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뒤덮은 최악의 삼중고

임상 실패에 주가 하락, 리베이트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풍제약이 연이은 악재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신약 개발은 제자리걸음이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사정기관마저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회사를 낱낱이 살펴보는 형국이다. 상장폐지가 현실화 되더라도 그리 놀랄 것 없는 분위기다.

고 장용택 창업주가 1962년 설립한 신풍제약은 항생제, 혈전용해제, 향정신성약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견 제약사다. 장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오너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사실상 경영을 총괄했지만, 2011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연이은 추문
난처한 상황

신풍제약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택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011년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이 2009년과 2010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판매 대금을 판매 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해 놓고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점을 주목했다.

그리고 107억원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오류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신풍제약에 대한 과징금 2620만원 부과가 결정됐고,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2009년 3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신풍제약 오너 2세 장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내려와야 했다. 또 신풍제약은 상장 실질심사를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장 전 대표는 표면상 경영 최전선에서 물러났을 뿐 지금껏 신풍제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송암사다.

송암사는 2015년 말 장 전 대표가 설립한 법인으로,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72.91%를 보유한 장 전 대표다. 당초 사업 목적은 부동산 임대업이었지만, 2016년 4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송암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신풍제약 주주 구성은 크게 요동쳤다. 2016년 1분기까지만 해도 신풍제약의 최대주주는 지분 19.04%(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장 전 대표였고, 특수관계인 지분율 총합은 35.75%에 달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보유 주식 전량(보통주 861만여주)을 송암사에 현물출자했다. 나머지 오너 일가 구성원도 장 전 대표와 동일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송암사는 순식간에 신풍제약 지분율 29.4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해당 과정을 거치며 신풍제약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의 직접 지배 방식에서 송암사를 통한 간접 지배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대주주 변경 직후에는 신풍제약이 송암사를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한때 송암사의 지분율이 42.77%까지 상승한 배경이다.

이후 송암사의 지분율은 서서히 감소세를 나타냈고, 올해 초 27.97%로 내려앉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송암사는 지난 4월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25%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커지는
심각성


오너 경영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어나야 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약은 최근까지도 횡령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사정기관들이 연이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경기도 안산 신풍제약 본사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 소직이 전해지자, 제약업계에서는 신풍제약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결국 지난 9월 신풍제약은 국세청으로부터 8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가 이뤄진 지 석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신풍제약을 예의주시한 건 국세청만이 아니었다. 경찰 역시 신풍제약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밟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재무팀·채권팀·전산실과 경기 안산시 공장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거래를 통해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5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사 임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거래 문서 등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구설
애꿎은 개미들만 죽어날 판

신풍제약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공시를 통해 “현재 상기 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상황 및 확정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 및 배임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거래정지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풍제약이 비자금 250억원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이 금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신풍제약 자기자본의 6.8%에 해당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셈이다.

사정기관들이 칼끝을 겨눈 현 상황은 가뜩이나 힘겨운 현실에 직면한 신풍제약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가 하락이 또다시 표면화됐다는 게 뼈아프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9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21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곧바로 신풍제약은 자사주 128만9550주를 2154억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지난 4월에는 최대주주인 송암사도 신풍제약의 주식 200만주(8만4016원)를 1680억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두 번에 걸친 블록딜 이후 신풍제약 주가는 급격히 꺾였다. 특히 지난 4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주가가 반 토막 나기에 이르렀다.

한술 더 떠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하락세였던 신풍제약 주가를 또 한 번 요동치게 만들었다. 경찰 발표 이튿날 신풍제약 주가는 전날 대비 19.36%(8750원) 급락한 3만6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6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셈이다.

신풍제약은 작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3상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상 2상의 결과가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게 걸림돌이다.

주가
반 토막

이렇게 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신풍제약소액주주모임’은 지난달 16일 신풍제약 본사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그간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주모임 측은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로서 피라맥스의 효능을 굳게 믿고 신풍제약에 투자해왔지만 글로벌 임상으로 포장했던 필리핀 임상은 거의 1년간 감감 무소식”이라며 “반드시 효능을 입증하겠다고 한 국내 임상 3상 역시 몇 달째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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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