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없는데…’ 교육부 학제개편 미는 이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2 13:16:25
  • 호수 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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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도 계획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정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은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는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라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국회에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 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 발굴 ▲지역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꼽았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 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부, 25년까지 특목고 일괄 일반고로
윤정부, 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존치키로

다만, 하지만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운영 모델 발굴이나 2024년 시범운영 실시도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반발을 갖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교육부 장관이 없는 시점에서 누가 고교체제 도입을 했냐는 것이다. 앞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정책을 제시해 학부모와 교사들는 물론, 여론에 집중 질타를 당했다.


특히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없었다. 교육부가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처음 나온 이야기다. 당연히 국내 최대 교원단체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발표를 보고 인지했다.

한마디로 상부와 어떤 의논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이었던 셈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은 “학령을 앞당겨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포함돼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했으나, 반발이 심하자 “국민들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지난 8일, 학제개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진사퇴했다.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라졌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화개’를 설명하며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 통합)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교체재 개편 역시 초등입학 개편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학점제 자체가 고교체재 개편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학제개편 문제”
“현실은 안중에 없는 고교학점제도”

먼저는 고교 평가제도 자체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운영하고, 1학년 학생이 주로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성취평가제’와 현행 ‘석차 등급제(상대평가)’를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평가 제도의 취지를 모두 살리는 것은 어렵다.

또 대입제도가 개편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에 맞춰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업 및 평가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택과목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내신 경쟁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통 과목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이른 나이에 수능 준비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능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학생들은 정시 준비를 위해 수업시간에 수능 과목 문제 풀이에 매진하게 된다. 학교는 이런 상황을 방임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동의한 의견도 있었다. 바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학생들의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도와 학점을 미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 이수, 대체 이수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교원 증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학생이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낮추고, 교육 외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교조는 “이 같은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고교학점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행 과제

전교조는 고교체계 개편에 앞서 정부가 선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대입제도 개편 방안 우선 제시 ▲다과목(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 확대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 운영 제도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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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