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시 즉시 지급
영세 지원 하한액 인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 사에 코로나19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본 손실은 약 54조원에 달한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인수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현 50만원인 하한액도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