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대구 여교사 불륜 사건 전말

모텔 갔다 응급실 간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말이 드러날수록 충격은 커지는 모양새다.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2002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다. 여교사와 남학생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으로 해당 대사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자될 만큼 클리셰로 자리 잡았다.

계약 끝나면…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과 결혼에 골인했다는 이야기는 드문드문 존재한다. 물론 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다. 하지만 간혹 미성년자 학생과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발각되는 일이 발생한다. 여기에 교사가 결혼을 했다면 사건은 범죄성을 띠기도 한다.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절적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북부경찰서는 30대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신고자는 A씨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A씨의 남편은 지난 6월 “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는 A씨의 메시지를 받고 응급실에 갔다가 석연치 않은 상황과 맞닥뜨렸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B군과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아냈다. 

고등생과 부적절한 관계 발각
증거 잡은 남편 신고로 알려져

여기에 A씨는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수행평가 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B군이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최하점수를 받았다는 것.

여교사는 생기부에 B군에 대한 어떤 기록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의 질문에 “B군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도 학습지를 쓰는 등 수업에 참여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점수만 받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정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협의를 하지만 A씨는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이에 성적 조작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A씨는 8월 초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B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군이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이 교수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막장 드라마 뺨친 현실
성적 조작 의혹도 제기

A씨 논란은 그의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다시 불붙었다. 자신을 A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대구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너무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상 B군이 어려 보여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으로 추측했고 지인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A씨는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B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했다. 그는 “장모는 연락 두절, A씨는 이 상황에서도 저를 비꼬고 조롱하고 있다”며 “집에 간 저에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으며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인으로부터 ‘잘 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은 A씨가 최근까지도 아무 죄의식 없이 출근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로서, 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끝이다?

A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A씨)은 기간제 교사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사태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관리자와 학교가 연결해준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 믿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차피 이혼만 하면 끝. 이혼하고 치우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학생과…인천 여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중학교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7년 명령을 내렸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으로 다소 감형됐다.

일부 관계는 교사직을 그만둔 뒤에 이뤄졌다는 A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