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뒤바뀐 재계 시총 서열 막전막후

불황 암초가 만든 지각변동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주식시장에 드리워진 악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하락장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들었고, 이 영향으로 시가총액 순위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경기의 특성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양상이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먹구름이 잔뜩 낀 형국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외부 불안요소가 국내 경기에 표면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친 모양새였다. 그 결과 연초에 3000을 바라보던 코스피지수는 2100선으로 추락했다가 최근에는 23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급격한
등락

주가 하락의 흐름은 대기업도 피할 순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 1639조원이었던 3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지난 19일 기준 1388조원으로 15.3% 감소한 상태다.

덩달아 주요 그룹 시가총액 순위에서 급격한 변화가 목격됐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와 엇비슷한 흐름이었던 시총 순위는 이후 IT·바이오 업종 기반 대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에 힘입어 판도가 뒤바뀌었다. 카카오·셀트리온·네이버 등이 시총 순위 상위권에 포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핵심사업 분야의 업황에 따라 그룹별 시총 순위 등락이 확연해졌다. 지난 19일 기준 시총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카카오 ▲포스코 ▲셀트리온 ▲네이버 ▲현대중공업 ▲한화 등이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 그룹의 시총이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삼성은 시총이 550조원에 달한다. 이는 압도적인 국내 1위이자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1년 새 시총이 17.8% 감소하는 등 삼성 관련 주식의 가치 하락이 확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SK는 시총 131조원으로 3위에 올랐지만 전년 대비 38%가량 시총이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컸던 IT 부문 계열사의 시총 하락폭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준 흐름이다.

시총 순위 4위인 현대자동차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현대자동차의 시총은 102조원으로, 전년 대비 21.1% 줄어들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비롯한 대내외 악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엎치락 
뒤치락

카카오는 시총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100조원을 넘겼던 카카오의 시총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대외 인지도 하락과 계열사 매각 실패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목을 잡았다. 

셀트리온과 네이버 역시 시총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셀트리온은 7위 자리를 지켰지만 시총 규모 30조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시총 순위 6위였던 네이버는 시총 규모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순위가 두 단계 하락했다.

반면 시총 규모가 커진 그룹도 여럿 보인다. 해당 항목에는 LG·포스코·현대중공업·한화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LG의 약진이 돋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120조원이었던 LG의 시총 규모는 212조원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에 상장된 후광 효과였고, 이 영향으로 LG의 시총 순위는 두 계단 높아졌다.

희비 확연했던 ‘업&다운’
내년 판도 어떻게 변할까?

포스코는 시총이 43조원대로 증가한 덕분에 순위를 8위에서 6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포스코케미칼을 축으로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힘을 받으면서 그룹 시총 규모가 커진 모양새다.

현대중공업은 시총 규모가 기존 25조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됐고, 순위는 9위를 유지했다. 한화는 기존 소폭 증가하면서 롯데를 대신해 10위권에 진입했다.

기업별 시총 순위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됐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 1위를 굳건히 지켰지만 시총 규모는 지난해 말 467조원에서 지난 16일 기준 355조원으로 줄었고,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월 상장한 이래 시총 2위를 고수했다. 시총 규모는 지난 11월11일 146조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가,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수요 부진 등 영향으로 113조원대로 내려앉았다.

혼재 양상
희비 교차

지난해까지 시총 2위를 지켰던 SK하이닉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2위로 상장한 후 3위로 내려앉았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린 이후 4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카카오 관련주의 내림세는 확연했다. 지난해 말 기준 5위였던 카카오는 1월에만 9위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지만, 데이터센터 화재 등 악재가 겹치며 10위권으로 밀려났다.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총 10조원 이상인 ‘10조 클럽(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의 숫자도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2개에 달했던 10조 클럽 기업 수는 35개로 줄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 등이 10조 클럽에서 밀려났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등 2차 전지 관련주와 삼성화재, 현대중공업 등 4곳이 10조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시총 규모 및 순위는 앞으로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외국계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은 내년 한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힘을 받는 탓이다.  


또 모른다
앞날 불투명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투자자예탁금은 45조1317억원을 기록해 1년 사이 가장 적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하던 열기도 사그라든 지 오래다. 연초 23조원대 수준을 보이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17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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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