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이기는 방법 아는 윤상현

“수도권 정서·민심 알아야 당대표 적임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구한 날 정치탄압, 야당 탄압을 외친다.” 당내 중진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두고 작심 비판한 말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역시 더욱 코너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윤 의원은 이를 계기로 민주당에 내분이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역구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난 의원이다. 20대 국회 당시 윤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89.6%에 달했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당권주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최근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윤 의원에게 비대위의 당협위원장 공모 및 조직 정비 사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한 의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인 수사, 한반도 핵무장론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공모 및 조직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비대위 당협위원장 공모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통상적인 당무 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비상 상황이라고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 비대위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비대위가 갑자기 당 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이 정부 출범 1년 차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인 상태입니다. 국민에게 안정감 대신 불안감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운영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당 지도부 출범을 위한 전대 준비를 하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당 조직을 재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강행할 태세입니다

▲가처분 문제가 한창일 때는 당이 초비상 상황이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문제가 해소되자마자 마치 평온하고 정상적인 지도부인 듯이 당협 줄세우기에 들어간 것은 난센스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전국위원회 의결로 만들어진 비대위는 당원의 총의가 반영된 지도부도 아닙니다. 현 비대위는 국정 뒷받침과 전대 준비에만 집중하고, 당 운영과 조직 전반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상식과 정도입니다.

-당 대표에 출마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게 전대 출마를 권하는 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4년 총선은 윤석열정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을 얻는 궤멸적 참패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연속 당선된 저를 수도권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정치인, 이기는 방법을 아는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윤정부 출범의 책임있는 중진 의원 중 한 명으로서, 그런 요청을 계속 들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대가 언제 어떻게 열릴지 전혀 가닥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태지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차기 당 대표의 조건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우선 다음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선점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수도권 출신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상대가 될 민주당은 지금 당 지도부부터 원내지도부까지 모두 수도권 의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로남불 자세
핵잠수함 공해에 상시 배치

반면 우리 당은 충청 출신 비대위원장에 이어 영남 원내대표까지 하방에 하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00여표 차이로 수십개의 국회의원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수도권 정서와 민심을 깊숙이 꿰뚫어야 하기에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도권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진행형인 당내 갈등을 풀어나갈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합니다. 차기 당 대표는 몇몇 의원들과 덧셈의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뺄셈과 분열의 정치를 할지 고민하겠지만 정치는 당연히 덧셈으로 하는 게 옳습니다.

또 갈등 중재와 용광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정무감각이나 정치전략 등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많이 있지만, 당 대표는 항상 그 시대와 정국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당선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역선택 방지 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지지율이 역선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치인이든지 간에,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크고 작은 비율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도 수도권의 치열한 선거판인 인천에서 정치하면서 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후보는 윤상현을 지지한다는 분을 무수히 많이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 대표를 뽑는 문제를 생각해볼 때 역선택이 끼어들어 결과를 왜곡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룰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당내 경선에 있어서 역선택 방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나 지자체장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 본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는 말 그대로 당의 대표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본 선거가 필요없습니다. 57만명 당원의 대표로서 당원의 총의를 모아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 대표 본연의 역할과 위상에 가장 부합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도민심, 다른 민심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은 선출된 대표가 당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정치를 통해 풀어갈 일이지, 여러 위험 부담을 고려하면서까지 당 대표 선출에 광범위하게 반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전대라는 큰 축제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인 만큼 국민과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표 선출에 역선택의 영향을 주면서까지 과도하게 반영돼 당원의 총의를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다양한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이 과연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 대표가 자꾸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본인의 리스크를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로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민주당 내 합리적 인사들의 반발을 불러 민주당의 큰 내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대표 본인은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야당 탄압이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특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를 사정없이 파헤치던 무렵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비대위, 당원 총의 반영 안 돼”
민주당 압색은 정치탄압과 별개

그때도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파도 파도 계속 혐의가 나오니까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허구한 날 정치탄압, 야당 탄압을 외칩니다. 그런다고 범죄가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정치탄압을 외쳐대니까, 민주당 의원 17명이 정치탄압을 ‘탑압’이라고 잘못 쓴 피켓을 줄줄이 들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기계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문 전 대통령 주변이라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은폐되고 묵살했던 사건이 있다면 당연히 낱낱이 밝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이른바 성역이라는 이유로 접근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진실을 가리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모든 의혹에 성실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과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하자, 문 전 대통령 측이 질의서 수령조차 즉각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해했다고 하는데 어이없는 일입니다.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히 답해야 할 감사원 질의서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절대 존엄식’ 사고나 다름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2017년 취임 12일 만에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해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을 직접 지시했던 분은 바로 문 전 대통령 본인입니다.

-핵무장론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이십니다

▲ 저도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NPT 체제를 탈퇴해야 되고, 그 순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엄청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 그런 외교적 고립을 버텨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전력을 유효하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주장한 것은, 한반도 영해 바깥 인근에다가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핵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한반도 영해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반대 세력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핵잠수함 공해 배치에 대해서는 영해 밖이므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고, 그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미사일을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핵공유 협정을 맺으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자들의 만기출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행 일명 화학적 거세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 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근식 사건과 여러 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 외에 화학적 거세와 같이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입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공소제기나 치료감호 청구자로 제한돼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현재 추진하려는 법안은 독립된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출소 후 보호관찰 또는 전자 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동시에 통원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성범죄 전력자에게도 약물치료 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근식과 같이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지방선거도 마치고, 21대 국회도 절반을 넘어 반환점을 지난 시기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와 시작이 싹트는 시점입니다. 저도 새로운 윤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윤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4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할지 다방면으로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길로 가더라도, 항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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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