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루를 끼얹었나?” 가격 논란 휩싸인 충무김밥

김밥용 ‘작은 김+밥’이 1만원?
창렬김밥 등 커뮤니티 글 게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무슨 금가루를 끼얹었나?” “솔직히 가격만 착하면 보편적인 요리인데 대체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 “이쯤되면 창렬김밥으로 이름을 바꾸자.” “하나하나 김밥 싼다고 손 많이 간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론 진짜 제 돈 주고 안 사먹고 싶은 음식 중 하나다.”

수많은 음식가격들 중에서 국내 각종 커뮤니티서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단골 소재 중 하나인 ‘충무김밥’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주로 ‘비싸다’ ‘부실하다’ ‘특별히 맛있는 줄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댓글 일색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김밥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충무김밥 논란’이 재점화됐다. 글 작성자는 가격표와 함께 충무김밥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는 꼬마김밥 7덩이 정도와 함께 깍두기, 무말랭이와 시락국(시래깃국)이 담겨져 있다.

이날 다른 커뮤니티에는 ‘흔한 충분히 납득이 가는 휴게소 라면+충무김밥 甲’이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라면이 5500원인데 충무김밥이 7000원… 이게 맞느냐?”며 “친구가 사줘서 먹긴 했지만 내 돈으론 안 먹을 것 같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진 이미지가 첨부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밥은 너무한 듯” “라면+충무김밥이 7000원인 줄... 전 그냥 돈까스 먹을 듯” “사먹는 사람이 신기” 등의 비아냥 섞인 댓글들이 달렸다.

현재 전국서 판매 중인 충무김밥 메뉴 가격은 6000원에서 1만원에 형성돼있는 만큼 단순하게 ‘비싼 음식’이라고 치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무김밥=비싼 음식’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 원인은 함께 나오는 반찬들과 바로 재료에서 기인한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일반 충무김밥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일반 김에 맨밥을 말아 작은 사이즈로 잘라서 판매하고 있다. 지역적이나 음식점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김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은 적당한 크기로 썬 무김치(깍두기)와 오징어‧무 말랭이무침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속된 말로 ‘단출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게다가 단 두 가지로 나오는 무김치나 오징어‧무 말랭이무침도 일반 한식집보다 특별하지도 않다. 함께 나오는 멀건 국물의 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메인 메뉴인 김밥부터 반찬으로 제공되는 무김치나 오징어‧무 말랭이무침 역시 만드는 데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하지도 않고 다른 음식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비슷한 예로 흔히 즐겨먹는 일반 김밥의 경우 안에 들어가는 소시지, 시금치, 당근, 햄 등의 재료들을 삶아 데치거나 볶는 등 사전에 해야 할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만큼 들어가는 재료비도 일반 김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현실은 충무김밥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있다.

음식의 양도 많지 않다. 보통 충무김밥 1인분은 일반 김밥보다 크기도 작은 데다 갯수도 6~10개 이내로 구성돼있어 성인 남성이 먹기엔 다소 적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음식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사먹지 않으면 되는데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팔고 있는 게 아니냐” “다 필요 없고 사먹는 사람이 있으니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10년 전부터 비싸다고 했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등의 반론 목소리도 들린다.

업계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시장 가격의 형성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고가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찾지 않게 돼 결국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선택의 몫은 소비자들”이라면서 “음식의 양이나 맛의 경우는 워낙 개인편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딱히 언급할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물가인상으로 인해 라면, 김밥은 물론 다른 메뉴들도 다 올랐는데 왜 충무깁밥만 문제가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충무김밥 자체가 갖는 브랜드 이미지 등의 가치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아해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영 소재의 한 충무김밥집 사장은 “요즘엔 기계로 (김밥을)마는 집도 생겼지만, 대부분 직접 손으로 김밥을 만다”며 “충무김밥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김밥은 재료를 모두 올린 뒤 한 번에 김으로 만다”며 “그런데 충무김밥은 작은 김밥을 하나하나 손으로 말아 만들어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충무김밥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해방 이후, 충무(현재의 통영시) 어부의 점심을 해결해주기 위해 시작됐다는 설이다. 실제로 충무김밥은 경남 충무서 시작됐으며 밥과 반찬을 따로 먹는 김밥을 말한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반찬을 제대로 먹기가 쉽지 않으니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충무김밥이라는 것이다.

다수의 통영 지역주민에 따르면 일반 김밥의 경우 단무지, 소시지, 시금치 등 김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금세 쉬는 바람에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탓에 김에 맨 밥을 말아 꼴뚜기무침과 무김치를 따로 담아 싸주면서 유래된 향토음식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밥집 사장들이 하나 둘씩 김밥과 속재료를 따로 분리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충무김밥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80년대 서울 여의도서 대규모 문화행사였던 ‘국풍81’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충무김밥의 고향은 통영시 향남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밥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한 후 현재는 수십개의 충무김밥 전문점이 들어서면서 아예 충무 김밥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원조’ ‘본가’ ‘할매’ 등의 상호로 통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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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