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성남 터줏대감'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

“행정가 이재명·은수미가 문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보자는 기자에게 보내는 메일 말미에 매번 이 문구를 적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문구는 “기자님도 첨부 내용에 대해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로 바뀌었다. 개인에서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제보자의 신분이 달라진 순간이었다.

이렇게 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당사자인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도 몰랐다. 김 국장이 처음 개인적인 문제를 제기할 무렵인 2016년 성남시와 5년이 지난 현재의 성남시는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전 성남시장이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 성남시 대장동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됐다. 

미미한 시작

2015년 1월 김 국장은 주말 쇼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했다. 그는 출고된 지 1년 정도 지난 중고차에 약 2800만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1년 뒤인 2016년에 일어났다. 해당 차를 몰고 지방에 다녀오다 갑자기 핸들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날 뻔했던 것.

김 국장은 수리를 맡기기 위해 찾은 카센터에서 ‘사고 이력 조회’를 해봤느냐는 말을 들었다. 중고차 구입 당시 그가 확인한 문서에는 조수석 부근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을 통해 조회한 이력은 달랐다. 그는 “수리 금액만 1600만~2000만원에 달했다. 거의 전부 파손됐던 차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김 국장은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이미 차량 소유권이 김 국장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해결 못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계약서와 차량 이전 등록 당시 뗐던 서류 등을 정보공개를 통해 성남시에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김 국장과 성남시의 갈등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실제 주소와 기입된 주소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2명으로 돼있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변호사는 성남시청에 경정등록 혹은 자동차 소유권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성남시청 담당자가 처음에는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중고차 사기 사건으로 문제 제기
변호사 및 전 시의원과 단체 결성

2016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1년에 걸친 민원 제기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김 국장은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청구 등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로,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었다.

소송은 원사이드하게 진행됐다. 김 국장은 연달아 졌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성남시청 공무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 쉽게 생각했다. 그런데 소송에서 한 번을 이기질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해주지 말았어야 할 일(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준 것인데 계속 소송에서 밀리니 황당했다”고도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사건 전까지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선 적은 있어도 개인적인 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김 국장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말 그대로 ‘투쟁’에 나섰다.

소송, 민원 제기, 시의회 진정 과정에서 직접 부딪쳐 얻은 지식은 그의 무기가 됐다. 

김 국장은 “처음 몇 년은 정말 무시당했다. 정보공개 청구만 하면 ‘반복 청구’라면서 자료를 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방적으로 밀리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난 건 지난해부터다. 성남시는 소송에서 진 김 국장에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납부하라고 청구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국장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 고문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는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받는 일종의 성공 보수다.

다시 말해 성남시는 무변론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승소했다 할지라도 승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해 놓은 셈이다. 

“법원은 내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법에 따라 내가 진 거니까. 하지만 당시 소송은 변론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무변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승소 사례금까지 요구했어요. 그나마도 성남시에서 이미 고문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1년6개월 뒤에야 그 사실(승소 사례금 지급 규정)을 알았습니다.”

김 국장은 시의회 진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한 시의원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성남시 소송 관련 부서인 법무과에 ‘주의’, 담당 직원은 ‘훈계’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또 이 사안에 대해 김 국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건은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승소 사례금 지급 첫 승리
합법적 정보 공개 청구로

김 국장은 이 사건이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 가까이 성남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맛봤다. 그랬는데 시의회를 통해 약간의 희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 김 국장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 국장의 소송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조언도 건네곤 했던 선배 박헌권 변호사가 그에게 ‘시민운동’을 권한 것이다. 그는 “내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본 고등학교 선배가 그 집요함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보라고 권유했다”며 “그쯤 성남시가 한창 시끄러울 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과 박 변호사, 전 성남시의원 등 4명은 의기투합해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을 결성했다. 창립기념일은 4·19혁명일인 4월19일로 정했다.

김 국장은 “성남공정포럼은 성남시(전 시장 이재명, 현 시장 은수미)의 위법 행위 의혹 등에 대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성남시청, 성남시 내 주요 전철역 1인 시위, 성남시청 앞 철야 농성, 집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큰 힘을 느낀다. 정보가 모이는 속도도 빠르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등 외연도 확장되고 있다”며 “특히 전직 시의원이 함께하고 있어 성남시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창대한 끝

그는 “이재명 전 시장이나 은수미 현 시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성남공정포럼은 이 전 시장 시절의 성남시청, 은 시장의 성남시청과 싸우고 있다. 그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이 더 안정되면 장애인 돕기 등 공익적인 일도 많이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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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