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3대 철도 호재

GTX(수도권광역철도),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수도권 철도 호재들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사업자 선정 등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GTX(수도권광역철도)의 경우 A노선은 이미 착공했고, C노선은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신안산선도 착공에 들어가 20  24년 개통을 앞두고 순항 중이다. 월곶판교선은 지난 4월 8공구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1공구와 6공구는 올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공구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

GTX는 A, B, C, D 등 4개 노선으로 공사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A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가 선정된 C노선은 내년 중 착공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쯤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B노선의 경우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한다. 막내격인 D노선은 지난 7월 정부의 4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 김포 장기~부천 구간에서 최근 서울 용산으로 연장돼 공사가 추진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노선은 일산-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삼성-수서-성남-용인역 등에 정차하는 총 83㎞ 노선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운정-삼성 구간은 민간이 시공해 운영하고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신한은행 컨소시엄(DL이앤씨·대우건설·SK에코플랜트·한진중공업)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성-동탄 구간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A노선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52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된다.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8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 관통하는 신 골드라인 기대
개통시 수혜 지역에 상당한 파괴력

B노선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시작해 서울시 중랑구·동대문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구로구-경기 부천시-인천 부평구·남동구-송도국제도시 등 총 80㎞를 잇는다. 운행 노선은 마석-평내호평-별내-망우-청량리-서울-용산-여의도-신도림-부천종합운동장-부평-인천시청-송도역 등으로 계획됐다.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 속도가 가장 느리다. 당초 강남권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C노선은 덕정-청량리-삼성-수원역 74㎞를 연결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수원-삼성 구간 운행시간이 기존 78분에서 22분으로 단축된다. 의정부-삼성역은 74분→16분, 덕정-청량리역은 50분→25분 등으로 단축된다.

서부권 GTX로 불리는 D노선은 B노선 완성 후 여의도·용산역과 연결될 예정이다. GTX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과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탈바꿈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GTX역이 들어서는 경기 과천, 안양, 의왕, 수원, 부천, 남양주, 의정부 등과 인천 송도 등의 지역 내 집값이 급등했다.

 

▲용산 센트럴파크 투웨니퍼스트99=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5번지 외 7필지(일반상업지역)에 전매 가능 투룸과 쓰리룸 오피스텔인 ‘용산 센트럴파크 투웨니퍼스트99’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692.90㎡, 건축면적 397.16㎡, 연면적 5954.11㎡,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주차 대수는 73대(법정: 73대).

6m 도로(북측), 6m 도로(서측), 30m 도로(남측) 3면이 접하고 있다. 전 세대가 더블 복층 구조에다 전매가 가능한 99실로 구성되며 A~D타입의 총 4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A타입은 투룸형으로 전용면적 38.76㎡ 총 51실, B타입은 1.5룸형으로 전용면적 22.54㎡ 총 24실로 공급된다. C타입은 쓰리룸형으로 전용면적 50.38㎡ 총 17실, D타입은 투룸형으로 전용면적 46.86㎡ 총 3실로 공급된다.

1호선 남영역과 6호선 및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 4호선 숙대입구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종로, 광화문 상권, 여의도 금융업무지구 상권, 강남 업무지구상권의 중심에 위치한 풍부한 광역 임대 수요가 예상된다.


용산역 GTX B노선과 D노선 개통과 용산역~신사역 신분당선 연장(2027년 예정),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등 초대형 교통호재와 용산의 자족기능을 맡을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용산전자상가 연계 재개발 계획도 있다.

신안산선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가 개통을 앞둔 신안산선은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이다. GTX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을 재편할 광역 철도망인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7㎞ 길이 복선전철로, 크게 1단계와 2단계 구간으로 나뉜다.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1단계)까지 44.7㎞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발표된 사업계획안대로라면 2024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의도까지 노선이 개통되면 이후 서울역까지 5.8㎞를 연장하는 2단계 사업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인천발 KTX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큰 그림’도 제시돼 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총 15개소 정거장을 지날 예정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 시흥, 광명 등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등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역을 넘어서 마포 공덕, 서울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2단계 방안이 추진 중인 만큼 서울 중심부까지의 이동 여건도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트윈시티 남산= 트윈시티 남산서울의 중심지 서울역에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화제다. 주인공은 ‘트윈시티 남산’. 6년 동안의 임대 운영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매각으로 전환, 현재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다. 단지 내에는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자리해 있다. 서울역 12번 출구와 오피스텔 지하통로가 바로 연결되는 탁월한 입지 여건이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입주민들은 서울역 1·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노선과 KTX, 광역지역버스 환승센터 등 각종 교통수단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향후 GTX-A(2023년 개통 예정)와 GTX-B(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안산선(2단계 연장)까지 연결된다면, 서울의 교통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한다.

단일역서 복합 환승역으로
재탄생되는 대상지역 주목

오피스텔 분양가는 5년 전 가격 그대로다. 전용면적 3.3㎡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한 채에 2억5000만~4억원이다. 주변 분양가와 비교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인 것. 실제 지난해 2월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의 경우 3.3㎡당 530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된 바 있다.

주변에서 거래되는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지난해 입주한 만리동1가 ‘하람뷰’의 전용면적 28㎡ B타입이 지난해 12월 5억5000만원에 거래된 가운데 유사한 평형 분양가를 3억5000만~4억원대에 제시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높은 임차율도 이 단지를 주목하게 한다. 임차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임차율은 95% 내외로 검증된 임차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준공된 상태로 오피스텔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월곶판교선

경기 시흥시 월곶과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월곶판교선(월판선)’이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했다. 인동선(인덕원~동탄)과 교차하는 인덕원역에 통합정거장을 건설하는 구간인 8공구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

월판선은 월곶과 강원도 강릉시 강릉역을 연결하는 간선철도인 경강선의 서쪽 끝 구간이다. 시흥을 비롯해 광명, 안양, 의왕, 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선이다. 총 연장 34.15㎞, 11개역(기존 3개역, 신설 8개역)으로 10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된다.

시흥시청에서 KTX광명역까지 9.8㎞는 신안산선과 철로를 공유하고, 인천에서는 수인분당선 송도역과 연수역, 월곶역은 수인선에 역사 내 유치선을 추가해 선로를 공유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664억원으로 월곶부터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된다.

열차 평균 속도가 지하철 9호선의 1.5배인 시속 71㎞로 빠른데다 시속 107.7㎞ 속도로 달리는 준고속열차(급행)도 운행한다. 급행열차를 타면 인천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 8공구가 먼저 착공한 이유는 8공구 인덕원역이 인동선과 통합정거장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인동선 1공구 턴키공사와 같이 발주되면서 이번에 같이 착공하게 됐다.


나머지 구간은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하는 1공구와 6공구는 올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공구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판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철도 노선과 환승이 연결되면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석수동 엘림하우스=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과 인접한 안양 석수동에 대단지 단지형 연립주택인 ‘엘림하우스’가 1단지, 2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23번지, 126번지에 1단지 48세대(6개동), 2단지 49세대(7개동) 총 12개동, 96세대를 공급한다. 주차는 세대당 1주차가 가능하다.

1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2.94~77.88㎡이며, 2단지의 경우 62.54~82.05㎡의 실입주금(대출가능금액은 개인 신용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음)은 1억6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억180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실사용면적이 약 72.73㎡(22평) 내외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라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초혼부부에게 적합하다.

1호선 관악역과는 도보권이며 신안산선과 월판선(월곶판교선)이 들어서는 석수역과는 불과 한 정거장 거리다. 이들이 개통되면 서울 청량리에서 안산까지 남북으로는 신안산선이, 월곶에서 판교까지 동서로는 월곶판교선이 만안구의 교통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전망이다.

만안구는 금천구, 관악구와 접하고 있어 서울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다. 석수동은 만안구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이 통과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꼽힌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이나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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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