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주택을 사려면?

[Q] 경매로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법원이 제공하는 법원경매에 관한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은 ’경매물건-부동산-법원/소재지-물건상세검색-소재지 및 내역-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사건상세조회와 관심물건등록’ 순입니다. 회원 가입 후 ‘나의경매’에서 ‘매각예정물건’을 소재지(시/구/읍·면·동)별로 물건을 찾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정보는 ①물건기본정보 ②기일내역 ③목록내역 ④감정평가서 요약 ⑤인근매각물건사례 ⑥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있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매 매각기일 1주 전부터 조회 가능)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등·초본은 비치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8조]. 

경매공고에서 매수할 주택을 골랐다면 관심물건으로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먼저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경매로 인해 매수인(경락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을 하려면 우선 ’매각물건명세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또는 가처분이 있는지,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 있는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유치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은 향후 권리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경매목적물 인근 부동산사무소에 가서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 시세 등을 알아보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연체한 관리비 등이 있는지 등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점유인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통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 혹은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부동산을 팔면서 이런 걸 조사해서 임차보증금의 인수 여부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으면 재판을 해봐야 알고, 재판이 3심까지 갈 수도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자는 목적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유치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 됩니다.

유치권자가 집행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유치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뿐 여전히 유치권자로서 매수인(경락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도 아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돼있지 않거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배당을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점유자 확인을 통해 점유자를 확인해보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매수신청 전에 분석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므로 이를 소개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경비회사를 통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다만 점유가 제3자에 의해 불법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민법 제204조, 제192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유치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둘 다 주택의 점유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임차인이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자의 직접점유자로서 점유하는 경우 외에는 두 점유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해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마2025 결정). 

또한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다27236 판결).

유치권자의 점유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마2025 결정).

민사유치권은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고, 상사유치권(피담보채권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자기 물건만 아니면 누구에게 속하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 비해, 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돼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상법 제58조).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인지에 관해 대법원은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다96208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2010다57350판결, 2012다94285).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해 증· 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73다2010 판결).

또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돼있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돼있는 것이라도 계약체결 시 다른 의사 표시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조항의 취지는 통상 존재하고 예상할 수 있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89다카5628 판결 참조).


다음으로 채무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매수인(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는 미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으며(관리규약에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규정돼있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다65821 판결). 

낙찰 받은 부동산이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다거나 우범지역에 위치한 주택인지를 모르고 샀다면서 낙찰을 불허가 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은 매수인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가서 이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10시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당일 연기되거나 취하되는 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법정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면 됩니다.

매수보증금 납부로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보증서 제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관이 용이하고 간편한 자기앞수표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한이 5일 이상 남아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매수보증금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면 입찰법정에서 바로 반환해 줍니다. 

입찰은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는 개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찰표를 신중하게 기재한 후 찬찬히 살펴보고 입찰함에 넣어야 합니다. 혹시 1억원이라고 써야 할 것을 ’0‘을 하나 더 붙여서 10억원으로 잘 못 써서 입찰함에 넣고 말았다면 입찰을 마감하기 전에 입찰표를 하나 더 제출하면 둘 다 무효가 됩니다.

보통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인영이 인감증명서와 다른 경우와 매수보증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기재를 빠뜨리는 등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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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