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없는데…’ 교육부 학제개편 미는 이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2 13:16:25
  • 호수 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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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도 계획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정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은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는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라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국회에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 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 발굴 ▲지역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꼽았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 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부, 25년까지 특목고 일괄 일반고로
윤정부, 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존치키로

다만, 하지만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운영 모델 발굴이나 2024년 시범운영 실시도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반발을 갖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교육부 장관이 없는 시점에서 누가 고교체제 도입을 했냐는 것이다. 앞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정책을 제시해 학부모와 교사들는 물론, 여론에 집중 질타를 당했다.


특히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없었다. 교육부가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처음 나온 이야기다. 당연히 국내 최대 교원단체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발표를 보고 인지했다.

한마디로 상부와 어떤 의논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이었던 셈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은 “학령을 앞당겨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포함돼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했으나, 반발이 심하자 “국민들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지난 8일, 학제개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진사퇴했다.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라졌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화개’를 설명하며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 통합)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교체재 개편 역시 초등입학 개편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학점제 자체가 고교체재 개편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학제개편 문제”
“현실은 안중에 없는 고교학점제도”

먼저는 고교 평가제도 자체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운영하고, 1학년 학생이 주로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성취평가제’와 현행 ‘석차 등급제(상대평가)’를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평가 제도의 취지를 모두 살리는 것은 어렵다.

또 대입제도가 개편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에 맞춰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업 및 평가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택과목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내신 경쟁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통 과목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이른 나이에 수능 준비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능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학생들은 정시 준비를 위해 수업시간에 수능 과목 문제 풀이에 매진하게 된다. 학교는 이런 상황을 방임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동의한 의견도 있었다. 바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학생들의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도와 학점을 미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 이수, 대체 이수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교원 증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학생이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낮추고, 교육 외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교조는 “이 같은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고교학점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행 과제

전교조는 고교체계 개편에 앞서 정부가 선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대입제도 개편 방안 우선 제시 ▲다과목(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 확대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 운영 제도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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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