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뛴다>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후보 “경기 교육의 구원투수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앞에는 ‘깜깜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반향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진영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관심을 받고 있다. 보수진영 단일후보와 민주 진영 단일후보가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 여기에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등장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게감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임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장관, 국립대 총장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한다. 임 후보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온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 그는 “주위의 권유, 교육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바꿔야겠다는 소신, 현장 경험 등 3박자가 갖춰졌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후보와의 일문일답.

-임 후보의 교육감 도전에 의아해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경기 교육은 새롭게 변해야 한다. 그래서 ‘바꾸고 새롭게’란 슬로건을 내세웠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이다. 경기도에는 최첨단 도시부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까지 다양한 시·군이 모여 있다. 경기도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다. 교육이 미래고 그 미래의 중심이 경기도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대통령 비서실장·국회의원·장관
다양한 경험 살려 교육감 도전

-임 후보가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가치는?

▲‘기본이 바로 선 사회인, 기초역량이 튼튼한 생활인, 자기 주도적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미래인’이 경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재상이다. ‘임태희표 교육’의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율과 균형, 그리고 미래다. 원칙이 바로 선 자율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 교육을 만들려 한다.

-정책 실행 방안을 설명한다면?

▲폭넓은 사고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 등 다양성을 확보한 교육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획일성은 다양성으로, 편향은 균형으로, 불통은 소통으로, 현실 안주는 미래 지향으로 바꿔나가겠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교육 역량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생각이다.

-경기도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첫째, 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됐고 그 결과 사교육을 받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 둘째, 편향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 평화평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은 외견상 그럴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획일적인 사고와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 모두 편향돼있어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현실 안주도 문제다.


-가장 중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시급한 것으로 따지면 학력 강화가 우선이다. 기초 역량 강화를 통해 저하된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지수(DQ) 강화도 미룰 수 없다. DQ 강화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윤리, 인성 함양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하겠다. ‘언제나 돌봄’ 시스템 구축, 교권 회복, 과밀 학급 해소 등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일 방안이 있다면?

▲학생의 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능력, 학원 교사의 능력 등 모두의 능력이 필요하다. AI(인공지능) 튜터를 도입하고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한다. 지역사회의 좋은 역량을 모두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재정 현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혁신학교, 꿈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등 모두 정책의 취지는 나름 평가할만하다. 학생을 시험에서 해방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학업을 찾아 나서게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이재정 교육감의 정책은 목적은 좋은데 구체적인 방법과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다. 방법과 여건이 없다면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존중·이해·배려 충만한 학교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을 평가한다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학력 저하 문제가 제기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부모, 사회, 필요하면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취지는 좋았지만 혁신학교의 결과는 결국 학력 저하였다. 해결책으로 내세운 ‘학습 지원 담당교원 지정’ 정책도 교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일이었다. 

-임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정치를 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도 교육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누리 과정’ ‘선취업 후진학’ ‘국가장학금’ 등의 제도를 계획하고 만들어 국가 교육 시스템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지자체와 협치 및 예산 조정, 의회와 국회 등 입법기관과의 조율 등 정치·행정 전문가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3선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 국립대 총장 등을 지내면서 조정·조율·추진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자부한다.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기 교육은 한마디로 ‘회색 코뿔소(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와 마주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 그래서 바뀌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31개 시·군과 1356만 경기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경기 교육을 위기에서 구출해낼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존중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충만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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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