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로또 사업자 선정 미스터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13 15:03:46
  • 호수 1418호
  • 댓글 7개

“절대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행복복권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사이 복권사업 관련 소송이 시작됐다. 이 와중에 동행복권은 행복복권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앞서 2021년, 동행복권은 복권 인쇄 과정 중 실수로 대형 사고를 냈던 회사다.

“복권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6조4000억원이 팔린 정부 최대 민간위탁사업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희망입니다. 복권으로 형성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복지 재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인 것이죠. 그런데 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공무원은 비리와 유착이 많은 기업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흠 많은 특정 사업자에게 ‘하해와 같은 아량’을 베풀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사업자에게 가혹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과 같은 물타기식 표현으로 폄훼하는지 대답해주십시오.”

방송에
나오고…

이는 지난 7일, 행복복권 공동대표 A씨가 발표한 입장문이다. A씨는 해당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유착 비리 의혹 및 공익신고자 보복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공무원 처벌을 촉구했다.

행복복권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선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A씨가 공익신고 제보자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시작은 동행복권이었다. 이들은 2018년 3월7일, 4기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돼 업무 수행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2021년 9월, 동행복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복권 인쇄 과정 중 대형 사고를 일으켰는데 즉석복권이 지면상으로는 당첨됐지만 전산 확인 시 당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던 것이다. 해당 1000원짜리 58회차 복권은 지난해 2월까지 판매됐다. 총판매량은 4000만장인데 반품된 건 2만7000여장뿐이었다.


57회차부터 62회차까지 1등 복권이 나오지 않은 건 이 회차가 유일하다. 이 시기에 A씨는 동행복권에서 ‘개발·운영 하청 업무’를 수행했다.

이때 일을 수행하며 알게 된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과 동행복권이 하자 복권을 판매한 사실 ▲1, 2등 고액 당첨 복권이 어느 판매점에 출하됐는지 알게 한 사실 등을 공익신고했다. 당연히 공익신고는 익명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행복복권에서 ‘5기 복권 수탁사업자’에 입찰을 준비했다. 사업명은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으로, 선정 시 이듬해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복권사업을 맡게 된다. 입찰은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수수료율은 복권 매출 7조9000억원 기준 1.1281%다.

결과는 좋았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1월19일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차기 복권 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선정 발표와 함께 이날 A씨가 공익신고했던 내용도 방송으로 보도됐다. 사건은 2021년 벌어졌지만 기획으로 준비된 방송이었다. 방송사는 취재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의 회사명과 실명이 그대로 거론됐다. 방송사는 즉시 A씨에게 사과하고 수정했다.

과징금 서류·대표 경력 사항 다르다고…
경쟁 업체인 동행복권에 문의한 복권위

이변이 생긴 건 지난달 3일로, 복권위원회는 행복복권에 복권 수탁사업 선정자를 뽑을 때 제출한 제안서 기재 내용 중 ‘구성원 등의 과징금 현황’이 사실과 다르니 확인하고 10일 안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1차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같은 달 17일, 이번에는 A씨 경력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며 2차 소명자료를 요청해왔다. 행복복권은 복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명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행복복권은 복권위원회가 요청했던 소명자료들을 보냈고, 지난달 23일 오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참여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날 오후 3시 ‘행복복권을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행복복권은 협상 부적격 통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달리 기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 조치했다. 실질적으로 비리를 알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 조치”라며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거짓말로 복권 수탁사업을 따낸 파렴치한’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다른 입장을 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행복복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토대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사실과 달랐다. 이를 토대로 행복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과징금 현황과 A씨의 이력 사항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행복복권 측 입장이다.

인쇄 실수
대형 사고

우선 과징금 확인은 도덕성 평가를 위한 것이다. ‘복권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는 ‘(재)수탁사업자에 한정해 영업활동, 재산 상황 등에 대해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명시돼있다.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에는 ‘제안 업체의 도덕성 및 공공성’이란 제목이 있다. 여기에는 ‘지분 비율 5% 이상인 구성원, 구성원의 대표자, 구성원의 최대주주 및 지배회사에 대해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 등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현황’을 요구한다.

즉, 복권법보다 제안요청서의 도덕성 평가를 확장한 것이다. 특히 제안요청서는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 등의 과징금 현황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만 따져도 과징금 종류는 수백개에 이른다. 또 과징금 종류도 수시로 변경되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 권한은 ▲법령 소관 부처의 장 ▲개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까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안요청서는 과징금 유형, 부과 원인, 액수를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6일, 복권위원회는 ‘제안요청서 설명회’서 “행정기관에 문의해보니 ‘과징금 현황 확인서’라는 별도 양식이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는 질문에 “과징금에 한정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징금 현황 확인서는 공식적인 법정 증명서류(양식)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제안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노동부, 조세의 4개 분야별 과징금 소관 부처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해 문서로 확인 요청해 회신 공문을 받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공익 신고
그 후…

복권위원회는 해당 질문에 세 번이나 똑같이 답했다. 이들은 제안요청서에 ‘모든 과징금’ 또는 ‘부과된 전체 과징금’ 제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복권위원회는 행복복권 제안요청서 과징금을 ‘등’으로 확대해석해 과징금 현황 범위를 무한정 확장했다. 

결국 행복복권은 이 같은 과징금 확장은 복권사업의 도덕성과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권위원회는 A씨의 경력 사항도 문제 삼았다. 그가 제출한 경력 사항은 동행복권에서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블록체인 도화 사업 ▲연금복권 720 개발 ▲PTMS 시스템 개발 ▲PTMS 상황실 운영이 기재됐다.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토토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스포츠토토 고정 배달율 시스템 국산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위 경력을 두고 복권위원회는 “A씨가 한 프로젝트는 총괄(Project manager)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리·유착 기업 두둔”
“물타기 표현으로 폄훼”


복권위원회가 인정한 프로젝트는 ‘동행복권 시스템 구축’뿐인데, 이 부분도 총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위 기재라고 주장한다. 복권위원회의 이런 판단에 대해, 행복복권이 청취한 의견은 “동행복권과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투입 인력을 확인받았다”는 언급뿐이었다.

하지만 동행복권 역시 복권 수탁사업 참여 회사였다. 게다가 행복복권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적격 대상자에서 제외돼 우선협상대상자로 승진한 것이 동행복권이다. 복권위원회는 사업 이해당사자인 동행복권 회신을 근거로 행복복권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상한 점은 동행복권이 제출한 제안서 중 ‘핵심 보유인력 선행사업 경험’에는 A씨를 두고 ‘복권 경력 분야 17년’이라고 기재했다. 역할은 총괄이었다.

행복복권은 A씨의 경력에 대해 ▲동행복권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자료 모음 ▲동행복권 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자료 모음 ▲블록체인 고도화 사업 관련자료 모음 ▲연금복권 720 개발 사업 관련 자료 모음 ▲PTMS 시스템 개발 관련 자료 모음 등의 자료로 해명했다.

이외에도 복권업무 관련자들과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업무 지시 메일 등도 자료로 제출했다. 실적증명서와 계약서도 존재했고, 열거된 복권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도 A씨가 총괄 역할을 했다고 대답한 바 있다. 앞서 A씨의 경력을 증명한 사실 확인자 명단도 존재한다.

행복복권 관계자는 “방송에 A씨의 실명이 나갔다. 정말 순식간에 소속 회사 이름과 실명이 나갔다. 아마 복권위원회도 당일에는 몰랐는데, 그때 특정된 것 같다”며 “행복복권이 자격 박탈된 뒤 동행복권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즉석복권 오류로 벌금과 위약금을 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악의적 해석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벌금, 위약금은 물어보지 않고 과징금만 물어본 것도 이상하다. 소명 자리에서 이미 민간업체 확인서도 제출했지만 복권위원회는 A씨가 PM이 아니란 것만 주장한다”며 “동행복권에서 확인하는 것도 ‘동그라미 칸’ ‘엑스 칸’을 만들어 표시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허위 경력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본인들이 사업하려면 당연히 사업에 참여 안 했다고 하지 않겠냐. 악의적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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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