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 윤석열이 그리는 대한민국

문정부와 무조건 반사·반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당선 인사문을 통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뱉은 말이 될지, 지키는 약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윤 당선인에게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개표 결과는 끝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으로 흘러갔다.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앞서자 국민의힘 당내는 잠시 초조함이 맴돌았다. 그러나 개표 50% 완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전에 성공하며 골든 크로스를 이뤄냈다. 

불안한 출발
컨벤션 효과

윤 당선인은 정치의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신고식은 X파일에 담긴 내용이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처가 리스크 등이 촉발되고 나서부터는 불안함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초보 정치인의 한계라며 윤 당선인의 출마 명분이 정권교체 하나뿐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런 탓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교체론까지 언급될 정도였다.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컨벤션 효과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꾸준히 대세론을 이어간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된 뒤에도 윤 당선인은 줄곧 위기를 맞았다.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며 야권도 함께 불안함에 휩싸였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윤 당선인은 결국 전략 수정을 통해 승부수를 던졌다. 

선대위를 전면 개편해 기동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었다. 전면 개편 이후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 방역체계 문제, 부동산, 안보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띄워 문재인정부를 본격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전략은 통한 모양새다. 대선투표 결과 0.73%p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며 이 후보와 희비가 엇갈렸다. 25만표 불과한 차이였다. 윤 당선인은 1987년 직선제로 개헌된 이후 최소 격차로 당선됐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이후 10대공약을 앞세워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현재 눈앞에 당면한 과제가 산더미다. 

윤 당선자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코로나19 문제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피해가 막심하다. 거리두기 대책 역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속에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다.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고심 끝에 방역의 고삐를 완화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본격적으로 취임한 이후 윤 당선인의 첫 시험대는 코로나19 대처로 영향받은 사회 전반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서 펼쳐진다. 자신이 내놓은 공약 중 1순위로도 코로나19 상황 해결 필요성을 앞세운 바 있다.


취임 직후 코로나19 대책 1순위
아우성 부동산 문제 해결 급선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계획으로 ▲방역 지원금 지원 ▲영업시간 제한 철폐 ▲임대료 나눔제도 추진 등을 밝혔다. 거리두기 체계 역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시병동 신축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 지원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등이 골자로 진행된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예산 규모는 50조원으로 예상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고민거리긴 하겠지만 1호 공약인 만큼 조만간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 문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임기 5년 첫 출발의 성공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민심 획득에 필요한 두 번째 단추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를 건드렸다. 문정부 5년 동안 쏟아진 부동산 대책은 무려 30개에 달한다.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문정부를 향한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집값 해결
기업 주도

여기에 더해 지난해 3월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정부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문정부 역시 부동산 대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급하게 민주당에서 양도세 완화와 서울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카드를 급히 내놨지만 반응은 싸늘할 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가른 지점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역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연일 타격해왔다. 대선 기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든 공략 포인트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용적률 상승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전시켜 임기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중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은 150만호에 이른다. 


공급량 250만호,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도 포함돼있다.

이 밖에 물량은 민간 주도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분양으로는 119만 가구, 공공분양으로는 21만가구를 목표치로 설정했다. 임대 부분을 살펴보면 공공임대는 50만가구, 민간임대는 11만가구다. 

수요에 집중해오던 문정부와는 전혀 반대 방향인 정책이다. 주택 공급에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하려는 셈이다. 

부동산세도 전면 재개편할 방침이다.

공정한 일자리 약속
각종 규제 철폐·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장기적 폐지와 보유세 완화 등도 계획 중이다. 


우선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고 100%로 인상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한다.

결국 부동산세를 단순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정부 들어 종부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온 바 있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신혼부부 청년 등은 주택 구매 자금이나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윤정부 역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풍을 거세게 맞을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한다. 향후 정책의 안정화 등을 꾀해야 민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숙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역시 조속히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문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열린 채용 시장도 고령층 공공 일자리만 제공하는 결과로 돌아오자 고용 성장을 막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현 상황에서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도 줄어든 양상을 띤다. 

직접 일자리 정책 역시 ‘세금 알바’라는 별명이 붙었다. 일자리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를 강하게 드러내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을 경제 성장과 따로 보지 않고 같은 기류로 본다는 게 특징 중 하나다. 

선제타격
양성평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정 경쟁 확립과 규제 혁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및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돕는다.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을 도모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취지다. 

공공보다는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오던 문정부의 방향성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외교 문제도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키’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연이은 미상 발사체 발사 등이 이어지자 사실상 종전 선언이 불가하다는 인식이 짙다. 

윤정부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한에 대한 핵 대응 등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걸쳐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도 유화책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데 주안을 뒀다.

문정부에서 눈치 전략으로 한미의 연합 방위 태세가 약해진 탓에 신뢰감이 낮아졌다는 게 윤 당선인의 시선이다.  윤 당선인은 이전에도 강력한 힘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을 강조해왔다.

킬 체인,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강화 중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또 윤 당선인이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외신도 일제히 문정부와 윤정부가 반대 성향의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에 높은 무역 의존도를 지닌 탓이다. 일각에선 이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 문제와 함께 국민 통합 역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여느 때보다 젠더 갈라치기가 심했다는 말이 나온다. 젠더갈등은 한국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내홍을 수습한 뒤 가장 먼저 띄운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 가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부처의 신설을 공약했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공약했으나 청년보좌역들의 의견 등의 입장이 반영된 뒤 폐지로 수정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 전날까지도 SNS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 강화 등을 함께 올렸다. 선거가 임박하자 끊임없이 쏟아지는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여성을 위한 공약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며 윤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국민 통합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성계의 극심한 반발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당장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무한 책임
통합 정치

윤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섰다”며 “편 가르지 않고 통합 정치를 하겠다. (당선은)통합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인의 장막’ 윤석열 사람들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를 두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돈다.

윤핵관 2인방으로 중 한 명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은 임명직보다는 당 대표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회자된다.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라는 공을 세웠다. 

이런 까닭에 장 의원은 가장 먼저 비서실장에 내정됐다. 

단일화에 동의한 안 대표는 국무총리 1순위로 언급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통합 정치를 강조한 만큼 안 대표가 윤정부 1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선대본부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 실세로 떠오른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경기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 윤 당선자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민정수석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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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