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고아는 국가가 입양한 자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여름 18‧19세 보호종료아동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내는 기자에게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님. 저는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겪어서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정이 다 된 시각,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보호종료아동의 장례식에 가고 있다고 했다. 차를 몰고 가는 건지 통화 음질은 좋지 않았다. 조 대표는 얼른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기자를 채근했다. 언론이 사건을 알려야 한다고, 빨리 와달라고. 

버려진 아이

매번 보고 듣고 겪어서 놀랍지 않다고 해도 슬픔까지 없으랴. 조 대표는 오랜 시간 속울음을 삼켜왔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는 조 대표의 모습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보육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고 사회로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많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건네는 애도. 

지난해 9월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아권익연대 사무실에서 조 대표를 만났다. 따로 생업이 있는 조 대표는 이날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뺀 상황이었다. 1시간 남짓한 인터뷰 시간 동안 조 대표는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자신도 보육원 출신으로 고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울분이었다. 

조 대표는 6세 이후 16년을 고아원에서 살다가 2001년 퇴소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종료 22년 차 고아’라고 소개했다. 고아원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당사자 단체의 대표가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변은 ‘죽음’으로 가득했다. 옆에서 잠을 자던 친구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폐쇄된 고아원에서 살던 고아 선배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 


“고아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소재가 불분명해도 실종신고가 이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건에 휘말려도 경찰 입장에서는 ‘종결’ 처리가 쉽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형제가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실종신고도 사망신고도 안 된 채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와 연락이 안 돼 수소문 끝에 사망 사실을 접한 일도 있었다. 그나마도 고아권익연대에 후원하던 회원이 먼저 소식을 듣고 귀띔해줘서 알게 됐다.

잇따라 사망한 보호종료아동
대책 마련 외치지만 그때뿐 

조 대표는 “고아원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한 고아가 집창촌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도 있다. 아직도 나는 그 아이가 어디에 묻혔는지 사인이 뭔지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고아의 죽음에 공권력이 닿지 않는 현실도 개탄했다.

조 대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사망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됐다는 흔적이 발견되면 경찰이 개입해 사건을 살핀다. 하지만 고아는 그런 절차가 많이 생략된다. 말 그대로 그 절차를 위해 애써줄 사람이 없다. 몇몇 고아의 사망 이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투명하게 사인을 밝혀줬으면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철학이 유독 고아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다 보니 사망한 고아를 향하는 애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실제 배웅하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고 외롭게 떠나는 고아가 대부분이다.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한 줌의 재로 변해 어딘지 모를 곳에 산골 되는 마지막을 맞는 경우가 많다. 

조 대표는 사회가 고아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아라는 호칭 대신 ‘보호대상아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무연고자라는 포괄적인 표현 안에 고아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고아라는 단어를 쓰기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그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세상의 관심은 제도와 법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겐 고아가 ‘사업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고아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면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결국 근본으로 가게 돼있어요. 그럼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고아의 죽음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체제의 참사입니다. 그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고아 주제로 첫 콘퍼런스
현장의 목소리 듣는 시간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보호종료아동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8월18일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건물 주변에서 유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였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엿새 뒤인 2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임모양이 발견됐다. 임양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사는 임대아파트로 옮긴 상태였다. 

6일 간격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그때뿐, 두 보호종료아동의 죽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절반가량이 ‘자살 생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임양과 유군의 죽음 전에 또 다른 죽음이 있었고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아 콘퍼런스’가 열렸다. ‘시설아동의 삶과 역사 그리고 정책의 변천사’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김미애·최재형 의원의 주최로 진행됐다. 신인성 고아권익연대 자립지원국장은 “4년 전부터 준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고아권익연대는 “아직도 곳곳에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가 많다. 그들의 삶을 들어보고 제도를 살펴보고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현장을 중심으로 현실을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제도로 아이들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사라지는 아이

“고아는 국가가 입양한 자식입니다. 국가가 유일한 가족인 셈입니다. 고아는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국가는 ‘보호종료’라는 말로 고아를 파양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살펴 줬으면 합니다. 특히 고아가 외로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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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