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 사는’ 유령 아이들의 정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07 14:58:29
  • 호수 1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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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세상 밖으로 나와 연기처럼 사라져도 아무도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도 다른 누군가에겐 아닐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다. <일요시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례를 들었다. 이 사례에 등장하는 아이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출생 미등록은 아동학대다. 그리고 이를 겪는 아이는 학대 수준의 방치를 경험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통계가 없다. 말 그대로 미등록이기에 아동은 부모가 허락한 세상 내에서만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모 외 가족은 아동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기준 한 달에 10명 정도 아기가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를 유추해볼 때 1년에 100명이 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은폐되고
거부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이를 발견해 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더라도, 친생모가 아동의 출생신고에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결하는 데도 수일이 걸린다.

어떤 경우는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친생모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사례 중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해결을 해도 어렵게 됐거나 부모의 손을 떠난 아동도 존재한다. 이 중 가장 슬픈 사례는 아동이 사망한 후 발견된 경우다.


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영유아 시기 아동학대로 2년 동안 사례 관리를 받은 경력이 있었다. 그런데 아동이 취학 연령이 돼도 학교에 가지 않았고, 경찰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사망한 아동은 출생신고가 안 돼있었고, 이런 이유로 사망신고도 불가능했다. 이 아동은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했다.

아동의 부는 범죄에 연류돼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모는 사망한 아동 외 남아있는 자녀들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한 채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다양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례 보니…
주민번호 없이…학대 수준 방치 경험

결국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났고, 사망 아동의 부는 징역 20년 이상을 구형받았다. 부가 모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는 부의 아동학대를 동조한 것으로 판결받고 구형을 받았다.

현재 모는 구치소에서 아동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해 출소한 상황이다. 남아있는 자녀는 부모와 완전히 분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다.

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끝까지 거부해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해당 사례의 부모는 10대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출산해, 정식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한 후, 친자 확인을 한 뒤 모나 부 밑으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10대 모는 출생신고에 비협조적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 절차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다.

탁지혜 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은 “보통 이런 경우 세상에 태어난 아이한테 부모의 역할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러나 의무감이 없는 분은 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는 시기 자체가 늦춰진다”고 말했다.

사망 뒤 
발견도

혼인관계 정리가 되지 않아 아동의 출생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례의 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300일이 지났을 때 아기를 출산했다. 모는 이미 동거하는 남편이 있었고, 출산한 아기를 현재 동거하는 남편의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었다. 

아기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됐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있었다. 이럴 때는 전 남편의 동의를 받고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즉 전 남편이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그러나 전 남편은 모의 임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른의 감정싸움에 아기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모의 아기가 태어난 지 17개월이 지났다. 급한대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구 의료급여관리번호)를 받아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외 국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탁 과장은 “아이들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 신고가 안 되면 그림자처럼 사라져도 아무도 모른다.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모가 법적인 남편이 있고 집에서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못한 상황도 있다. 아이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 또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병원의 출생확인서조차 없다. 예방접종을 하거나 학교를 가지도 못했다. 현재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범죄에 연루된 부모와 사망한 자녀
사망 신고 위해 출생신고부터 해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이 아동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동은 ‘늑대소년’처럼 행동했다. 집에 물건은 다 부서져 있었고 싱크대와 문도 떨어져 있었다. 외부와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아동은 현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교도 다니고 있지만 치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모는 아동의 출생신고에 의지가 전혀 없어서, 아동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이 위탁 가정에 보내지면서 출생신고가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정의 부모는 20대 초반으로, 아기가 만 2세 때 모가 지인에게 아기를 맡기면서 유기했다. 당시에는 출생 등록에 문제가 없었다.  

모의 지인은 “아기를 모가 데려가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모는 아기를 방임·유기했고 잠적해서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부를 찾아가니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이 아기는 부의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 유전자 검사 결과도 아기가 부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나왔다.

모는 생모가 맞지만 부는 생부가 아니다. 모와 부의 결혼은 모가 임신을 해서 이뤄진 것이었고, 아기의 생부가 본인이 아니란 것을 알고 ‘결혼 사기’라고 주장했다. 우선 지인에게 맡겨졌던 아기는 부와 부의 아버지에게 맡겨졌다. 

복잡한
혼인관계

부는 곧 혼인 무효 소송을 신청했고 승소했다. 법원은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을 폐쇄했고,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는 폐기됐다. 이제 모가 다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해야 했지만, 모는 여전히 잠적한 상황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문자를 보낼 때만 드문드문 답장을 보냈다. 

경찰은 모에 대해 추가적 방임 학대로 고소·고발했다. 모의 부재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6조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선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검사에게 출생신고를 요청했다. 해당 지역에는 선례가 없어서 다른 지역의 선례를 찾아보고 출생신고를 했다. 

출생신고가 끝나도 해결할 점이 있었다. 모의 아기는 너무 어린데 보육원에 가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육원에 아기를 보내지 않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을 찾았고, 현재는 일반 가정위탁 부모를 찾아서 보호받고 있다. 

김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대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워낙 변수가 많다. 흔한 사례가 아니다 보니 검사도 법을 찾아서 준비해야 한다. 그나마 검사의 협조가 잘 이뤄져 무사히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모가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는 출생신고가 더 복잡해진다. 혼인하지 않고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한 모는 아기가 한국에서 크더라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유미숙 한국미혼모네트워크 국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를 돕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출생신고에 허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강제성 부여한 출생통보제가 필요”

유미숙 국장은 “출생신고에는 여러 허점이 많다. 특히 미혼부의 경우는 엄마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특히 10대에 부모가 된 아이들은 너무 쉽게 아기를 유기하게 된다”며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낳은 아기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이런 경우도 출생 사각지대에 놓이는데, 인천에서는 아동을 출생신고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까지 있다.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방임하거나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보해 공공이 파악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에 대해 의료기관은 어떤 입장일까? 우선 모든 의료인이 출생통보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코로나19 상황 등 의료진은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행정처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에 덧붙여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게 된다.

소아과 의사로 25년째 근무 중인 김정은 시흥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출생통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진료실에서 출생 미등록인 상태를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적 부담
영원한 오류

그는 “진료실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진료비를 깎아준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료인의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책임지라고 국가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은 출생통보제가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진다. 한 번 실수하면 영원한 오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방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100% 믿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이 출생을 통보한 뒤 공무원이 추적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제성이 없으면 출생통보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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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