 측이 만든 문서 역시 그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hc가 BBQ를 공격하기 위해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

실제 문서에는 “정상적인 업계 평균 판관비를 BBQ에 반영하면 영업이익이 25%(894억) 즉, 판관비의 투명성에 의문점 시사” “가맹점 광고 분담금 86억, 판관비 중 업계 평균보다 높은 지급수수료 200억(제너시스 컨설팅 103억+업계 평균치 97억) 적용” 등 BBQ를 콕 집어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 “BBQ-매출에 가맹점이 지출한 광고 분담금 86억으로 실제 가맹본부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35억으로 가장 작은 비용 집행” “BBQ-매출규모가 1000억 이상 높은 bhc보다 4배 이상의 접대비를 사용” “BBQ-교촌이나 bhc보다 200억 정도 더 사용하며 이 금액은 제너시스라는 오너가의 회사로 수수료를 지급” “제너시스BBQ(지급 수수료) > 제너시스 = 영업이익 103억(제너시스의 경우 매출 대부분이 용역매출로 제너시스BBQ가 제너시스로 보내는 지급수수료는 경영자문 수수료로 추정”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매출의 규모가 높은 bhc와 교촌의 경우 10%대 판관비 사용을 유지하나, 성장성이 작은 BBQ 등의 경우 매출 대비 판관비를 20% 이상을 지출해 판관비 통제와 관리, 기업의 투명성에 의문점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문서의 내용대로면 BBQ의 사업 능력이 bhc나 교촌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BQ 오너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될법하다.

타업체 비해
유독 강조해


BBQ 측은 문서의 존재와 내용에 크게 반발했다. BBQ 관계자는 “bhc서 경쟁사(BBQ)를 음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내용도 마치 BBQ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적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공의 문서로 이슈를 만들어 국감서 언급되게 하고 BBQ 경영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 회사(교촌·bhc·BBQ)는 사업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나온 수치만으로는 비교가 어렵다”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제대로 줄 세우려면 가맹점의 수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으로 비교하기엔 그 이면에 복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실제 교촌은 본사와 지역본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회계장부 역시 분리돼있기 때문에 가맹점만의 수익을 알 수가 없다. bhc 측이 만든 문서에도 “교촌 등의 브랜드는 가맹본부-가맹점의 직접 거래가 아닌 가맹본부-지사-가맹점으로 한 단계 추가돼 거래하는 형태 때문에 지사와 가맹점과의 매출총이익은 알 수 없다”고 명시했다.

bhc는 물류사업 부문과 생산공장사업 부문, 그리고 가맹 부문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돼있다. BBQ의 경우 가맹·직영·유통사업 부문만 운영돼 일원화돼있는 구조다. 다시 말해 각 업체의 영업이익이 동일한 구조에서 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서 파생된 투명성 문제 등은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hc 측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의 해석으로 BBQ를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bhc 측에서 제기한 제너시스BBQ로 가는 지급수수료 200억원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언급했다.


BBQ 관계자는 “BBQ를 비롯한 계열 브랜드는 영업본부·운영본부·마케팅실·운영지원팀 등 가맹사업의 현장업무를 위주로 편성돼있다. 각 계열 브랜드의 경영지원 부문은 제너시스에 편제돼있는 인사전략실, 재무전략실, 구매전략실 등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 토대로 제멋대로 분석
BBQ 측 “악의적이고 교묘한 해석”

현장경영은 각 브랜드에서 전담하고 경영지원 업무는 제너시스에서 일원화해 지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BBQ와 제너시스는 경영관리 지원에 대한 용역계약이 체결돼있다. 제너시스BBQ그룹 전체 계열사가 동일한 구조”라며 “브랜드마다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 비용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bhc 측은 지급수수료가 오너가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 돈’처럼 말했지만 용역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BBQ 측은 “bhc는 한때 BBQ와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사업구조에 대해 잘 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의원실을 찾아 다녔다는 건 나쁜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박현종 회장이 기소되고 국감에 불려가는 일이 반복되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 우리 쪽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퍼트려 (윤홍근)회장님을 국감장에 (증인으로)세우려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복수의 의원실서 bhc 측이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치킨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bhc뿐만 아니라 교촌, BBQ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그때 (bhc가)가져온 자료”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서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였다는 것.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는데 bhc 측에서 먼저 (문서를)가지고 찾아와 BBQ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며 “BBQ 측이 이와 관련해 나름의 설명을 했고 대응 논리가 있었다. bhc나 BBQ나 모두 경쟁사에 대해 언급했지만 BBQ와 달리 bhc는 문서를 만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불리한 이슈
덮으려고?

bhc 관계자는 “문서를 보지 못해 bhc서 만들었다고 확답할 순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공시 내용을 토대로 문서를 만들었다면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했을 것이다. 의원실서 경쟁업체와의 비교를 요구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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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