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참사’를 말하다…법치의학자 윤창륙 조선대 명예교수

“망자를 가족의 품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택시기사는 몇 번이나 주소가 맞는지 물었다. 광주에서 2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했지만 이 길은 처음이라고 했다. ‘차를 돌릴 수 있을까’ 걱정이 나올 때쯤 3층집이 보였다. 벨을 누르자 개 짖는 소리가 온 산을 울렸다. 추사재, 생각을 따라가는 집에 도착했다. 

“무등이 앉아, 손. 그다음에 간식을 줘야 돼요.” 추사재를 찾은 취재진은 나란히 서서 ‘무등이 아빠’의 지시에 따랐다. 온 집안이 떠나가라 짖던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무등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름의 의식을 치른 후 얌전해졌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탁탁’ 바닥에 꼬리치는 소리만 가끔 날뿐 조용히 기다렸다. 

책과 술

1.5층 높이의 서재는 2만5000권 분량의 책으로 가득했다. 3층집 곳곳 어딜 가도 책이 놓여있었다. 책뿐이랴. 추사재에는 술도 그득했다. 지난 15년 동안 윤창륙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법의치과학교실 명예교수가 마개를 딴 와인만 4500여병에 이른다. 단순히 계산해도 1년에 300여병 수준이다. 

지난 8월5일 작열하는 태양 아래 책 향기와 술 향기가 공존하는 곳, 추사재에서 윤 교수를 만났다. 윤 교수는 “추사재는 생각을 따라가는 집, 지나온 생을 반추해 미래를 지향하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 중 이기백 작가의 <근대한국사논선>을 꺼내 들며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1989년 조선대 치과대에 부임한 윤 교수는 지난해 2월 은퇴했다. 전공은 법의치과학으로 법의학의 한 분야다. 일반적으로 법의학자가 죽음의 원인, 죽음의 발생 기전 등을 살핀다면 법치의학자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낸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나 그 사체로부터 분리된 조각이 누구 것인지를 찾아내는 ‘개인 식별’ 작업이다.


현재 활동 중인 국내 법치의학자는 윤 교수를 비롯해 7명에 불과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부산대, 가톨릭대 등에서 근무한다. 윤 교수는 이 일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치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 도망 다니던 학생이었다고 고백했다. 본인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윤 교수 인생의 수레바퀴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건 본과 3학년 때 김종열 연세대 교수의 법의학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였다. 윤 교수는 ‘모골이 송연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그는 ‘사부’ 김 교수를 찾아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위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전국 7명뿐인 법치의학자
사체 신원 찾는 ‘개인 식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딱 두 분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김종열 사부님. 한 분은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줬고 한 분은 내 전공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싫어하면서도 좋아하고, 미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죠.”

법치의학자로서 윤 교수의 삶은 ‘참사’와 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한 곳으로 향하면서 전 세계를 누볐다. KAL기 폭파사건, 중국 민항기 추락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세월호 사건, 남아시아 대지진(쓰나미) 때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윤 교수가 있었다.

특히 윤 교수는 2003년 대구지하철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중앙역에 갔는데 현장이 시커멓게 다 재로 변해 있었다. 같이 간 정낙은 선생에게 ‘욕심내지 말자. (사망자의)30%만 찾아서 유족에게 돌려 드리면 신도 우리가 정말 잘했다 하실 거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현장 상황이 참담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대구지하철 사건에서 사망자의 90% 이상 개인 식별이 이뤄졌다. 사후 자료는 존재하지만 생존 자료가 없어 비교를 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망자를 밝혀낸 셈이다.


윤 교수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다.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많이 생각했다. 70일 정도 현장에 있었는데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작은 태만과 이기심이 얼마나 큰 사고로 돌아올 수 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건 때는 큰 충격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트라우마로 술도 마시지 못했다. 아이들이 왜 차디찬 바다에서 죽어야 했는지 하염없이 되묻는 시간이었다. 윤 교수는 “현장에서 ‘우리 어른의 잘못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 갔구나. 이 잘못된 세상, 우리가 바꿔주마.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하곤 했다”고 읊조렸다.

지문과 치아, 유전자 중 하나만 일치하면 개인 식별이 이뤄진다. 지문은 종생불변 만인부동(모든 사람이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확인만 된다면 빠른 속도로 개인 식별을 마칠 수 있다. 하지만 불에 탄 사체는 지문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치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구지하철·세월호 사건 현장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치아는 모든 장기 중에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오래 남아 있습니다. 치아 하나만 있으면 성별과 연령을 파악할 수 있고요. 치아를 자르면 그 안에 분포돼있는 신경과 혈관 등을 통해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일단 손상되면 절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충치치료를 한 흔적 등으로 생전 자료를 찾아낼 수 있어요.”

윤 교수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8년. 그중 6년을 치대 공부와 전혀 관계없이, 말 그대로 ‘놀러 다녔다’고 했다. 하지만 김종열 교수의 강의를 듣고 ‘각성’한 뒤 2년 동안 다시 말해 자신의 적성을 찾은 순간부터 그는 치대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몰두했다. 그 결과 7000여명(국과수 기록)의 누군가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줬다.

윤 교수는 법치의학자로서의 삶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고 말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문에 나오는 표현이다. 정조 때 문장가인 유한준이 김광국의 화첩 <석농화원>에 부친 발문에서 나온 표현을 유 교수가 약간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의학에 종사하면서 사체를 부검하고 사건·사고를 접하는 과정에서 망자의 억울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살피는 과정에서 사명감이 생긴 거죠. 사명감이 생기면 내 학문을 사랑하게 되고 법의학을 사랑하게 되고요.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생각을 따르다

윤 교수는 전 세계 도처에 희생된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망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평생에 걸쳐 현장에서 배운 경험으로 망자의 안식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체라도 따뜻한 곳에 묻을 수 있고 그 나라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영원한 안식을 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게 내가 해왔고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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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