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나눔과나눔 김민석 팀장

“애도하는 게 일입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저자의 책에서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디오북 같았다. 저자가 책을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고조가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다. 애도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에 대해. 떠난 자와 남겨진 자의 권리에 대해.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은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김민석 팀장은 나눔과나눔에서 장례 지원, 언론 대응, 상담 응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직원이 4명이라 나눔과나눔에서 진행 중인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음 뒤에

지난해 9월 나눔과나눔 사무실이 있는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김 팀장을 만났다. 텀블러에 커피를 채우고 아이패드를 보면서 기자와 이른바 ‘상견례’를 했다. <일요시사>가 취재하려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의 자료가 필요한지 등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취재진에 각인된 단어는 ‘애도’였다. 나눔과나눔은 애도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그 수단이다. 이를 위해 4명의 직원은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공공추모장소인 ‘그리다’로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다. 

대부분의 무연고 사망자는 안치실서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직장 형태의 장례로 ‘처리’되곤 했다. 사망자 가운데 ▲연고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약 70%가 연고자의 시신 거부와 기피로 ‘만들어진다’.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단 경제적인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고인은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 생전에 고인과 얼마나 가까웠든 경제적 여유가 있든 그건 중요치 않다.

법 해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고인을 배웅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지난해 10월 정식 인터뷰를 위해 다시 만난 김 팀장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제도가 만들어낸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협소한 기준으로 낙인찍힌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지난해 서울에서만 1000여명

그는 “무연고 사망자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세다. 고인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또 빈곤하게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장례 현장서 보면 생전에 많은 관계를 맺었고 또 삶을 누린 고인도 많았다.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협소한 범위의 연고자가 없다는 딱 하나의 이유로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장례는 낙인찍힌 채 떠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절차다.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공영장례 빈소에는 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불쑥 찾아와 애도의 뜻을 전하는 일도 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 음식과 술을 올리고 종교인이 기도를 건넨다.

이후 화장장으로 이동해 고인은 한줌의 재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3시간 남짓 동안 김 팀장은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한 구청의 공문 속에만 남아 있던 고인은 생전 관계를 맺었던 지인, 일면식도 없던 이의 애도를 받으며 마지막 길을 떠난다.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 665명, 2021년 856명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렀다. 지난해는 그 숫자가 1000여명을 넘어섰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3000여명 이상이 무연고 사망자다. 

김 팀장과 나눔과나눔이 주목하는 것은 고인의 숫자만이 아니다. 고인을 둘러싼 관계다.

김 팀장은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는 고인을 존엄하게 배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고인과의 관계를 전환하는 일종의 순간이라 생각한다”며 “그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학술지서 이야기하는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 고인당 3~4명의 인연이 있다고 가정하면 고인을 알던 사람, 고인을 애도하려 했던 사람 등 1만~1만2000명의 관계가 있는 셈이에요. 무연고 사망자가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직장 형태로 ‘처리’된다면 1만명이 훌쩍 넘는, 이른바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는 사람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김 팀장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공영장례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장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했다. 공영장례 조례가 없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는 것.

사회적 안전망 부재
보편적 영역이 돼야

그는 “서울시의 시스템으로 서울시만큼 하고 있는 곳은 전국서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나눔과나눔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장례 분야를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슬로건 중 하나인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은 바람이다. 

김 팀장은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에 격차가, 그것도 굉장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12월에 책이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후로 지난달 10일, 김 팀장은 <애도하는 게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죽은 자와 남겨진 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에는 2020년 2월 나눔과나눔에 입사한 그의 지난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뷰 때는 말을 아꼈던 실제 사례가 김 팀장의 각색을 거쳐 소개됐다. 무표정하게 준비된 원고를 읽듯이 건조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던 김 팀장이 ‘인간 김민석’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쓰고 싶지 않았다’는 책의 첫 문장에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면 과언일까? 


남겨지는

“당신이 누구이든, 고인과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애도의 웅덩이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든 시간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진 못할 테지만, 적어도 언제든 뛰어들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웅덩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는 온전히 나의 것이니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애도하는 게 일입니다> 김민석 저.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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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