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낙태약을?’ 불법 구매 루트 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11 14:03:18
  • 호수 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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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12만원 3주면 배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합법이 됐다. 하지만 대체 입법을 통한 임신 중지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를 위한 의료 시술 및 약물복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합법적 방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게 현실이다.

형법 제269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으로 한국에서 임신한 여성은 낙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2019년 4월11일부로 폐지됐다.

SNS로 접근

당시 폐지된 조항은 형법 제270조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모자보건법 제14조 ‘의사는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이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3년이 넘도록 낙태죄 대체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결국 낙태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도, 여성은 여전히 위험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경우 7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낙태약을 대표하는 ‘미프진’ 역시 불법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자궁 수축을 유도하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알약이다. 임신 초기에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할 경우 수술을 받지 않고 낙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 권고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7주 이내로 확진받은 여성만 복용이 가능하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수술은커녕 미프진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대가 임신을 하면 위험은 배가된다. 지난해에 개봉한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에는 임신한 청소년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영화에서 청소년들은 ▲배에 경락 마사지 ▲계단에 굴러보기 ▲벽에 부딪히기 ▲신약 실험에 지원해 약 먹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한다. 중요한 건 영화 속 내용이 현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먼 온 웹’ 접속 차단했지만…
가상 사설망 사용하면 가능해

실제로 10대들은 ‘낙태하는 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있고, 위험천만한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시도하고 다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낙태약 ‘미프진’이 합법화되면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프진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이 낙태죄 대체 입법을 앞장서서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여성이 음성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낙태죄 보완 입법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법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이 너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미프진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에 미프진 구입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다. 가격대도 천차만별로 2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다양하다.

불법으로 유통되다 보니 가짜 약도 팔린다. 2020년 5월에는 300명 여성에게 가짜 미프진을 팔아 1억3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산 자연유산 유도약을 FDA 승인을 받은 정품 미프진이라고 속였다. 

구매 여성에게는 전문지식 없이 복약 지도까지 했다. 이 약을 복용한 여성 중 일부는 과다출혈, 복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가짜 약물을 복용한 여성 중에는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 여성은 10대 청소년으로 자궁 외 임신을 한 줄 모르고 약을 먹은 것이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대가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을 구해 먹고 낙태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 과다출혈을 일으켜 실려 오기도 한다. 심하면 자궁을 덜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안전하게 ‘정식 미프진’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먼 온 웹(Women on Web)’이나 ‘우먼 온 웨이브(Women on Waves)’ 등의 사이트에 신용카드로 대략 12만원(90유로)을 기부하면 배송으로 미프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배송까지 3주 정도가 걸리며, 해당 단체서 배포하는 약은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이 먹으면 낙태가 가능한 약이다.

우먼 온 웹은 여성의 낙태를 돕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비영리단체다. 낙태를 원하는 모든 여성을 돕는 것은 아니고, 낙태가 금지된 국가에 있는 여성을 돕고 있다.

낙태죄 사라져도 의료 서비스 전무
“여성의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벽은 있다. 한국에서는 이 단체 자체가 불법이다.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돼있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먼 온 웹이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라는 부분이다. 2019년 3월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내 접속을 막아놨다. 하지만 사이트 자체에서도 우회 사이트 접속 방법을 기재해놨고, 낙태약이 절실한 여성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면서 접속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많은 여성은 우먼 온 웹에서 미프진을 받고 있다. 우선 ‘가짜 약물’일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고, 상담 및 의학적 조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먼 온 웹은 미프진을 신청한 여성에게 ‘의료진의 지침사항’도 준다. 지침사항에는 ‘미프진을 사용한 낙태는 임신 12주까지 가능하다. 단 약품 낙태는 9주까지가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미프진 복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 복용 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지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법도 기재해놨다.

우먼 온 웹을 통해 미프진을 복용한 A씨는 낙태에 성공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약을 먹어도 불안했다. 배탈, 가슴 통증, 복부 통증이 있었다. 입덧이 바로 사라지진 않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입덧이 멈췄다. 부정출혈은 한 달 넘게 지속됐다”고 말했다.

사칭 사이트도

물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있다. 우먼 온 웹을 사칭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칭 사이트도 기부금을 받고 낙태약을 보내지만, 가짜 낙태약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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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