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 표류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대로 침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부처에서 장관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장관의 성향, 가치관, 이력 등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장관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역으로 말하면 장관에게 흠결이 발견되면 부처의 동력도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난 1월7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 당내 갈등으로 하락세를 타던 지지율이 ‘7글자’ 공약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여가부 폐지와 존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육부도
개혁 대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부처는 폐지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전한 윤 대통령은 내친 김에 ‘교육부 폐지’도 언급했다. 이 또한 당선인 시절부터 나온 이야기다. 여가부에 가려졌을 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육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설, 축소설, 통폐합설 등이 흘러 나왔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부의 기능 축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정부 조직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월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조사에서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65.6%에 달했다.


학부모 응답층에서 69.2%로 평균을 웃돌았고, 교원(63.3%), 학생(52.1%) 순으로 나타났다. 

가라앉는 듯했던 논란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점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며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5월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현안으로 연금, 노동과 함께 교육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후보자 이어 두 번째
청문회 안 거치고 임명 강행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에 대해 말한 만큼 교육부 내부의 조직 개편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대통령의 철학에 발맞출 교육부 장관으로 어떤 인물이 지명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문제는 장관 후보자 지명, 임명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3일 윤석열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총장이 줄곧 ‘대학 자율화’에 대해 소리 내온 만큼 대학을 둘러싼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윤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김 전 총장은 부인과 두 자녀가 장학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남편‧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고,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도 불거졌다. 여기에 술집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김 전 총장은 지난 5월3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되돌려드리고 싶지만 많이 부족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전 총장이 지명 20일 만에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윤정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윤정부 내각
첫 낙마자?

이후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현 교육부 장관)를 지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전 교수가 행정 전문가인 만큼 교육부 내부의 폭넓은 조직 개편이 점쳐졌다. 

하지만 박 장관 역시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음주운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이라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렀다.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은 인사청문회 요청안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001년 12월 음주운전 당시 박 장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의 2.5배(0.251%)를 웃돌았다.

논문과 관련한 연구 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박 장관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과 함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당시 후보자)은 자기 논문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각종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본인 연구용역에 남편을 포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한 데 반해 박 장관은 교육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해도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뉴스토마토>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박 장관의 임명 강행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 10명 중 7명(68.7%)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육계도
반발 크다

문제는 박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추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관은 물론 교육부, 나아가 윤정부의 국정동력까지 흔들리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박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박 장관의 자녀가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 등의 불법 컨설팅을 받았다는 의혹을 던졌다. 박 장관은 “저는 (컨설팅 학원에)간 기억이 없고 바빠서 애들 학원을 챙긴 적이 없었다”며 “자녀에게 확인해보니 컨설팅을 받았다곤 밝혔으나 별 것 없었다고 했다. 알려진 내용도 본인 교과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돼 한국행정학회(2011년)와 한국정치학회(2012년)에서 잇달아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논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확립되지 이전의 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회피하거나 관행으로 치부하는 등 박 장관의 태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박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교육부가 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도 반발하면서 정책 추진의 동력이 힘을 잃고 있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박 장관의 임명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박 장관은)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음주운전 혐의와 이에 따른 선고유예에 대한 해명 없는 사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윤리 불감증, 교수 재직 시 조교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박 장관의 이력이 됐다”고 비판했다. 

도덕성·비전문성 논란
산적한 현안 해결할까?

보수적 성향을 띠는 교총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임명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비전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장관은 그동안 “비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교육현장에 뛰어든 지가 20년이 넘었다”며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나 정책에 대해 표명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충분히 교육부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경험이 있다”고 피력했다. 

우려 속에 취임한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제가 적절한 사람인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건 알고 있다. 국민이 보는 눈높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과감한 교육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대학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기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 앞에는 자율형 사립고 존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교부금 문제 등 교육계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떨어진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크게 약진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진보 교육감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뇌관으로 여겨진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반값 등록금’ 도입 이후 사실상 동결됐다. 그동안 교육계는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 문제는 일단 박 장관이 브레이크를 건 상태다. 박 장관은 “등록금 인상은 당장은 없는 걸로 안다”며 “다만 사립대에 과중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내부 직원도
말 안 듣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박순애호’가 표류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관이 도덕성, 비전문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조직 장악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정책을 펼치고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개인적인 논란으로 인해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고 있다는 반응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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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