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외면당하는 천안 산불예방진화대​​​​​​​

“우리도 목숨 걸고 일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천안시청에 차별당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연입니다.

산불진화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산림청 설명에 따르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예방진화대)는 그 역할·소속·처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특수진화대는 전원 산림청 소속의 상시 인력이다. 총 435명 중 공무직과 1년 단위 기간제 대원이 혼재된 편성으로, 산불 재난 현장에서 최전선 진화 임무를 수행한다. 

열악한 처우

반면 예방진화대는 소속이 산림청과 각 지자체 등으로 나뉜다. 인원은 총 9604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6개월 기간제 대원이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재난 현장 제2선에서 잔불을 진화하는 것이다.

두 진화대 모두 원칙적으로는 산림청 통제에 따르지만, 소속과 역할이 달라 직접적인 교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처우 논란(<일요시사> 1366호 ‘일당 10만원’ 산불진화대의 눈물)이다.

업무 강도·위험성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수진화대는 산불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도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예방진화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비록 특수진화대와 비교하면 임무의 강도와 위험성이 낮은 편이라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다. 이들 역시 위험하고 어려운, 그렇지만 꼭 필요한 임무를 지녔다. 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다. 고용의 연속성도 늘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의 처우 논란에 이어 이보다 사회의 관심이 덜한 지자체 산하 예방진화대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충남 천안시가 소속 예방진화대를 일명 ‘푸대접’했다가 입방아에 올랐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는 미진한 처우와 더불어 ‘기간제 직군 차별’에 방점이 찍혀 더 큰 파문이 일었다.

산림청·지자체 소속
대부분 6개월 기간제

고용 형태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처리가 달라지는 게 문제였다. 천안시청은 예방진화대원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 기간 무급휴가를 부여했다. 앞서 의무격리 기간이 2주일 때는 임금의 70%만 지급했다. 반면 시청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았다.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누군가는 월급을 다 받아가고, 누군가는 격리일 수만큼 돈을 떼였다. 주·월별 개근을 전제로 받는 주·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다. 

천안시청 예방진화대원인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에 감염됐다. A씨는 “주중에 확진되니 격리하는 동안 주차 2개, 월차 1개가 사라졌다. 격리일은 모두 무급휴가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A씨는 무급휴가 처리가 부당하다고 여겼다. 그는 “국가에서 강제하는 격리 아니냐. 나라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나라가 쓰는 일자리에 무급휴가를 주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천안시청에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위를 물었다. 천안시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급휴가 처리했다”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감염병을 포함한 자신의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휴가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격리될 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강제 규정은 아닐지라도 아예 “규정이 없다”고 못 박은 천안시 답변은 틀린 셈이다.

게다가 A씨를 비롯한 예방진화대원과 달리 천안시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은 유급휴가를 받았다. 천안시 설명대로 시가 정말 유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오인했다면, 이들에게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게 앞뒤가 맞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 부분에 관해 A씨에게 “그것이 방침”이라고 밝혔을 뿐,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코로나 감염이 예방진화대의 근무환경에 의해 발생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감염이 업무 중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여파를 대원 개인의 손해로 모두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원들은 현장으로 이동할 때 작은 차로 함께 간다. 현장에서 밥을 먹을 땐 도시락을 가져가 반찬을 나눠먹는다”며 “이 같은 환경과 코로나 감염 가능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일절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천안시청은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방침 변경을 통보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유급 규정이 없다”던 시 입장은 최근 “유급휴가 지급”으로 급선회했다.

‘코로나 격리’ 정규직 유급, 계약직 무급
“규정 없다”더니…비난 여론 확산에 선회

천안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초 검토했을 때는 무급휴가 방침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유급휴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지나간 사례도 수당을 소급해 다음 임금에 합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예방진화대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이 지난달 27일 오후 전해졌다.

이 같은 촌극은 천안시의 방침 미숙지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은 <일요시사>에 “코로나 격리는 유급휴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예방진화대 관련 예산의 40%는 산림청이 지원한다. 예방진화대가 지자체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산림청 사업이고, 관련 내용은 우리 방침을 따르는 게 맞다”며 “산림청의 포괄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 격리는 유급휴가 대상이다. 산림청 산하 산불진화대는 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 천안시 역시 이를 따랐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는 천안시에 ‘예방진화대의 임금·고용 연속성 등 처우를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정해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산림청이 고용 형태와 인원, 임금 등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고용 조건은 ‘공통 적용’하면서 휴가 방침은 왜 달랐던 것인지’ 질의하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 방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지급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예방진화대 처우 개선에 관한 산림청 입장은 어떨까? 일명 ‘결정권자’인 산림청은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시 잘못”

산림청 관계자는 “예방진화대는 일자리 만들기(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이다. 고용 조건을 개선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정책 협의를 모두 마쳐야 한다”며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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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