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뒤바뀐 재계 시총 서열 막전막후

불황 암초가 만든 지각변동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주식시장에 드리워진 악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하락장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들었고, 이 영향으로 시가총액 순위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경기의 특성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양상이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먹구름이 잔뜩 낀 형국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외부 불안요소가 국내 경기에 표면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친 모양새였다. 그 결과 연초에 3000을 바라보던 코스피지수는 2100선으로 추락했다가 최근에는 23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급격한
등락

주가 하락의 흐름은 대기업도 피할 순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 1639조원이었던 3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지난 19일 기준 1388조원으로 15.3% 감소한 상태다.

덩달아 주요 그룹 시가총액 순위에서 급격한 변화가 목격됐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와 엇비슷한 흐름이었던 시총 순위는 이후 IT·바이오 업종 기반 대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에 힘입어 판도가 뒤바뀌었다. 카카오·셀트리온·네이버 등이 시총 순위 상위권에 포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핵심사업 분야의 업황에 따라 그룹별 시총 순위 등락이 확연해졌다. 지난 19일 기준 시총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카카오 ▲포스코 ▲셀트리온 ▲네이버 ▲현대중공업 ▲한화 등이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 그룹의 시총이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삼성은 시총이 550조원에 달한다. 이는 압도적인 국내 1위이자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1년 새 시총이 17.8% 감소하는 등 삼성 관련 주식의 가치 하락이 확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SK는 시총 131조원으로 3위에 올랐지만 전년 대비 38%가량 시총이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컸던 IT 부문 계열사의 시총 하락폭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준 흐름이다.

시총 순위 4위인 현대자동차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현대자동차의 시총은 102조원으로, 전년 대비 21.1% 줄어들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비롯한 대내외 악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엎치락 
뒤치락

카카오는 시총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100조원을 넘겼던 카카오의 시총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대외 인지도 하락과 계열사 매각 실패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목을 잡았다. 

셀트리온과 네이버 역시 시총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셀트리온은 7위 자리를 지켰지만 시총 규모 30조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시총 순위 6위였던 네이버는 시총 규모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순위가 두 단계 하락했다.

반면 시총 규모가 커진 그룹도 여럿 보인다. 해당 항목에는 LG·포스코·현대중공업·한화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LG의 약진이 돋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120조원이었던 LG의 시총 규모는 212조원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에 상장된 후광 효과였고, 이 영향으로 LG의 시총 순위는 두 계단 높아졌다.

희비 확연했던 ‘업&다운’
내년 판도 어떻게 변할까?

포스코는 시총이 43조원대로 증가한 덕분에 순위를 8위에서 6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포스코케미칼을 축으로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힘을 받으면서 그룹 시총 규모가 커진 모양새다.

현대중공업은 시총 규모가 기존 25조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됐고, 순위는 9위를 유지했다. 한화는 기존 소폭 증가하면서 롯데를 대신해 10위권에 진입했다.

기업별 시총 순위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됐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 1위를 굳건히 지켰지만 시총 규모는 지난해 말 467조원에서 지난 16일 기준 355조원으로 줄었고,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월 상장한 이래 시총 2위를 고수했다. 시총 규모는 지난 11월11일 146조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가,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수요 부진 등 영향으로 113조원대로 내려앉았다.

혼재 양상
희비 교차

지난해까지 시총 2위를 지켰던 SK하이닉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2위로 상장한 후 3위로 내려앉았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린 이후 4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카카오 관련주의 내림세는 확연했다. 지난해 말 기준 5위였던 카카오는 1월에만 9위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지만, 데이터센터 화재 등 악재가 겹치며 10위권으로 밀려났다.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총 10조원 이상인 ‘10조 클럽(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의 숫자도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2개에 달했던 10조 클럽 기업 수는 35개로 줄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 등이 10조 클럽에서 밀려났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등 2차 전지 관련주와 삼성화재, 현대중공업 등 4곳이 10조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시총 규모 및 순위는 앞으로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외국계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은 내년 한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힘을 받는 탓이다.  


또 모른다
앞날 불투명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투자자예탁금은 45조1317억원을 기록해 1년 사이 가장 적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하던 열기도 사그라든 지 오래다. 연초 23조원대 수준을 보이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17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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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