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죽음의 이주화, 위험의 이주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라고 알려진 장소에 들어서자 색연필로 쓴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8평 남짓한 원룸에는 세간살이도 많지 않았다.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와 마주 앉았다. 

1980년대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노동선교를 해온 김달성 목사는 10년 전, 경기도 포천으로 활동 지역을 옮겼다. 포천은 언뜻 보면 동남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김 목사는 “이주노동자가 자꾸 눈에 밟혔다”고 했다. 5년 전부터는 이주노동자 선교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맨땅에 헤딩

지난 10월4일, 포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이하 센터)에서 김 목사를 만났다. 이날 만남에서 김 목사의 지난 5년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간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에 상처 입은 이주노동자들은 센터를 찾았다. 김 목사의 활동은 ‘분투’에 가까웠다. 넘을 수 없는 벽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형국이었다. 

김 목사가 이주노동자 선교활동을 위해 찾은 곳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입원해있다는 포천의 한 병원. 그는 산업재해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다. 입원환자, 외래환자를 가리지 않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 코로나19 창궐 이전이라 다행히 병원 출입이 자유로웠다.

“한국말, 한국법, 한국 물정도 모르고 타국에 와서 산재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도움이 절실했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산재보험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주노동자가 절반은 됩디다. 함께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산재를 입을 경우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를 신청하는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려줬다. 산재를 입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목사의 조언은 금세 벽을 만났다. 

“한 달, 두 달 (안내를)하고 있는데 절벽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하려 할 때 포기하게 만드는 외부세력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산재보험 보상은 기본 건강권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기하도록 하는 외부세력이 있더란 말입니다.”

5년 전부터 이주노동자 선교 전념
산재병원 드나들며 애로사항 들어

그는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관계가 ‘갑과 을’을 넘어 주종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 ‘고용허가제’를 꼽았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가 만든 제도가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노동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비전문 취업비자라고 해서 E9 비자를 줍니다. 3년 동안 사업장에서 무리 없이 일한 이주노동자는 1년10개월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요. 총 4년10개월인 셈이죠. 그런데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주가 얼굴만 찡그려도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포기하는 거죠.”

기업 평점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손가락이 3개 잘린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다. 김 목사를 절망케 한 사실은 국가가 만든 법이 이주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기업 평점이라는 그 작은 것 때문에…”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020년 1월 가죽공장 보일러 폭발사고,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 비닐하우스 사망사건 등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주노동자 사건에는 늘 김 목사가 함께했다.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보일러 폭발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 3명의 사업장 변경을 이끌어냈다. 그나마도 3개월, 7개월, 8개월이나 걸렸다. 

산재보험 보상 있어도 못 해
미등록 노동자는 더 열악해

영하 16도의 강추위에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속헹씨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 목사는 속헹씨 사망 소식을 듣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70~80개 노동 관련 단체가 1년 넘게 투쟁한 끝에 지난 5월 산재 승인이 결정됐다. 

캄보디아에 있는 속헹씨의 가족을 어렵게 찾아가 위임장을 받고 진행한 끝에 이뤄낸 결과였다. 속헹씨의 유족은 산재보험 보상 신청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였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직업성 질환으로 산재보험 보상 승인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김 목사에 따르면 신청률도 낮고 승인율도 낮다.

김 목사는 “몇십개 단체가 달라붙어 투쟁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승인까지)1년 넘게 걸렸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산재 은폐율’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서 최소 3분의 2는 은폐됐다는 통계분석 결과가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 

“이 통계가 3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즉 30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 은폐율은 66.6%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수없이 만난 경험으로 봤을 때 산재보험 보상 신청 비율은 20% 이하입니다. 승인은 다음 얘기고 신청하는 비율조차 10명 가운데 2명도 안 된다는 거죠.”

김 목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의 상황은 이주노동자보다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건과 환경이 바닥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년 내내 밤샘 노동만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월급은 최저임금 이하로 주고”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계속해야

“현재 이주노동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위험의 이주화’ ‘죽음의 이주화’를 조장하는 노동환경에 노출돼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주노동자가 직접 대응하는 일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같은 단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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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