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 펀드’ 향한 두 가지 시선

백기사 vs 흑기사, 어떤 게 진짜 모습?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강성부 펀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영 개선이라는 대의는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고, 어느새 행동주의 펀드는 개미 투자자들의 흑기사로 자리매김한 양상이다. 다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는 강성부 대표가 2018년 설립한 토종 사모펀드다. 대중에게는 흔히 ‘강성부 펀드’로 불리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증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KCGI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부각된 시발점이었다. 2019년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보유주식 수를 늘렸고, KCGI는 이듬해 5월 한진칼 지분을 15.98%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KCGI는 2019년 5월29일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무렵 KCGI는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다. 약 한 달 전 이사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를 ‘회장’에 선임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또한 KCGI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총 결의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은 조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재원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KCGI가 조 신임 회장의 승계를 흔들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후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 연합’을 결성해 조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3년 넘게 이어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결국 조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지난해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안건 등 KCGI가 낸 주주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후 KCGI는 한진칼 주식을 호반건설에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다만 KCGI에 득보다 실이 컸다고 보긴 힘들었다. KCGI라는 이름이 각인될 수 있었던 계기이자,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됐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간 행동주의 노선을 지향한 펀드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먹튀, 탐욕 등의 수식어가 뒤따랐던 탓이다.

하지만 주주가치 증대를 앞세운 KCGI의 요구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탐탁지 않은 시선과 맞물리면서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심지어 행동주의 펀드가 소액주주의 대변자이자 자본시장의 수호자쯤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었다.

소액주주
대변


인지도를 높인 KCGI는 최근 들어 한층 활발해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올 초 결정된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결정이 대표적이다.

KCGI 컨소시엄은 지난달 6일 메리츠금융지주 보유 메리츠자산운용 보통주 100%인 264만6000주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가는 400억~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산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KCGI는 영남지역 향토 건설사인 화성산업과 컨소시엄을 이뤘고, 화성산업은 2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화성산업이 인수작업에 참여한 것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존 리 전 대표의 불명예 퇴진으로 메리츠자산운용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자, 그룹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 존 리 전 대표가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논란을 겪었고, 존 리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소식이 공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KCGI는 또 한 번 의미심장한 행보를 드러냈다. 오스템임플란트 보유 주식 늘리기가 바로 그것이다. 

어느새 M&A 시장 큰 손
활약만큼 커지는 우려

지난해 12월2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에프리컷홀딩스가 지분 5.58%(83만511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매입 금액은 1073억원 규모다. 에프리컷홀딩스는 기존에 71만7903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내에서 11만2608주를 신규로 취득했다. 에프리컷홀딩스는 KCGI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고, 지분 취득 목적은 ‘경영권 영향’이다.

이를 계기로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 3대주주로 올라섰다.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는 지분 20.6%를 보유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특수관계인 포함)이다. 기관 지분은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 7.18% ▲KB자산운용 5.04% ▲국민연금 5.04% 등을 포함하면 23%대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KCGI는 또 한 번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사들이기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7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에프리컷홀딩스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 주식 5만9002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에프리컷홀딩스의 오스템임플란트 보유 주식은 97만9254주에서 103만8256주로 늘어났고, 지분율은 6.57%에서 6.92%로 상승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9일 오스템임플란트에 공개 주주서한을 보내 “후진적인 거버넌스 탓에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최 회장의 퇴진과 함께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오너 리스크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흑기사’를 자처한 모양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코스닥 사상 최대인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뢰도에 커다란 흠집이 생긴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 측도 곧바로 사모펀드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MBK파트너스를 ‘백기사’로 끌어들여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UCK와 MBK파트너스는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장외 시장에서 239만∼1117만주(지분 15.4∼71.8%)를 주당 19만원에 오는 24일까지 공개매수한다는 계획이다.

UCK는 나흘 전 최 회장의 보유주식 가운데 144만2421주(잠재발행주식 총수의 약 9.3%)를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 및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UCK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15.4%를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최 회장으로부터 인수하는 주식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6% 등을 포함해 최소 34.3%로 최대주주가 된다.

진짜 모습
무엇?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CGI와 유사한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동주의 노선을 표방한 사모펀드는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하면 주가가 오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영역이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대주주 의결권 3% 룰’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거 채택된 영향이 크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등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소수 주주권 행사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이후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헤지펀드 활동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거 주식시장에 진입한 개인투자자들이 행동주의 활동에 지지를 나타내는 추세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커진 관심도 행동주의 펀드의 입지를 넓힌 요인이다.


다만 행동주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공격하거나 보유 지분 이상으로 기업 경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단기간 주식을 집중 매집해 주가를 높이고 수익을 내면 손을 털어버리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 바 있다.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표면상 목적과 달리 실리를 추구하면 떠나는 행태가 더 많다는 것이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