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접은 국회, 대선전쟁터 돌변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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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권당 의원은 무게감부터 다르니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8대 대선이 불과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만큼 대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치열한 대선 기싸움의 불똥은 국회로까지 옮겨 붙는 양상이다. 2013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대정부질문도, 인사청문회도 결국엔 대선대리전으로 귀결되고 있다. 당초 민생국회를 다짐했던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대선 대리전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왜 우리한테 박근혜, 안철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온 한 정부 각료의 짜증 섞인 한탄이다. 대정부질문은 원래 정치·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등 정부각료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민생을 챙기는 자리다. 하지만 대선이 9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대정부질문은 상대 대선주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안철수 대리전

일례로 이날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둘러싼 '아파트 딱지 매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증여 아니냐"며 "안 원장과 모친이 일주일 간격으로 딱지를 샀는데 투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또한 그런 거래가 있었다 해도 당사자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기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안 원장이 실제로 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부동산투기 사실이 대정부질문에 포함될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문을 마친 홍 의원을 향해 "잘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도 대정부질문과는 거리가 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의 대구경북(TK) 장학금 편중지급, 한국문화재단 임원 7명 중 4명의 선거캠프 참여, 정수장학회가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상청회에 3년간 8800만원을 지원한 행위 등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문제 삼았다.


특히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그야말로 양당의 난타전이었다. 새누리당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수뢰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민주당은 박 후보 캠프의 사찰 논란 등 서로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렸다. 주요 정치현안들은 자연스럽게 논의에서 제외됐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자기 당의 질문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면서도 상대 당의 질문자들에게는 "(정치공세가 아닌) 대정부질문을 하라"며 강하게 질타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김 총리를 비롯한 해당 부처 장관들은 양당이 벌이는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시작은 안철수, 끝은 박근혜" 부실 국정 우려
"대선전쟁터서 나를 알리자" 치열해진 국회 

같은 기간 개최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대선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질문했다. 박근혜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신시대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당장 여권에선 반발했다. 이 같은 질문은 김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이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도 대선과 맞닿아 있긴 마찬가지다. 여야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정부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기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올해보다 21조 2000억원(6.5%) 증가한 346조 6000억원인데,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생'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야의 무조건적인 요구가 결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선 때문에 19대 첫 국정감사가 '맹탕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대선은 5년마다 돌아오는 정치권의 최대 이슈다. 평년에 비해 국감 준비가 소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19대 국회가 대선전쟁터로 변질되면서 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국회가 대선전쟁터로 변질된 이유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음 선거에서 공천 못 받으면 끝나는 게 국회의원 아니냐"며 "당연히 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대선대리전에 앞장서기를 부추기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집권당의 국회의원과 야당의 국회의원은 그 무게감부터 다른데 일단 대의를 위해 투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맹탕국감' 우려

또 다른 의원은 "19대 국회가 대선전쟁터로 변질된 것은 언론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며 "대정부질문 하나만 봐도 일반적인 질문내용은 관심조차 못 받는다. 반면 대선주자와 연관된 내용이면 큰 이슈가 돼 자신을 알릴 수 있으니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꾸 대선주자들에게 딴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정기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민생은 뒷전이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된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 당장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정쟁에 매달리기보단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대선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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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