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싣고 ‘멈춘’ 구급차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1.13 12:33:08
  • 호수 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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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응급차가 달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 운전사뿐 아니라 인근 차량 차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해당 차량이 구급차일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구급차의 1분1초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차 발주 구급차에 문제가 생겼지만 차량을 고칠 수도, 교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차는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제작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이 같은 이유로 구급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급차 운행 중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을 금지시켰다. 또 이송 중 처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천만

이는 2015년에 만들어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이다.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 금지를 비롯해,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는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 문화 확산 기조에 맞춰 구급차 차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 있게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기 위해선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 이상이어야 하고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 구급차는 150㎝ 이상, 일반 구급차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구급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필수로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구급차 운행을 위해 해당 보건소에 구급차 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면 운용 일지도 작성해야 하고, 민간 구급차라도 응급 구조사 2명이 환자와 함께 탑승해야 한다.

특히 민간 구급차는 중증·긴급 환자가 멀리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있을 때는 확보한 요소수를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했고, 2021년에는 집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이송돼야 할 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민간 구급차의 협조를 받았다.

9년 이상 구급차는 운행 금지
해당 차량 구매 후 바로 고장

민간 구급차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런 민간 구급차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고장 난 불량 구급차 때문이다. 

A씨는 민간 구급차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인승 차량을 구급차로 신차 출고했다. 이후 A씨가 구급차 운용 지역의 구급차 운행 허가를 받아 해당 차량을 민간 구급차로 사용했다. 

하지만 차량을 사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고, A씨는 구매 차량을 구급차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출고 후 한 달도 안 된 차량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됐기 때문이다. 차량 문제는 일반 차량이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 A씨의 차량은 더구나 구급차였다. 자칫 주행 중 문제 발생 시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험해진다.

A씨의 차량에서 발생되는 증상은 ▲차량 출력 저하 ▲엔진 부조 현상 ▲가속 불량 ▲변속 시점 딜레이 현상 ▲운행 중 차량 울컥거림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경고등 점등 계속됨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드르륵 거리는 브레이크 디스크 불량 등이 있었다.


급기야 사고가 날 뻔한 위험천만한 일도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7분 의식이 없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돼야 할 남성 환자 한 명이 구급차에 실렸다. 탑승한 응급 구조사는 환자에게 안전 조치를 했다. 구급차와 환자가 착용하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연결했고, 구급차 내 침대에서 환자가 떨어지지 않게 점검했다.

차량이 출발하고 있던 순간이었는데, 이때 차량 엔진이 꺼졌다.

곧 차량 엔진이 켜지긴 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운행 중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은 부분이다. 해당 문제로 인해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자동차 수리소에 맡겼다. 

수리해도 “문제 없다”
본사 “법적으로 해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수리를 받은 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다시 구급차로 사용했다.

그러나 다시 엔진이 멈추는 현상이 재발됐다. 이번에도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이송 도중에 차량이 멈췄다. 차량이 멈추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급발진 가능성도 있는 만큼 A씨는 해당 차량을 구급차로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자동차 교환·환불을 요청했다.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르면, 국내서 판매한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2회(일반 하자는 3회)이상 수리했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2019년 1월1일부터 계약 후 판매된 차량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가 해당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 차량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고, 수리도 5회 이상 진행했다. 그러나 차량의 서비스센터는 계속해서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했을 뿐이다. A씨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차량 본사 측의 태도였다. 차량 본사 측 관계자는 A씨에게 “법적으로 하라”고 말했다.

A씨는 “일반 차량도 아니고 응급환자 이송을 하는 구급차인데 무조건 정상이라고만 한다. 이런 상황에 마음 졸여가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리, 교환, 반품이 다 불가능하다. 이런데 법적으로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일촉즉발

한편 해당 차량 본사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부 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총 17만7681대 차량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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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