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르포> ‘10초에 110원’ 고액 재택 알바 뭐길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14 09:47:00
  • 호수 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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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만5000원 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고물가 시대다.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틈을 타 통화 앱 아르바이트가 기승이다. 수상한 점은 오직 여성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은행계좌와 휴대폰만 있으면 10대도 통화 앱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학생이 한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평균 332시간을 꼬박 아르바이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4년제 대학 673만3500원, 전문대학 597만4100원으로 조사됐다. 한 학기 등록금은 4년제 대학 337만원, 전문대는 299만원이다.

332시간을 써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시급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과외 1만7800원 ▲피팅모델 1만7361원 정도다. 그러나 이 일을 해도, 4년제 대학생은 200시간 정도 일해야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급구’

결국 필요한 것은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다. 이런 틈을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가 생겼는데, 바로 ‘통화 앱 아르바이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간당 5만5000원, 당일 계좌 입금. 알바하실 여성분 선착순 급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여성만’ 가능한 아르바이트라는 점이 수상해 글을 클릭해봤다. 이 게시글에는 제목보다 수상한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금액이 ‘혹’하는 내용이었다.


“10초당 110원씩 돈이 쌓이는 통화 앱입니다. 1시간이면 앱 내 이벤트 포함해 5만5000원을 벌 수 있는 고수익 꿀알바입니다!”

전화 통화 아르바이트여서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좋았고, 시급도 높아서 과외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앱에 들어가면 유저들과 대화하는 일이었다.

설명에는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다 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거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심심하거나 편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통화를 하면 된다. 돈을 내야하는 앱이거나, 가입비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초기비용이 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몸캠 불법 사기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처음에 시급이 너무 높아서 의심했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부업으로 하면 좋다. 앱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정식으로 등록돼있는 앱”이라며 “돈은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부업 개념으로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되고 24시간 가능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탈퇴 처리도 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성’만 벌 수 있는 ‘통화 앱’
‘고수익 꿀알바’로 소개한 뒤…

조건만 보면 훌륭한 아르바이트다. 아르바이트 장소에 따로 갈 필요 없으니 직장인도 퇴근 후 할 수 있었다. 학생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아르바이트는 없었다. 친절하게도 아르바이트 문의를 하면 후기를 보내주겠다고도 했다.

지난 2일 오후 12시20분, 게시물에 공개된 카카오톡으로 문의했다. 답변은 3시간 뒤에 왔다. 아르바이트를 설명하는 A씨는 다짜고짜 “핸드폰 기종이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궁금하다”며 영상을 하나 보냈다.


해당 영상은 영상 채팅 장면을 녹음한 전형적인 영상통화였는데 이름, 나이, 통화 시간 등이 적혀있었다. 화면의 시계는 10초가 지난 시점이었고, 돈 모양으로 110원이라고 기재돼있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핸드폰 기종이 안드로이드라고 하자 A씨는 “잘됐다. 안드로이드는 아이폰보다 돈을 2배 더 벌 수 있다. 원래는 1시간에 3만6000원 벌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7만2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는 간단했다. 앱에 들어가 실제 유저와 랜덤 통화를 하는 것이었다.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영상이 불편하면 음성통화도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이 소개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만 500명이 넘었다고도 했다.

후기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12만원, 11만3100원, 10만8000원, 6만3000원 등 수입 금액은 다양했다.

A씨는 “이제 알아서 아쉽다. 미리 알았으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과 오래 대화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지인 소개를 하면 소개비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등의 대화가 오갔다.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하루에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었다. 통화를 오래하면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다.

“몸캠 불법 사기 절대 아냐” 유혹
익명성으로 성매매 알선도 이뤄져

수상한 점은 앱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름 ▲은행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야 앱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찝찝한 마음에 여기서 연락을 끊었다. 

A씨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것은 3일 뒤였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이 24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며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연락왔다. 일련의 개인정보를 밝히자, A씨는 앱 이름을 공개했다. 이 앱은 남성 회원이 이용하려면 캐시를 충전해야 전화할 수 있지만, 여성 회원은 돈을 버는 시스템이었다. 

A씨는 “앱에 남성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정산하기’ ‘환급하기’ 같은 건 없다. 앱 개발자가 여성 사용자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니 오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대화해보니 해당 앱으로 설령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은행 계좌번호와 핸드폰만 있으면 앱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10대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남성 B씨는 종종 해당 앱을 이용했다. 통화를 하다 보면,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쉽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새벽, B씨는 앱으로 통화하다가 자신을 20대 유부녀라고 소개한 여성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대화하면서 친해져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그때부터는 핸드폰 번호로 직접 통화를 나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의 신상이나 생활 패턴이 파악됐다. 유부녀라서 가정주부인 줄 알았는데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다. 물론 B씨도 직장에 출근했을 땐 전화 통화가 힘들었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연락도 안 되는 게 이상했다.

어떤 때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기도 했다. 알고 봤더니 B씨와 통화했던 여성은 고등학생이었다. 학교 수업 시간이거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대화만?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상에서 랜덤으로 대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입력 절차가 없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런 익명성 때문에 앱 내에서 성폭력뿐 아니라 청소년 이용자를 노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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