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받았는데…‘탁상공론’ 울진 산불 지원금의 양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9 15:13:20
  • 호수 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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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못 받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었는데, 끈까지 다 타버려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집 평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지원금을 후원해준 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울진군 실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은 A씨의 말이다. A씨는 산불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의 야산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불 진화 헬기 70대와 대원 4200여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작했고,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차등 지급

당시 울진 주민 약 46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강원도 삼척시 주민 1000여명도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7번 국도 삼척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반대쪽 역시 울진 고포터널에서 차량을 회차시켰다. 산불 발생 7분 만에 삼척시 원덕읍까지 번졌다.

산불은 지난 3월13일에 진화됐다. 10일 만이었다. 이 기간 울진 산불 현장엔 3만9992명의 인력과 2927대의 차량, 683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산림 1만8463㏊를 태운 뒤였다.

하지만 산불은 끝나지 않았다. 울진에서 석 달 만에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5월28일 낮 12시6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주변 산과 마을로 번졌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하룻밤을 넘겨 이튿날 오전에야 모두 꺼졌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 145만㎡ 축구장 200여개 면적의 숲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보광사 대웅전과 자동차 정비소, 컨테이너 등 6곳 9개동의 시설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불길에 행곡리와 읍남리, 수산리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주민 44여명은 한밤중에 울진 군민 체육회관과 마을회관 등 4곳으로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만 했다. 연속되는 큰 산불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피해를 본 주민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다. 주택과 생활가전 등 모두가 불탔다. 키우던 강아지나 소까지 죽었다.

당시 경북도는 “울진 산불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195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 수요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마을 단위로 가장 피해가 심한 울진군 북면 신화2리에 우선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했다. 

2차분 지급 ‘주택 소유자→주택 규모’
오래 전 지어 무허가 건물 거주도 많아

울진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20동을 설치할 수 있는 터 720㎡를 조성했고, 민간업체 등이 보유한 임시 조립주택을 확보해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주민들을 입주시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한 산불 진화와 주민 일상 복귀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특히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선 장마철 전에 응급복구를 실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라 전체가 울진의 산불 이재민을 주목했다. 각 단체는 힘을 모아 지원금을 전달했고 개인들도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지원금을 모았다. 

지원금은 지난 4월12일 1차 지급됐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1차 지원금은 모금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따라 전파 5200만원, 반파 3100만원, 부분 피해 150만원, 세입자 2500만원으로 지급됐다.

이 기준대로라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 주인보다 적게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재민에게는 정부 지원금도 나왔는데, 생활 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3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가인 사람만 해당됐다.

문제는 울진에는 낡은 집을 세입자가 직접 고쳐 사는 경우가 많고, 1년에 한 번씩 월세를 내는 형태의 주택 임대차도 상당수다. 특히 시골의 오래된 집일수록 무허가 건물인 주택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모두 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실거주자들은 지원금 지원을 ‘차별적’으로 시행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피해를 따지지 않고 집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먼저 줬기 때문이다. 

피난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품 뿐
“피해 도우려면 공평하게 해달라”

산불 피해 관련 국민 지원금 지급에 차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원금 지급 방침이 개선됐다. 하지만 이번 방침도 문제가 많다. 이번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주택 면적별 위로금은 ▲82.6㎡(25평) 이상 2300만원, 56세대 ▲66.1㎡(20평) 이상 82.6㎡ 미만 1540만원, 16세대 ▲49.6㎡(15평) 이상 66.1㎡ 미만 770만원, 39세대 ▲반파 세대(5세대)에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 주택 거주민은 산불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울진 주민 A씨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농사꾼이었다. 그러나 울진 산불로 집은 물론이고 농기계들까지 모두 타버렸다. 신발과 옷가지마저 하나도 남지 않고 탔다. 남은 건 피난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소지품 조금이 전부였다.

A씨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A씨의 집이 지은 지 50년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시골에 집을 짓는다고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았다. 또 주택 평수도 15평 이하였다.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집 건축에도 차질이 생겼다. A씨 주위의 이웃들 역시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우선 등기부등본에 등록됐고 집이 커서 국민 지원금을 받았어도, 이웃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마을 주민의 나이가 많은 편이라, 국민 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두 번 운다

A씨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돈이 없어서 집을 크게 짓지 못했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들은 산불로 힘들었으니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후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 지역은)특히 시골이라 무허가 건물이 많다. 옛날에 집을 지으면 다 그렇게 살았다. 현재 울진에는 이런 상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돈 받을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이장들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냐. 우리도 세금 내고, 군대도 간다. 산불 이재민을 돕는 이유라면 모은 지원금을 공평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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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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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