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증발' 오스템임플란트 미스터리

직원 혼자 통째로 해 먹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간 큰 회사 돈 빼돌리기가 의문점을 낳고 있다. 수천억원을 혼자 힘으로 횡령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일단 범행을 저지른 직원은 윗선의 개입을, 회사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 관리 직원인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그렇게 많이?
간 큰 직원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사금을 개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되는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2047억원)의 91.81%에 해당한다. 액수만 놓고 보면 상장사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횡령 사건이다.

이씨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횡령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의 횡령 금액은 2000억원대로 불어난 상황이다. 지난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의 횡령액이 2215억원이라고 정정 공시했다. 정정 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자기자본의 108.2%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사태로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횡령한 돈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곧바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가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주했던 이씨는 지난 5일 21시경 본인 소유 경기도 파주의 한 건물에서 압수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택인 4층이 아닌, 건물 내 다른 층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동원한 계좌를 추적 중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던 1977년생 투자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공시 내용을 보면 횡령 직원과 슈퍼개미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기준 1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지분 392만주(7.62%)를 주당 3만6492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6거래일에 걸쳐 보유 주식 약 337만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이씨가 치밀하게 잠적을 준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했고, 지난해 12월 부인에게 1채, 동생에게 2채 등 본인 명의였던 건물 3채를 가족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쏟아지는
궁금증

이번 사건은 이씨의 공범 존재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력자의 도움 없이 팀장급 직원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빼돌리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까닭이다. 경찰 역시 이씨의 범행 및 도주 과정에서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눈치다. 

이씨가 체포된 곳이 부인 명의의 파주시 다세대 주택이었다는 점도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부채질한다. 중범죄자의 경우 국외나 연고지가 없는 국내 지방으로 도피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은신 방법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지난해 12월 1㎏짜리 금괴 851개(680억원)를 구입했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부인 명의의 파주시 다세대 주택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에 주목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금괴 430개(300억원어치)와 은신 중이던 이씨를 찾아냈다. 

내부 통제 시스템상 단독 범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통상 회사 계좌에서 일정 금액 이상 금액이 입출금 되면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에 남는다. 예금 이체가 흔적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씨의 일탈 행위는 외부 회계를 거친 이후에도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횡령 사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보고서가 제출된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외부 회계는 인덕회계법인이 맡았다.

결정적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씨는 지난 6일 단독 범행이 아니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재무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드러나는 위치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92% 해당 액수 횡령
윗선 개입 여부 촉각…꼬리 자르기 의혹

반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씨가 혼자 추진한 범행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횡령 직원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자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생각지 못한 날벼락을 맞은 형국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수하고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주가 하락 등 주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람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고, 이들의 소유 주식 비율은 55.60%다.

가까스로 횡령 금액을 회복해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나선 상태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가장 뼈아픈 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는 점이다. 이씨를 재무관리 팀장으로 앉혀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인사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회사 신뢰도 하락에 따른 후폭풍마저 감지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들은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재평가 후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은행권 대출은 총 30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 1073억원 ▲산업은행 804억원 ▲수출입은행 250억원 ▲신한은행 212억원 ▲기업은행 193억원 ▲국민은행 46억원 등이다.

이씨의 범행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기준 최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20.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보유 주식 294만8713주 가운데 59.64%에 해당하는 175만8708주를 담보로 1100억원을 대출받았다.

최 회장에게 대출을 실행한 증권사들은 횡령 사건을 계기로 주식담보가치를 0원으로 환산하고 향후 미수, 소액 주식담보대출액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오는 3월 말까지 대출받은 1100억원 가운데 40%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만기 예정이던 5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대신증권)을 연장했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기 전날 결정된 사안이다.


불신의 늪
신뢰도 바닥

한편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3분기 보고서는 추후 재공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연결기준)은 740억원이지만, 횡령 금액이 영업외손실로 기재될 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