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대구 여교사 불륜 사건 전말

모텔 갔다 응급실 간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말이 드러날수록 충격은 커지는 모양새다.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2002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다. 여교사와 남학생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으로 해당 대사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자될 만큼 클리셰로 자리 잡았다.

계약 끝나면…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과 결혼에 골인했다는 이야기는 드문드문 존재한다. 물론 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다. 하지만 간혹 미성년자 학생과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발각되는 일이 발생한다. 여기에 교사가 결혼을 했다면 사건은 범죄성을 띠기도 한다.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절적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북부경찰서는 30대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신고자는 A씨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A씨의 남편은 지난 6월 “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는 A씨의 메시지를 받고 응급실에 갔다가 석연치 않은 상황과 맞닥뜨렸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B군과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아냈다. 

고등생과 부적절한 관계 발각
증거 잡은 남편 신고로 알려져

여기에 A씨는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수행평가 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B군이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최하점수를 받았다는 것.

여교사는 생기부에 B군에 대한 어떤 기록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의 질문에 “B군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도 학습지를 쓰는 등 수업에 참여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점수만 받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정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협의를 하지만 A씨는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이에 성적 조작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A씨는 8월 초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B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군이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이 교수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막장 드라마 뺨친 현실
성적 조작 의혹도 제기

A씨 논란은 그의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다시 불붙었다. 자신을 A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대구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너무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상 B군이 어려 보여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으로 추측했고 지인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A씨는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B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했다. 그는 “장모는 연락 두절, A씨는 이 상황에서도 저를 비꼬고 조롱하고 있다”며 “집에 간 저에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으며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인으로부터 ‘잘 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은 A씨가 최근까지도 아무 죄의식 없이 출근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로서, 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끝이다?

A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A씨)은 기간제 교사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사태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관리자와 학교가 연결해준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 믿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차피 이혼만 하면 끝. 이혼하고 치우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학생과…인천 여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중학교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7년 명령을 내렸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으로 다소 감형됐다.

일부 관계는 교사직을 그만둔 뒤에 이뤄졌다는 A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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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