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태클' 이준석 이중플레이 논란

앞에선 까고 뒤에선 달랬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합치자”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 이야기다. 앞에서의 태도와 뒤에서의 태도가 다른 탓이다. 현재는 폭로전까지 이어지며 네 탓 공방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는 등 야권 갈등이 극에 달했다. 

공식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가 결렬됐다. 지난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더 이상의 단일화 논의는 없다며 완주 의지를 굳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일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정치권에서는 지난 27일 사실상 단일화 논의가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반대?

단일화 결렬의 원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 후보의 갈등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두 인물의 악연은 정치 입문 초기부터 이어져왔다. 두 인물은 같은 당에도 있었다. 본격적인 악연 구도는 2016년 총선이 있던 노원병 선거가 시발점이다.

당시에는 안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이 대표보다 앞섰다. 현재는 그 양상이 뒤바뀐 형태를 띤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면서부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민의당과 벌인 합당 협상 과정에서도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왔다. 협상은 결렬됐지만 여전히 이 대표는 안 후보를 압박해오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용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가 연일 안 후보를 향해 수위가 넘는 발언으로 저격하자 당 내부에서도 적당히 하라는 말이 나왔다. 단일화 공식 결렬 이후 최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갈등이 재차 촉발됐다.

그동안 이 대표는 단일화 이야기만 나오면 몸서리를 칠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윤석열 자강론’을 내세우며 안 후보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강했다.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야권 단일화도 이 대표가 있는 한 불가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책임을 두고 폭로전을 벌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폭로전의 시작은 이 대표가 국민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며 신호탄을 쏴 올리면서부터 불이 붙었다.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를 시작했다. 이 대표가 겉으로만 안 후보를 저격하면서 뒤로는 합당을 추진하자고 했다는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일화 이슈 자체보다는 이 대표의 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뒤에서는 합당에 긍정하는 태보를 보여온 탓이다. 

이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 협상을 제시한 측은 국민의힘이었다. 2월 초 비공개로 이 대표를 만났고 단일화가 아닌 합당 제안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또 안 후보가 사퇴한 뒤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당 의사를 반영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왔다는 것. 

이어 열정열차에 안 후보와 윤 후보가 함께 탑승해 여수에 도착한 뒤 야권 단일화를 선언하는 이벤트를 제시했다는 게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비판을 해오던 태도와 다른 행동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끊임없이 안 후보의 말 한마디와 행보에 강한 태클을 걸어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조롱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내부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안 후보를 향한 비판에 수위가 너무 지나쳤다는 이유다. 

현재까지도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위해 제대로 된 만남조차 갖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된 뒤 윤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언급조차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이 대표에게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이 가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책임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자 이 대표는 유세 일정을 급히 중단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에 나섰다. 배신자가 국민의당 내에 있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국민의당에 배신자 있다?
‘윤핵관’ 다시 등장한 탓?

그는 만남은 단일화가 아닌 합당을 위함이었으며 오히려 국민의당 측에서 안 후보를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방향을 먼저 제시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단일화 결렬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신은 당 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제의만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단일화에 대해 이 대표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단일화는 대선후보의 영역이고, 합당은 당대표의 영역으로 간주해 언제든 합당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서다.

국민의힘 당규상 대선후보는 우선적으로 당무우선권을 갖도록 돼있어 이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일화는 윤 후보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서 윤 후보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이 대표의 발언과 태도가 야권 통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폭로전을 하는 이유를 두고 단일화 불씨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본다.

동시에 결렬 책임을 피하기 위한 폭로전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폭로전으로 인해 이 대표와 안 후보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일각에선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새 리스크가 터진다면 회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편에서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 안 후보를 제외하고 실무자들끼리만 물밑접촉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이 본부장이 비공개로 만났다는 사실이 이 본부장의 입에서 흘러 나왔다. 


장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측근 관계자)으로 불리며 선대위 갈등을 초래한 인물 중 하나로 거론돼온 만큼 단일화가 막판 윤 후보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를 가능성이 다분해졌다.

선거 막판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현재의 판도를 바꾸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단일화를 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야권이 결집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터지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를 너무 오래 끌고 가고 있는 점도 야권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층을 비롯해 중도층의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내부에서 조차 이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의견이 드러난다.  

찬성?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 대표는 정권교체에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고 언급했으며 홍준표 의원 역시 이 대표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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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