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제일건설 급성장의 이면

승계 작업 끝났는데…일선에서 사라진 후계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일건설이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형적 성장은 물론이고, 내실마저 꽉 채운 양상이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다. 일찌감치 승계 작업을 끝낸 황태자는 경영 일선 복귀조차 요원한 분위기다.

제일건설은 1978년 창업주인 유경열 회장이 설립한 제일주택건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호반건설그룹, 우미건설 등과 함께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분류된다. 제일건설은 2010년대 중반 이래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고, 이는 대외적 위상 강화를 이어졌다. 

눈부신
성장세

2010년 시공능력평가 165위에 불과했던 제일건설은 2014년 100위권 진입에 성공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매해 두 자릿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승은 사업 영역을 확대한 데 따른 부산물이다. 제일건설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점인 호남지역에서 소규모 택지를 활용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2014년 이후 사업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무렵부터 주요 실적 지표가 비약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882억원에 불과했던 별도 매출은 2017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조27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늘어난 매출만큼이나 수익성도 양호했다. 제일건설의 최근 5년 영업이익은 ▲2017년 2588억원 ▲2018년 1504억원 ▲2019년 919억원 ▲2020년 1181억원 ▲지난해 1408억원 등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1000억원대 이상 흑자를 달성했다.

큰 폭의 매출 상승과 안정적인 흑자 기조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제일건설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24.8% ▲2018년 17.3% ▲2019년 12.8% ▲2020년 16.0% ▲지난해 11.0% 등 매년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실적은 물론이고 재무상태도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총자산은 1조4475억원으로, 전년(1조1837억원) 대비 3000억원가까이 늘었다. 총자산 가운데 총부채는 4459억원에 그치면서, 부채비율은 44.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7년(70.8%)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차입금 비중도 낮은 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8.8%로, 2019년(차입금의존도 1.8%)과 비교하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통상적인 적정치(30% 이하)를 훨씬 밑돌만큼 안정적이다.

최근 제일건설의 고공행진은 전문 경영인인 박현만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거둔 수확이다. 2017년 대표이사에 내정된 박 사장은 내부에서 오랜 기간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제일건설은 박 사장이 대표이사로 자리매김한 2017년 이후 매출 1조원대 회사로 발돋움했을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도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24위)는 서희건설, 금호건설, 우미건설 등 제일건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과 동급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다.

덩치 키운 호남 맹주…이래저래 순풍
숨어버린 오너일가… 언제쯤 재등장?


이처럼 제일건설의 고공행진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정작 오너 일가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알려져 있다. 비상장사인 제일건설이 2013년부터 주요주주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2012년 기준 최대주주는 유 회장의 장남인 유재훈 사장으로 41.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은 유 창업주(11.14%), 동생 유승헌씨(17.59%), 어머니 박현해씨(14.93%) 등 오너 일가 구성원이 나눠갖는 형태였다.

더 큰 이유는 유 사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구성원이 경영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07년 유 사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2016년까지 오너 경영 체제가 이어졌다. 이후 유 사장은 박 사장에게 제일건설 경영 전권을 일임하고 일선에서 자취를 감췄다. 

물론 향후 유 사장이 친정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확고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오너 경영 체제로의 회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공 들여 끝낸 경영권 승계 작업을 감안하면, 유 사장이 경영에서 아예 멀어지는 그림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

앞서 유 회장은 유 사장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우회 승계 방식을 택했다. 그 시작은 2007년 10월이었다.

당시 제일건설은 시공사업 부문을 분할해 유 사장이 설립한 풍경채에 넘겼다. 이후 제일건설은 2008년 상호를 제일풍경채로 변경했고, 유 창업주는 제일풍경채의 최대주주로 남았을 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역발상
승계

공교롭게도 제일건설의 시공사업 부문을 인수한 풍경채는 같은 해 제일건설로 사명으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풍경채는 제일건설, 기존 제일건설은 제일풍경채로 사명이 바뀌었다. 유 사장의 개인회사가 제일건설이라는 회사명을 얻고, 기존 제일건설은 유 사장 개인회사의 사명을 넘겨받는 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사명을 맞바꾸고 새롭게 탄생한 제일풍경채와 제일건설은 상반된 행보를 보여줬다.

제일건설이라는 사명과 핵심 사업이었던 시공 부문을 넘긴 제일풍경채는 사세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08년 매출이 24억원으로 주저앉았고, 이후에도 10억원 미만을 올리거나,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도 했다. 

반면 제일건설로 간판을 바꾼 풍경채는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렸다. 2010년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 달성한 이 회사는 2013년 매출 2000억원대 진입했고 5년 후인 2018년에는 매출이 8000억원대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제일건설이 휘말린 각종 잡음이 가라앉은 이후에나 유 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일단 ‘벌떼 입찰’ 행위 이후 표면화된 위장 계열사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벌떼 입찰은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인 추첨제에 참여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두문불출
황태자

해당 행위는 내부거래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제일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를 각각 16, 25곳 두고 있으며, 기타특수관계자도 10곳 이상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이들과의 거래에서 파생된 매출은 ▲종속회사 3403억원 ▲관계회사 3889억원 ▲기타특수관계자 2300억원 등이고,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2/3에 해당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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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