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프랜차이즈 태권도 추가 피해담

미국서 온 편지 “나도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에서 태권도 사기 피해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프랜차이즈 태권도 이사 이모씨를 원흉으로 지목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피해자 김모씨는 M 프랜차이즈 태권도가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이사 이모씨와 인연을 맺어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산에서, 2015년 6월부터 2019년까지는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했다.

믿었지만…

이씨는 2019년 김씨에게 미국진출에 대해 설명하며 “미화 10만달러를 투자하면 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해 E2비자1의 취득, 캘리포니아주에 M 태권도 도장 위탁운영, 월 4000달러 급여 지급 및 위탁운영에 따른 순이익 4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씨는 평소 미국 진출을 갈망했고 이씨와 M 태권도에 대한 깊은 신뢰, 이씨가 이미 미국에서 M 태권도 브랜드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울산에서 5년간 운영하고 있던 M 태권도를 정리하고 2019년 7월 이씨를 만나 M 태권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이씨의 계좌로 1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2019년 체결한 계약 외에 추가적인 제안을 했다. 제안의 내용은 이씨가 기획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사업(미국 내 태권도도장의 새로운 운영방식, 어학연수 결합 방식 등)을 설명하며 김씨가 1억원을 투자하면 미국 내 사업수익의 10%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융통할 자금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이씨는 계속해서 김씨를 설득했고 결국 이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내 사업수익 3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두약정을 진행했다.

이러한 약정 후 이씨는 김씨에게 “미국 M 태권도장의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 도장을 정리하고 250명의 관원들과 각종 수련도구 및 장비 등을 가지고 너의 도장에서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5:5로 배분하자”며 약속과는 다른 추가 제안을 했다.

김씨는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 관원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씨를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제안을 승낙했다. 

이후 이씨는 “시청에 도면 신청이 들어갔고 허가절차를 기다리는 단계이니 곧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내부 공사가 마무리됐다” “2월말 오픈 예정이다”라며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김씨를 안심시켰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김씨가 운영하기로 한 M 태권도장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채 공실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이씨에게 따져 묻자 이씨는 그때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일의 진행을 미뤘다.

이후에도 이씨는 김씨가 운영할 M 태권도장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씨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와의 만남에서 “지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피해자가 본인 뿐만아니라 윤씨 등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씨에게 처음부터 철저히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위에 언급된 또 다른 피해자 윤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 2019년 3월부터 태권도장을 오픈하기 위해 건물 및 태권도장에서 근무할 사범을 물색 중이었다. 당시 박씨가 사범을 지원하기 위해 윤씨에게 이력서를 보냈고 면접을 보게 됐다.

기사 나간 이후…피해자 속출
“이사가 원흉” 한목소리 지목

박씨는 윤씨에게 M 태권도 이야기를 하며 “미국에 M 태권도가 들어와서 큰 규모로 성공을 했으니 태권도장을 차릴 거면 M 태권도 브랜드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윤씨는 한국에서 M 태권도 경북 구미 오태점에서 사범으로 일한 경력도 있고 한국이나 미국 태권도 사범들 사이에서는 M 태권도가 동네에 들어오면 긴장하고 경계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태권도 브랜드임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윤씨는 2019년 4월 이씨와 연락이 닿았고 이씨와의 만남은 미국 M 태권도장에서 이뤄졌다. 이씨는 윤씨에게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관장들이 도장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가맹점 문의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며 “아무나 기회를 줄 수 없으나 윤씨는 이미 M 태권도 사범 경력도 있고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도 있으니 같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씨에게 “미국에서 M 태권도 첫 가맹점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비 3만달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윤씨는 이씨에게 M 태권도의 해외 실적 및 인지도에 대해 물어봤고 이씨는 현재 중국에 M 태권도장이 2개가 있고 중국 내 베이징 도장 관원이 200명이 넘고 모두 본인이 직접 지도했다고 했다.

또 중국 M 태권도 투자자들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거물급 부자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M 태권도의 투자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윤씨는 2019년 7월 이씨와 10만달러를 투자하면 이씨는 회사의 브랜드와 인프라를 활용해 M 태권도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수익금의 40%를 매월 윤씨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5년 뒤 윤씨의 명의로 M 태권도 브랜드를 이용한 가맹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명목으로 3만달러를 이씨에게 송금했고 2019년 10월 위탁운영할 M 태권도장을 계약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나머지 7만달러를 추가 이체했다. 

윤씨가 10만달러를 모두 지급하자 이씨는 잠적했다. 돈을 받았다는 연락마저 없었다. 위탁운영하기로 한 M 태권도장은 계약만 돼있을 뿐 도장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9년 12월 태권도장에 사용될 매트 등의 시안 및 인테리어 상담 과정을 보내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지난해 2월 태권도장을 오픈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인테리어 건축 도면 문제로 건축 허가도 미뤄지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말로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위 M 태권도장은 지난해 5월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윤씨는 더 이상 이씨를 믿지 못하고 이씨에게 지속적인 상황보고와 지출 내역, 통장 사용내역서 및 잔고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들어간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 있다며 윤씨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죄송하다”

윤씨가 이씨에게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자 이씨는 윤씨에게 만남을 요청해 지난해 7월이 돼서야 만났다. 이씨는 윤씨를 만나자마자 “도장 오픈 전에 이미 투자금 10만달러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고 계약위반에 대해 인정하며 “현재 도장을 운영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윤씨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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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