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BTS 대체복무’ 대통령실 건의 논란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움될 것”
형평성·선정 기준·실효성 등에 의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BTS가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현재 2030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 중인데 글로벌 가수인 BTS가 홍보활동에 나설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 유치 관계자 및 관계자들 가족들이 BTS의 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보다 1년 일찍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데다 왕족 및 장관들이 발벗고 나선 만큼 부산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대통령 시행령을 조정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도 예술 및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에 편입해 기회를 주는 것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한국을 위한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 소유자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BTS처럼 대중 예술인은 규정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 대체복무 대상이 아니다.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되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으로 한정돼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에서도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인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4일,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른바 ‘BTS법’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문화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문제는 형평성, 선정 기준 및 실제 부산 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이날 박 시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나 대체복무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국위선양과 국익을 위해 34개월 동안 봉사할 수 있는 부분,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고 심의를 거칠 경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행령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논란은 BTS가 그 동안 국제적으로 받은 상이나 빌보드차트에 올랐고 해외 어워드서 상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부연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대체복무에 대해 BTS 측은 부산엑스포의 중요성을 인식해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BTS가 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돼 투어공연을 갖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시장의 주장처럼 유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가진 관계자 및 가족들이 BTS를 좋아하며 팬이라는 것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데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엑스포 유치까지 이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일각에선 1년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중동의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기름과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는 화력전에 맞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엑스포 개최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나 축구 올림픽인 월드컵에 비해 2~3배 높은 60조원을 상회하는데다 6개월의 개최기간 동안 부산을 찾는 박람회 관광객 유치 등으로 해양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게 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부산을 명품도시로 각인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를 위해 각자 활동에 들어가기로 한 그룹을 모아 홍보활동에 투입시킨다는 게 과연 지자체단체장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 목소리도 들린다.

앞서 지난 6월15일, BTS는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팀 활동의 잠정 중단으로 ‘BTS의 1막’을 마무리하고 멤버별 솔로활동을 통한 ‘BTS 2막’을 열어가겠다며 개별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BTS 멤버 중 맏형 RM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12월까지 입대해야 한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