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박원순 보고 안철수 보는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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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정치실험 성공할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현재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아무런 행정경험도 없는 그가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법이 있다. 안철수 닮은꼴 박원순 서울시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박원순을 보면 안철수가 보이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닮은꼴이다. 두 사람 모두 행정경험이 일천하지만 박 시장은 인구 1000만 서울시의 수장이 되었으며, 안 원장은 현재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다. 두 사람 모두 정당에 속하지 않은 채 선거에 임한 점, 여권의 상대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특히 안 원장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음에도 후보직을 박 시장에게 흔쾌히 양보하고 선거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안 원장 스스로도 박 시장과 자신의 정책적 성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때문에 박 시장의 지난 시정운영을 살펴보면 안 원장의 국정운영 방향도 엿볼 수 있다.

박 시장은 변호사 출신 사회운동가다.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겨레 논설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법인 산하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시민운동가로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변호사이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지냈다.

두 사람은 닮은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안 원장과 박 시장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은 정치권에선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된다. 당시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던 안 원장이 고작 5%의 지지율을 보이던 박 시장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후보직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후보직을 양보한 이유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에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의 양보에 대해 대권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분석했지만 50%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단 5%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단일화한 것은 유래가 없는 정치적 사건임에는 틀림없었다.

박 시장은 단일화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시장직 자리를 원한 게 아니다. 진정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박 시장은 전체 투표수 가운데 53.40%인 215만8476표를 획득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고 지난해 10월26일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은 별도의 인수 기간 없이 다음 날 오세훈 전임시장을 낙마시킨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 결재를 첫 업무로 시장 집무에 들어갔다.

어느덧 박 시장은 취임 1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러한 박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며 큰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지만 큰 실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덧 1년, 무난한 시정운영은 호평
일각에선 인기영합주의 비판도 거세

물론 박 시장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2월9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포지구 재건축 소형 평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놓고 큰 논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 평형 확대 요구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은 60평대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 소형주택에 살라는 것이냐. 우리도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의 취임 후 4개월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2조원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라 결국 서울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의 2012년 등록금을 50% 삭감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첫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것도 논란이 됐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 이미 연간 평균 등록금이 시내 타 대학의 절반 수준인데다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지방 출신인데 이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이 타 대학으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 특정 한 개의 대학만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것은 진정한 반값 등록금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서울 시내 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다. 이들을 구제할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SNS시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박 시장은 취임 후 SNS를 통해 시민들의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시장이 9급 공무원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해결해 주며 인기영합주의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서울시의 발전방향과 같은 큰 틀을 잡는 게 시장이 할 일"이라며 "하수도가 막혔다는 민원이나 직접 해결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인기를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는 국민이

하지만 박 시장의 SNS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그런 사소한 민원도 실제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나서는 것 아니냐"며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장이 할 일"이라고 맞섰다.

한 정치전문가는 "시정과 국정을 단순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의 업적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이 아닌가? 박 시장과 안 원장의 정책적 성향 또한 매우 유사한 만큼 박 시장을 통해 안 원장의 국정능력을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국민 개개인이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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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