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소름 돋는 '도리타콤플렉스' 실태

부성 아닌 이성으로…딸 만지는 변태 아빠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근친 성범죄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서는 아빠가 딸을 상대로 단순히 성적욕구해소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빠가 딸에게 느끼는 이성적 감정과 성욕구인 ‘도리타 콤플렉스’(daughter(딸)+로리타 콤플렉스 합성어). 일부 파렴치한 아빠들의 엽기적인 성도착증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있을까. 

갈수록 험악해지는 성범죄로 인해 딸 하나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 이 와중에도 ‘딸바보’라는 닉네임을 자청하며 딸을 극진히 아끼는 남성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이 극진함은 도를 넘어 이성적 감정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잘못된 아빠들의 딸 사랑이 성범죄로까지 번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나친 딸 사랑
성범죄로 이어져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여고생 A양의 사례가 많은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A양은 친아빠의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연의 일부를 발췌했다.

“아빠는 나와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많이 좋아하셨다. 그 표현이 신체접촉으로 번져서 고통이다. 볼에 뽀뽀를 한다든가 엉덩이와 배를 더듬는 행동을 현재 고3인 나와 대학교 4학년생인 언니에게 상습적으로 하신다. 특히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다. 새벽 1∼3시쯤 아빠가 방에 들어와 내 옆에 누워서 ‘아빠야, 아빠’하며 백허그를 하며 배를 만진다. 그것도 윗옷을 가슴 바로 밑까지 걷어서 만지는가 하면 가슴까지 주무르기도 한다. 이때 내가 아빠한테 화를 내면 ‘아빠가 싫어?’라고 물으며 계속 내 몸을 만진다.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몸을 밀착하면서 나를 안고 아침까지 그 상태로 잔다. 엄마가 아빠를 나무라기라도 하는 날이면 엄마는 아빠로부터 온갖 욕설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아빠도 마찬가지다. 행여나 반바지라도 입은 날이면 다리와 엉덩이를 더듬고 가슴을 툭툭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내가 약간 가슴이 큰 편인데 매번 ‘수박만한 젖통 달고 다니면 뭐하냐. 공부를 잘 해야지’라며 매번 수치심과 모욕을 준다.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싫다.”

친딸 성폭행 뻔뻔한 친부들 “엽기적 성도착증”
과도한 스킨십 ‘경악’…대놓고 성적욕구 해소

음주상태로 딸에게 상습적 성추행을 시도한 아빠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한 고민카페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여학생의 사례도 술 취한 아빠의 성추행이었다. 그녀는 아빠가 아직까지는 강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진 않았지만 신체부위와 성기 부분에 대한 추행은 오래 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이 했다고 전한다.

“우리 아빠는 평소에도 술을 자주하는 주당이고,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아빠는 어김없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왔다. 난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손길에 잠이 확 깼다. 내 가슴부위와 허리를 만지고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내 손은 아빠 성기 부분에 닿게한 채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 후 아빠의 성추행 수위는 더 높아졌다. 팬티까지 벗기고 내 성기부분에 손가락을 넣었기 때문이다. 너무 아팠지만 잠꼬대인척 뒤척이기만 하고 말았다. 이 같은 행동은 매일 밤 계속 됐다.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엄마가 충격 받으실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됐다. 지금도 아빠는 술만 마시면 내게 와서 같은 행동을 한다. 아침마다 아빠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볼 때마다 신고하고 싶은 욕구가 머리끝까지 치밀지만 내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진 않아 이런 일로 신고하면 아무도 안 들어줄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다. 매일 밤 악마와의 사투를 벌이는 것 같다. 자살하고 싶다.”


몹쓸짓 저지르고
아빠니까 ‘뻔뻔’

아동 포르노를 상습적으로 시청하고 자신의 친딸에게 그대로 이행한 인면수심 아빠 B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수십 개의 아동포르노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또는 근친상간 스토리의 야동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는 자신의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B씨는 딸에게 “새로 산 치마를 입어보라”며 강제 성추행을 했고 잠자는 딸을 일부러 깨워 상습적인 성폭행을 가했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아빠는 내가 있는 데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B씨의 전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이 아동 포르노물 등을 보여 주며 변태 성행위를 요구한 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도 불구, B씨는 “딸이 친오빠와 성관계를 갖다 들켜 야단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부에게 사랑고백을 받으며 강제 성추행까지 당한 여학생도 있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C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아온 양부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C양은 자신의 엄마가 양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곳이 없다며 어렵사리 운을 띄웠다.

포옹 기본…가슴·성기 더듬더듬
고민 카페에 기막힌 사연 줄이어


“10살 때쯤으로 기억한다. 악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누군가가 밤에 제 위로 올라타고 흔드는 것을 느꼈다. 어린 나이에 나쁜 꿈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엄마가 없을 때 새아빠는 TV를 보고 있는 내게 다가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아빠니까 괜찮다’며 여기저기 더듬고 목욕을 할 때는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와 젖은 몸을 닦아준다는 핑계로 내 몸 이곳저곳을 더듬었다. 이와 같은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지속됐다. 엄마께 얘기해 봤지만 네가 몸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며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지금도 새아빠는 문자로 ‘보고 싶다’ ‘사랑 한다’ ‘네 엄마랑 이혼하고 너와 같이 살고 싶다’며 불쾌한 문자를 서슴없이 보낸다. 엄마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며 오히려 반박한다. 이런 사실을 엄마가 알면 마음아파 할까봐 함부로 말도 못한다.”
C양은 현재 양부로부터 어릴 때와 같은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의 심한 충격과 양부의 지나친 사랑표현에 말 못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네가 먼저 아빠를
꼬신 거 아니야?”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지금까지 노골적인 음란 행위와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의붓아버지 때문에 자살기도까지 했던 D양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D양은 11살 때쯤부터 의붓아버지가 가슴과 몸을 더듬었다고 했다.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D양은 새아빠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을 겪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겪은 게 성추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내 기억에는 내가 새아빠한테 처음 성추행당한게 12살 때로 기억한다. 그때는 새아빠가 만져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다.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새아빠라는 사람은 ‘아, 이렇게 하면 가슴도 예뻐지고 커져. 가만히 있어’라며 계속 만졌다. 근래 한두 달 전에도 자고 있을 때 누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눈을 살짝 뜨니 새아빠가 또 만지고 있었다. 당시 나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뭐하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잠꼬대하는 것같이 몸을 반대쪽으로 돌렸다. 이후 새아빠는 나를 꼼짝 못하게 내 몸 위에 다리를 올리더니 계속 만져댔다. 평소에도 강제로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면서 음란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며 놀린다. 예를 들면 ‘오∼OO이 이쪽에 젖꼭지 나왔네? 어? 이쪽도 나왔네?’라고 말하며 그 부분을 만지거나 꼬집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OO아 너 거기에 털 났냐? 겨드랑이에 털 났냐?’ 이런 말도 자주한다. ‘OO아 아빠랑 같이 목욕하자’라며  등 쓰다듬고 귀와 다리를 번갈아 만진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은 엄마가 없을 때만 발생한다.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엄마께 말씀드렸다. 그러나 되돌아온 건 무심한 대답들뿐이었다.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기 일쑤였다. ‘아빠가 자식 가슴 주무르거나 몸 만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네가 아빠를 지금 아빠로 안 보고 남자로 보고 있다’ ‘네가 아빠를 꼬신 게 아니냐?’ ‘그만 왜곡해라. 너랑은 더 이상 대화 못 하겠다’ 등으로 상처를 줬다. 피해자는 난데 엄마 눈에는 내가 가해자였던 것이다. 살고 싶지 않다. 믿었던 엄마도 내 편이 아니다.”

D양은 현재 성폭력상담소에 상담과 신고도 감행할 예정이다. 엄마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결국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 받지 못했다.  

묵인과 방치는
큰 성범죄 키워

국내 성범죄 중 12.3%가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가정 내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딸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도 아빠의 성폭행에 침묵하는 이유는 엄마와 아빠의 이혼과 가족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거짓말을 한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가족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내포돼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침묵과 가족들의 외면은 가해자만 더 무서운 성범죄자로 키울 뿐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는 “근친 성폭행의 피해자가 집을 나와 쉼터를 전전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며 “가족 간 성폭력을 방치 내지 묵인하는 일부 가족의 인식 변화, 피해자의 고통을 감싸주고 재발 방지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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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