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뚫리는 수도권 서남부 '들썩'

오랜 기간 저평가됐던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도 물론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의 위상을 높이는 트리플 교통 호재는 신안산선, 서해선, 월곶~판교선(월판선) 등이다. 이들 노선이 착공에 들어가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가격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신도시 및 자족시설 등이 조성돼 소비력을 갖춘 젊은 층의 유입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2019년에 착공한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노선이다. 구로디지털단지, 여의도 등 직장이 많은 서울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신안산선은 순조롭게 사업 진행 중이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을 재편할 광역 철도망인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7㎞ 길이의 복선전철로, 크게 1단계와 2단계 구간으로 나뉜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1단계)까지 44.7㎞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2024년 말 개통될 예정.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의도까지 이어진 노선이 개통되면 이후 서울역까지 5.8㎞를 연장하는 2단계 사업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인천발 KTX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큰 그림’도 제시돼 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총 15개소 정거장을 지날 예정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 시흥, 광명 등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등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역을 넘어서 마포 공덕, 서울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2단계 방안이 추진 중인 만큼 서울 중심부까지의 이동 여건도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서해선

2018년 개통한 서해선은 어느새 수도권 서남부 핵심 노선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18년 부분 개통된 서해선은 소사~원시선으로 경기도 부천(소사)에서 안산(원시)을 잇는 복선전철이다. 소사원시선의 개통 이후 부천에서 안산까지 자동차로 1시간3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전철로 33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다.

소사원시선은 부천 소사역을 출발해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원시역까지 23.3㎞ 구간 정거장 12개소를 지난다. 1조7883억원을 투입, 2011년 4월 착공해 7년2개월 만에 완공했다.

오랜 기간 저평가 낙후 지역
트리플 교통호재 품고 ‘훨훨’

소사역과 초지역에서 경인선(서울 1호선), 안산선(서울 4호선)으로 환승돼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장래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시흥시청역에서 직결 및 환승을 통해 여의도, 인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으로 촘촘히 연결된다.

향후 소사~원시선은 북측으로 대곡~소사선(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진행 중),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측으로 서해선(홍성~원시)·장항선 등과 연결돼 국토 서측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서해선 축을 형성하게 된다. 통근용 전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고속 장거리 여객 열차 및 화물열차 등도 수송하는 여객·물류 간선철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월곶판교선

경기도 시흥시 월곶과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월곶판교선(월판선)이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했다. 인동선(인덕원~동탄)과 교차하는 인덕원역에 통합정거장을 건설하는 구간인 8공구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 월판선은 월곶과 강원도 강릉의 강릉역을 연결하는 간선철도인 경강선의 서쪽 끝 구간이다. 시흥을 비롯해 광명, 안양, 의왕, 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선이다.

총연장 34.15㎞, 11개역(기존 3개역, 신설 8개역)으로 10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된다. 시흥시청에서 KTX광명역까지 9.8㎞는 신안산선과 철로를 공유하고, 인천에서는 수인분당선 송도역과 연수역, 월곶역은 수인선에 역사 내 유치선을 추가해 선로를 공유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664억원. 월곶부터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된다.

착공 들어가자 수요 몰려
소비력 갖춘 젊은층 유입

열차 자체의 평균 속도가 지하철 9호선의 1.5배인 시속 71㎞로 빠른데다 시속 107.7㎞ 속도로 달리는 준고속열차(급행)도 운행한다. 급행열차를 타면 인천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 8공구가 먼저 착공한 이유는 8공구 인덕원역이 인동선과 통합정거장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인동선 1공구 턴키공사와 같이 발주되면서 이번에 같이 착공하게 됐다.

나머지 구간은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하는 1공구와 6공구는 올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공구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판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철도 노선과 환승이 연결되면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적은?

이 같은 트리플 교통 호재를 품은 수도권 서남부 분양 단지들은 인기를 끌었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업무 5블록, 6블록 총 2개 블록에 들어서는 ‘시흥장현 시티프론트561’과 상업시설은 2개 동, 오피스 562실, 상업시설 87실로 시흥 장현지구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분양개시 한 달 만에 모두 마감됐다. 당 현장은 소사~원시선이 지나고 있는 시흥시청역은 향후 2024년과 2025년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이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9월 KCC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일대에서 공급한 ‘광명 퍼스트 스위첸’은 최고 150.8대1의 청약경쟁률을 달성했다. 275실 모집에 총 1만92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36.7대1을 기록했다. 군별 평균 청약경쟁률은 1군 16.2대1, 2군 97.2대1, 3군 150.8대1 등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노선, 예타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구축시 여의도까지 20분대(GTX 환승 시) 서울역까지 25분대(2호선 환승)에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다”며 “신안산선, 서해선, 월곶~판교선(월판선)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본궤도에 오르면서 개통이 다가올수록 아파트는 물론 수익형 부동산의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서남부에 분양(예정) 중인 단지.

 

▲시흥시청역 신유베라트= ㈜신유건설이 경기 시흥 장현지구에 중대형 오피스텔 ‘시흥시청역 신유베라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들어서며, 오피스텔 총 126실,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한다. 또한 52.91㎡ 타입의 3bay 2룸, 복층, 테라스 구조의 평면 설계를 적용해 우수한 채광과 환기도 갖춰질 예정이다.

시흥 장현지구는 고속도로 개발과 함께 신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이곳에 위치한 시흥시청역은 서해선(소사원시선)이 개통했다. 신안산선(2024년 예정),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이 개통 예정으로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게 되면서 여의도까지 30분대, 분당 판교까지는 8개 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석수동 엘림하우스=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안양 석수동에 대단지 단지형 연립주택인 ‘엘림하우스’가 1단지, 2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한다. 1단지 48세대(6개동), 2단지 49세대(7개동)로 총 12개동, 96세대를 공급한다. 주차는 세대당 1주차가 가능하다.

1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2.94~77.88㎡이며 2단지의 경우 62.54~82.05㎡다. 실입주금(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 신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은 1억6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억1800만원 선까지 다양하다. 실사용 면적이 약 72.73㎡(22평) 내외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가 있는 구조라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초혼부부에게 적합하다.

1호선 관악역과는 도보권에 있다. 신안산선과 월판선(월곶판교선)이 들어서는 석수역과는 불과 1정거장 거리다. 이들이 개통되면 서울 청량리에서 안산까지 남북으로는 신안산선이, 월곶에서 판교까지 동서로는 월곶판교선이 만안구의 교통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전망이다.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이나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월곶 써밋 프레스티지= 수인분당선 월곶역 역세권에서 ‘월곶 써밋 프레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이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원룸형 단일 구조가 아닌 2~3개의 방과 아파트만의 전유물이던 드레스룸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못지않은 실내공간을 갖춘 8가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이 넓다. 지하 1층~지상 28층 1개동, 총 171세대로 조성된다. 기존 복도식 중정식 구조에서 탈피한 계단식 설계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이 원활하며 10층 높이부터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서서 오션뷰 조망권을 확보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지난 4월 착공한 환승역 역세권을 가진 월곶-판교선이 2026년 개통 예정이다. 그 때문에 서울 왕십리, 인천 남동공단을 비롯해 시흥 시화공단, 오이도, 수원, 용인 등 편리한 지역 이동이 가능하다. 월곶-판교선 착공 시 업무 단지가 밀집한 판교, 강남까지 30~40분대에 도착할 예정으로 출퇴근이 편리해진다.

 


▲신안산 비즈스타= 내부에서 업무·상업·주거가 모두 가능해 워라밸, 원스톱 업무환경을 모두 누리는 복합지식산업센터 ‘신안산 비즈스타’가 경기도 안산 단원구 원시동 일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7만1984.70㎡ 규모다. 타입별 제조형 115실, 벤처형 97실, 업무시설 48실, 창고 14실 등의 업무 관련 공간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기숙사 전용면적 19~31㎡ 318실과 근린생활시설 44실도 함께 조성돼 종사자들의 주거와 생활 편의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단지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에 필수로 꼽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2~6층까지 들어선다. 나선형 구조와 광폭차선, 직선형 편도차선으로 설계돼 물류 차량의 진출입이 수월하다. 최대 층고 5.8m와 1.2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적용돼 편리하고 안전한 작업도 가능하다.

이외에 공용 회의실, 공용 샤워실, 전기차 충전소, 주차 유도 시스템, 공유모빌리티 주차공간 등 입주 기업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설비는 물론 자주식 주차 설계로 법정 주차대수(323대)의 2배에 가까운 621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도보권에 서해선 시우역이 위치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이며, 여기에 2024년 신안산선도 개통 예정이어서 사업지는 향후 더블 역세권을 갖출 전망이다. 수인분당선·4호선 안산역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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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