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무혐의’ 검찰 내분 내막

체포영장까지 검토했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감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기만 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검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시세조종 정황이 짙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필했으나 지휘 라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다. 당시에도 수사팀과 지휘 라인 간 의견 충돌이 거셌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김태훈 당시 4차장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됐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정치권 눈치?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 조종꾼(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7804회를 제출해 1661만주(654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 50억원어치를 거래했다.

검찰은 이후 전체 이상거래 내역을 담은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김 여사가 DS·대신·미래에셋 등 증권사 계좌를 통해 수십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기록도 포함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1월 말부터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해왔으나 일정 조율에 실패해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부당 모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김 여사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팀의 의견에 반대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 중 일부 사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역풍을 맞기에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2년 넘게…서면조사도 안 해
대선 전 수차례 소환통보 무시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통보를 여러 차례 무시하자 체포영장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었고 검토만 하던 사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과 중앙지검 수뇌부는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바뀌었다.

수사팀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조사나 기소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증발해버렸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통화에서 “5월 전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고 대면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시기가 굉장히 민감했기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 같다. 체포영장까지 검토했던 건 사실이다. 봐주기 수사 논란은 우리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김 여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도 “피의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조사)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 내부서도 불만 쌓여
“대면조사 기회 있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을 끝내지 못해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불기소 결과를 내면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미 검찰이 결론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혐의 다지기에 성공했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칼 대기를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문이다. 9월 중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국감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결론으로 난타전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들이 국감 자리에 불려 나가 질문을 받아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 요구를 피해갈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발표가 늦어지면서 수사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김 여사의 시세조종 정황이 드러났으나 결론을 미루자는 중앙지검 지휘부의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까지 언급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 정부 시절 검경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특검 카드는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역풍을 고려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2일 당내 강경파 초선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사실상 미루기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한다 해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9석이고,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180석이 필요하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