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프랜차이즈 태권도 추가 피해담

미국서 온 편지 “나도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에서 태권도 사기 피해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프랜차이즈 태권도 이사 이모씨를 원흉으로 지목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피해자 김모씨는 M 프랜차이즈 태권도가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이사 이모씨와 인연을 맺어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산에서, 2015년 6월부터 2019년까지는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했다.

믿었지만…

이씨는 2019년 김씨에게 미국진출에 대해 설명하며 “미화 10만달러를 투자하면 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해 E2비자1의 취득, 캘리포니아주에 M 태권도 도장 위탁운영, 월 4000달러 급여 지급 및 위탁운영에 따른 순이익 4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씨는 평소 미국 진출을 갈망했고 이씨와 M 태권도에 대한 깊은 신뢰, 이씨가 이미 미국에서 M 태권도 브랜드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울산에서 5년간 운영하고 있던 M 태권도를 정리하고 2019년 7월 이씨를 만나 M 태권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이씨의 계좌로 1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2019년 체결한 계약 외에 추가적인 제안을 했다. 제안의 내용은 이씨가 기획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사업(미국 내 태권도도장의 새로운 운영방식, 어학연수 결합 방식 등)을 설명하며 김씨가 1억원을 투자하면 미국 내 사업수익의 10%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융통할 자금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이씨는 계속해서 김씨를 설득했고 결국 이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내 사업수익 3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두약정을 진행했다.

이러한 약정 후 이씨는 김씨에게 “미국 M 태권도장의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 도장을 정리하고 250명의 관원들과 각종 수련도구 및 장비 등을 가지고 너의 도장에서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5:5로 배분하자”며 약속과는 다른 추가 제안을 했다.

김씨는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 관원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씨를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제안을 승낙했다. 

이후 이씨는 “시청에 도면 신청이 들어갔고 허가절차를 기다리는 단계이니 곧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내부 공사가 마무리됐다” “2월말 오픈 예정이다”라며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김씨를 안심시켰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김씨가 운영하기로 한 M 태권도장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채 공실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이씨에게 따져 묻자 이씨는 그때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일의 진행을 미뤘다.

이후에도 이씨는 김씨가 운영할 M 태권도장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씨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와의 만남에서 “지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피해자가 본인 뿐만아니라 윤씨 등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씨에게 처음부터 철저히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위에 언급된 또 다른 피해자 윤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 2019년 3월부터 태권도장을 오픈하기 위해 건물 및 태권도장에서 근무할 사범을 물색 중이었다. 당시 박씨가 사범을 지원하기 위해 윤씨에게 이력서를 보냈고 면접을 보게 됐다.

기사 나간 이후…피해자 속출
“이사가 원흉” 한목소리 지목

박씨는 윤씨에게 M 태권도 이야기를 하며 “미국에 M 태권도가 들어와서 큰 규모로 성공을 했으니 태권도장을 차릴 거면 M 태권도 브랜드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윤씨는 한국에서 M 태권도 경북 구미 오태점에서 사범으로 일한 경력도 있고 한국이나 미국 태권도 사범들 사이에서는 M 태권도가 동네에 들어오면 긴장하고 경계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태권도 브랜드임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윤씨는 2019년 4월 이씨와 연락이 닿았고 이씨와의 만남은 미국 M 태권도장에서 이뤄졌다. 이씨는 윤씨에게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관장들이 도장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가맹점 문의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며 “아무나 기회를 줄 수 없으나 윤씨는 이미 M 태권도 사범 경력도 있고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도 있으니 같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씨에게 “미국에서 M 태권도 첫 가맹점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비 3만달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윤씨는 이씨에게 M 태권도의 해외 실적 및 인지도에 대해 물어봤고 이씨는 현재 중국에 M 태권도장이 2개가 있고 중국 내 베이징 도장 관원이 200명이 넘고 모두 본인이 직접 지도했다고 했다.

또 중국 M 태권도 투자자들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거물급 부자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M 태권도의 투자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윤씨는 2019년 7월 이씨와 10만달러를 투자하면 이씨는 회사의 브랜드와 인프라를 활용해 M 태권도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수익금의 40%를 매월 윤씨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5년 뒤 윤씨의 명의로 M 태권도 브랜드를 이용한 가맹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명목으로 3만달러를 이씨에게 송금했고 2019년 10월 위탁운영할 M 태권도장을 계약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나머지 7만달러를 추가 이체했다. 

윤씨가 10만달러를 모두 지급하자 이씨는 잠적했다. 돈을 받았다는 연락마저 없었다. 위탁운영하기로 한 M 태권도장은 계약만 돼있을 뿐 도장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9년 12월 태권도장에 사용될 매트 등의 시안 및 인테리어 상담 과정을 보내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지난해 2월 태권도장을 오픈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인테리어 건축 도면 문제로 건축 허가도 미뤄지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말로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위 M 태권도장은 지난해 5월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윤씨는 더 이상 이씨를 믿지 못하고 이씨에게 지속적인 상황보고와 지출 내역, 통장 사용내역서 및 잔고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들어간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 있다며 윤씨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죄송하다”

윤씨가 이씨에게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자 이씨는 윤씨에게 만남을 요청해 지난해 7월이 돼서야 만났다. 이씨는 윤씨를 만나자마자 “도장 오픈 전에 이미 투자금 10만달러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고 계약위반에 대해 인정하며 “현재 도장을 운영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윤씨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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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