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식만 남은 우미건설 승계 플랜

“자르고 붙이고” 대놓고 자리 만들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우미건설그룹이 기존 사업뿐 아니라 벤처 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 일찌감치 경영승계 구도가 세워진 가운데 이석준 부회장을 중심으로 사업 다변화가 진행 중인 형국이다. 10여년간 꾸준히 진행된 계열사 합병·분할을 통해 확고한 지배력을 구축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미건설그룹은 1986년 설립된 우미건설을 모태로 하는 건설기업집단이다. 그룹은 2000년대 중반 이래 크고 작은 지분 변동을 거쳤다. 산하 법인들이 합병·분리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법인명 및 주주구성 변경이 뒤따랐고, 최근에서야 우미개발을 축으로 하는 체제가 표면화된 상태다.

바꾸고
또 바꾸고

창업주인 이광래 회장은 2006년 우미개발 지분을 심우산업개발에 증여했다. 오너 2세(이석준·이혜영·이석일) 지분율이 97%였던 심우산업개발에 이 회장이 지분을 넘긴 것을 시작으로, 심우산업개발을 축으로 하는 그룹 지배 구조가 재편이 가시화됐다.

심우산업개발은 지주사 역할과 함께 순식간에 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자리매김했다. 이후 심우산업개발은 우심산업개발로 이름을 바꿨고, 우심산업개발을 중심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체제의 기본 틀이 한동안 이어졌다.

해당 구조는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요동쳤다. 이 무렵 그룹은 우심산업개발을 우심홀딩스와 우미글로벌로 인적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다. 존속법인은 우미글로벌이었고, 신설법인인 우심홀딩스는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주회사로 재탄생했다.


지배 구조 개편 작업은 2년 후 또 한 번 이뤄졌다. 우심홀딩스 휘하에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던 우미개발이 2020년 12월 우심홀딩스를 역으로 합병한 것이다.

우심홀딩스를 흡수한 우미개발은 그룹의 핵심으로 발돋움했다. ‘우심홀딩스→우미개발→우미건설 및 계열회사’로 이어졌던 그룹 지배 구조는 ‘우미개발→우미건설 및 계열 회사’ 형태로 간소화됐다.

우미개발을 정점에 둔 형태로 지배 구조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한층 강화됐다. 덩달아 이석준 우미건설그룹 부회장을 중심에 둔 그룹 승계 구도마저 명확해진 모양새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 부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 학사,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1993년 우미건설 기획실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주요 직책을 거쳐, 2020년 우미건설 부회장에 올랐다.

크고 작은 지분 구조 변동…이제야 완료된 지주사 체제
물 샐 틈 없는 장남 지배력…양대 축 앞세운 확고한 위상

이 부회장은 2020년 말 기준 우미개발 지분 45.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19년까지만 해도 우미개발 최대주주는 지분 53.71%를 지닌 우심홀딩스였고,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9.56%에 그쳤었다.

이 부회장은 우미개발의 우심홀딩스 역합병에 힘입어 지분율을 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기존에 이 부회장이 보유했던 우심홀딩스 지분 54.9%가 우미개발 지분 45.9%로 전환된 덕분이다.


우미개발 지분 5.27%를 보유했던 이 회장의 차남 이석일씨 역시 역합병 이후 지분율을 20.9%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차녀인 이혜영씨가 보유한 지분 13.6%를 더하면, 오너 2세들이 보유한 우미개발 지분은 80% 수준으로 확대된다.

우미개발이 지배구조상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면, 우미글로벌은 이 부회장을 간접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는 지분 54.90%를 보유한 이 부회장이고, 이석일씨와 이혜영씨도 각각 지분 24%, 18%를 쥐고 있다. 

우미글로벌은 건설업종에 특화된 그룹의 여타 법인과 달리, 벤처 투자 분야에서 존재감이 뚜렷하다.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금융투자를 본격화했고, 우미글로벌이 큰 손 역할을 도맡았다. 

우미글로벌의 금융투자 금액은 2020년 말 기준 1100억원대에 달하는데,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대표적인 투자 사례다. 우미글로벌은 2019년 직방이 진행한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고, 총 125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투자를 계기로 직방과의 파트너십은 한층 강화됐고, 양사는 지분투자에 이어 벤처펀드 조성도 함께했다.

2020년 직방과 우미글로벌은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의 ‘프롭테크워터링펀드’ 운용에 나서기도 했다.

우미글로벌은 지주사(우미개발)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의 벤처 투자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우미글로벌은 2018년 10월 우심산업개발이 인적분할되는 과정에서 우심홀딩스와 나뉘었고, 투자 업무를 비롯한 지주사 본연의 역할은 우심홀딩스 몫이었다.

다만 일반 지주회사였던 우심홀딩스는 금융 투자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제약이 뒤따랐다. 금융투자사를 계열사로 두기에는 금산분리 원칙이 발목을 잡았다. 

완전 자회사
확고한 기반

반면 우미글로벌은 다안건설을 비롯한 그룹 내 여섯 곳을 관장했음에도 자산 규모 미달로 공식적인 지주사로 분류되지 않았고, 금융 투자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었다. 우미개발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위치한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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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