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주택을 사려면?

[Q] 경매로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법원이 제공하는 법원경매에 관한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은 ’경매물건-부동산-법원/소재지-물건상세검색-소재지 및 내역-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사건상세조회와 관심물건등록’ 순입니다. 회원 가입 후 ‘나의경매’에서 ‘매각예정물건’을 소재지(시/구/읍·면·동)별로 물건을 찾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정보는 ①물건기본정보 ②기일내역 ③목록내역 ④감정평가서 요약 ⑤인근매각물건사례 ⑥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있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매 매각기일 1주 전부터 조회 가능)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등·초본은 비치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8조]. 

경매공고에서 매수할 주택을 골랐다면 관심물건으로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먼저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경매로 인해 매수인(경락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을 하려면 우선 ’매각물건명세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또는 가처분이 있는지,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 있는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유치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은 향후 권리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경매목적물 인근 부동산사무소에 가서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 시세 등을 알아보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연체한 관리비 등이 있는지 등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점유인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통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 혹은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부동산을 팔면서 이런 걸 조사해서 임차보증금의 인수 여부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으면 재판을 해봐야 알고, 재판이 3심까지 갈 수도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자는 목적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유치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 됩니다.

유치권자가 집행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유치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뿐 여전히 유치권자로서 매수인(경락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도 아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돼있지 않거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배당을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점유자 확인을 통해 점유자를 확인해보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매수신청 전에 분석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므로 이를 소개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경비회사를 통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다만 점유가 제3자에 의해 불법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민법 제204조, 제192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유치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둘 다 주택의 점유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임차인이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자의 직접점유자로서 점유하는 경우 외에는 두 점유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해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마2025 결정). 

또한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다27236 판결).

유치권자의 점유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마2025 결정).

민사유치권은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고, 상사유치권(피담보채권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자기 물건만 아니면 누구에게 속하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 비해, 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돼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상법 제58조).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인지에 관해 대법원은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다96208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2010다57350판결, 2012다94285).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해 증· 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73다2010 판결).

또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돼있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돼있는 것이라도 계약체결 시 다른 의사 표시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조항의 취지는 통상 존재하고 예상할 수 있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89다카5628 판결 참조).


다음으로 채무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매수인(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는 미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으며(관리규약에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규정돼있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다65821 판결). 

낙찰 받은 부동산이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다거나 우범지역에 위치한 주택인지를 모르고 샀다면서 낙찰을 불허가 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은 매수인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가서 이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10시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당일 연기되거나 취하되는 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법정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면 됩니다.

매수보증금 납부로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보증서 제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관이 용이하고 간편한 자기앞수표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한이 5일 이상 남아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매수보증금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면 입찰법정에서 바로 반환해 줍니다. 

입찰은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는 개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찰표를 신중하게 기재한 후 찬찬히 살펴보고 입찰함에 넣어야 합니다. 혹시 1억원이라고 써야 할 것을 ’0‘을 하나 더 붙여서 10억원으로 잘 못 써서 입찰함에 넣고 말았다면 입찰을 마감하기 전에 입찰표를 하나 더 제출하면 둘 다 무효가 됩니다.

보통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인영이 인감증명서와 다른 경우와 매수보증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기재를 빠뜨리는 등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