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검경 알력다툼 내막

‘살인 인정’ 두고 수사 암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검수완박 이후 수사권을 놓고 벌이는 검경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수사권을 뺏긴 검찰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라도 경찰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살인죄 혐의 적용을 망설인 반면, 검찰은 결단을 내렸다. 이들의 승패는 끝까지 지켜봐야 안다. 앞서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에서 비슷한 전략을 펼치다 망신살만 뻗친 전례가 있어서다.

지난달 19일 인천지검은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9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13일 1차 공판이 열린 지 3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국민적 공분
엇갈린 판단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자, B씨를 구조하는 대신 증거인멸을 시도한 뒤 달아났다. A씨는 자취방에 머무르다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정황이 알려지면서 당시 국민적 공분은 엄청났다. 경찰의 수사 진척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될 정도였다. 성난 여론은 엄벌을 원했고, 관심은 자연스레 경찰의 혐의 적용으로 쏠렸다. 수사 초반부터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언급됐다.

범행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어 추락시켰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설령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더라도, 추락 이후 구조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해 7월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건물에서)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경찰은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 진술을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때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A씨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물증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통상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 장면이 직접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실제로 사건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었고, A씨가 찍은 동영상에는 소리만 녹음됐던 데다 A씨는 계속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사정당국 입장으로선 살인죄 혐의 적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당국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치사’로 뒤집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경찰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관련 법상 (준)강간치사는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준)강간살인은 무기징역부터 사형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치사냐 살인이냐’ 같은 사건 정반대 판단
검, 보강 후 살인죄 적용…무기징역 구형

판례상 (준)강간치사는 통상 11~14년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죄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준강간치사 혐의에서 죄질의 불량함을 최대한 강조한다면, 무기징역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사형 선고·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감안할 때, 준강간치사 혐의로도 준강간살인에 준하는 형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이 무리한 혐의 적용 대신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다. 혐의 입증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처벌 수위까지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했다. 일명 ‘불법 촬영’ 혐의다. 

관건은 동영상에 피해자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과연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인지 여러 의견이 오갔던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법률 검토 끝에 혐의 추가를 결정했다. 이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A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불법 촬영 혐의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했지만, A씨의 B씨 신체 촬영 의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송치 이후
혐의 변경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증명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은 핵심 혐의에 관해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부터 2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를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작위’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행한 것을 의미한다. 즉 검찰은 A씨가 추락한 B씨를 방치해 B씨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본 게 아니다. 대신 A씨가 직접 위력을 발휘해 B씨를 추락시켰고, 추락 자체가 B씨의 직접적 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검찰 판단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8월 검찰은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했다. 당시 이 교수는 “B씨가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소견을 남겼다.

이들은 창문 높이·벽의 두께·피해자의 손 등에서 단서를 찾았다. 창문의 높이와 벽의 두께를 합치면 약 130㎝에 달한다. B씨의 신장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창문 밖을 향하려면 바깥쪽에 손을 짚어 몸을 끌어올렸어야 한다. 하지만 벽면과 B씨 손 중 어디에서도 ‘짚은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B씨의 복부 상단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듯한 자국이 발견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 교수는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가 벌어지고 수 시간 뒤에 혈액을 공급받은 뒤 측정됐음에도 0.19%에 달한 점을 눈여겨봤다. 추락 당시에는 농도가 더욱 높았을 것이고, B씨가 스스로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란 게 이 교수 소견이다.

검찰도 B씨의 추락 장면이 직접 찍힌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A씨가 복도 창문을 여는 순간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맞다”
힘겨루기

A씨는 B씨 추락 직후 수십초 간 곁에 머무르다 도주했다. 검찰은 이 교수에게 ‘A씨가 구호·신고에 나섰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겠느냐’고도 문의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추락 직후 이미 뇌를 비롯한 장기들에 다발성 손상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구호 여부와 무관하게 B씨를 추락시킨 행위 자체가 사망을 초래했다는 의미다.

결국 검찰은 이를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대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단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검찰 요청에 따라 현장검증을 벌였다. 

형사 처리 과정만 놓고 본다면, 이 사건의 진행 양상은 지난해 벌어진 ‘계곡 살인’사건과 유사하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모두 인천지검으로 향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들에서 경찰 판단을 넘어선 혐의 적용을 감행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추가 증거를 대거 입수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계곡 살인사건 수사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수차례 공모·시도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피해자를 가평 계곡에서 빠뜨리기 이전에 낚시터 익사, 복어 독 독살 등을 계획·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인천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이들의 혐의에 추가했다. 동시에 이들의 혐의를 작위에 의한(직접) 살인으로 변경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것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

인천지검은 직접 찾아낸 증거를 통해 이들의 ‘고의성’을 피력했다. 또 가평 범행 역시 ‘정신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므로, 직접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혐의 확대에서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 이 사례를 이용해 당시 한창 논란이었던 ‘검수완박’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당시 인천지검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해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사건 보강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확대(변경)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게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 의견 넘어선 기소 
‘계곡 사건’ 판박이?

하지만 검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재판부가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직접 요구하면서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에 무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는 당초 경찰이 적용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검찰은 직접 살인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은 점에 반발해 항소했다.

‘전례’가 있는 만큼, 인천지검이 이번 재판에서 성과를 내 이를 검수완박 ‘여론전’에 활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성과를 낸다면 검수완박법의 타당성을 비판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검찰의 망신살 뻗치기가 재현될 경우, 혐의 확대의 저의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점이다. 자칫하면 ‘검찰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할 요량으로 과도한 차별성 부각에 골몰한다’는 식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검찰이 끝까지 A씨의 진술 번복을 이끌지 못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물론 검찰이 작위에 의한 살인을 입증할만한 주변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건 사실이다. 다만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등 ‘스모킹건’이라 불릴만한 증거가 없는 것도 일리 있는 지적 중 하나다.

이 때문에 A씨의 관련 자백 확보가 더욱 관건으로 꼽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구형 직전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도 시종일관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A씨 측은 막판까지 ‘살인 대신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한 여러 정황을 포착·지적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이를테면 검찰은 A씨가 경찰 최초 조사 때 “B씨를 직접 추락시켰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진술 기록을 근거 삼아 ‘A씨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후 조사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수완박
공격 근거?

1심 판결은 오는 19일로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A씨는 역대 최연소 무기수가 된다. 또 선고 결과에 따라 검경 둘 중 하나는 자존심을 구길 공산이 크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경찰의 부실한 수사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입길에 오를 전망이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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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