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3대 철도 호재

GTX(수도권광역철도),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수도권 철도 호재들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사업자 선정 등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GTX(수도권광역철도)의 경우 A노선은 이미 착공했고, C노선은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신안산선도 착공에 들어가 20  24년 개통을 앞두고 순항 중이다. 월곶판교선은 지난 4월 8공구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1공구와 6공구는 올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공구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

GTX는 A, B, C, D 등 4개 노선으로 공사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A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가 선정된 C노선은 내년 중 착공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쯤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B노선의 경우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한다. 막내격인 D노선은 지난 7월 정부의 4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 김포 장기~부천 구간에서 최근 서울 용산으로 연장돼 공사가 추진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노선은 일산-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삼성-수서-성남-용인역 등에 정차하는 총 83㎞ 노선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운정-삼성 구간은 민간이 시공해 운영하고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신한은행 컨소시엄(DL이앤씨·대우건설·SK에코플랜트·한진중공업)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성-동탄 구간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A노선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52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된다.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8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 관통하는 신 골드라인 기대
개통시 수혜 지역에 상당한 파괴력

B노선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시작해 서울시 중랑구·동대문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구로구-경기 부천시-인천 부평구·남동구-송도국제도시 등 총 80㎞를 잇는다. 운행 노선은 마석-평내호평-별내-망우-청량리-서울-용산-여의도-신도림-부천종합운동장-부평-인천시청-송도역 등으로 계획됐다.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 속도가 가장 느리다. 당초 강남권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C노선은 덕정-청량리-삼성-수원역 74㎞를 연결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수원-삼성 구간 운행시간이 기존 78분에서 22분으로 단축된다. 의정부-삼성역은 74분→16분, 덕정-청량리역은 50분→25분 등으로 단축된다.

서부권 GTX로 불리는 D노선은 B노선 완성 후 여의도·용산역과 연결될 예정이다. GTX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과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탈바꿈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GTX역이 들어서는 경기 과천, 안양, 의왕, 수원, 부천, 남양주, 의정부 등과 인천 송도 등의 지역 내 집값이 급등했다.

 

▲용산 센트럴파크 투웨니퍼스트99=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5번지 외 7필지(일반상업지역)에 전매 가능 투룸과 쓰리룸 오피스텔인 ‘용산 센트럴파크 투웨니퍼스트99’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692.90㎡, 건축면적 397.16㎡, 연면적 5954.11㎡,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주차 대수는 73대(법정: 73대).

6m 도로(북측), 6m 도로(서측), 30m 도로(남측) 3면이 접하고 있다. 전 세대가 더블 복층 구조에다 전매가 가능한 99실로 구성되며 A~D타입의 총 4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A타입은 투룸형으로 전용면적 38.76㎡ 총 51실, B타입은 1.5룸형으로 전용면적 22.54㎡ 총 24실로 공급된다. C타입은 쓰리룸형으로 전용면적 50.38㎡ 총 17실, D타입은 투룸형으로 전용면적 46.86㎡ 총 3실로 공급된다.

1호선 남영역과 6호선 및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 4호선 숙대입구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종로, 광화문 상권, 여의도 금융업무지구 상권, 강남 업무지구상권의 중심에 위치한 풍부한 광역 임대 수요가 예상된다.

용산역 GTX B노선과 D노선 개통과 용산역~신사역 신분당선 연장(2027년 예정),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등 초대형 교통호재와 용산의 자족기능을 맡을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용산전자상가 연계 재개발 계획도 있다.

신안산선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가 개통을 앞둔 신안산선은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이다. GTX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을 재편할 광역 철도망인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7㎞ 길이 복선전철로, 크게 1단계와 2단계 구간으로 나뉜다.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1단계)까지 44.7㎞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발표된 사업계획안대로라면 2024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의도까지 노선이 개통되면 이후 서울역까지 5.8㎞를 연장하는 2단계 사업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인천발 KTX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큰 그림’도 제시돼 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총 15개소 정거장을 지날 예정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 시흥, 광명 등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등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역을 넘어서 마포 공덕, 서울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2단계 방안이 추진 중인 만큼 서울 중심부까지의 이동 여건도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트윈시티 남산= 트윈시티 남산서울의 중심지 서울역에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화제다. 주인공은 ‘트윈시티 남산’. 6년 동안의 임대 운영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매각으로 전환, 현재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다. 단지 내에는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자리해 있다. 서울역 12번 출구와 오피스텔 지하통로가 바로 연결되는 탁월한 입지 여건이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입주민들은 서울역 1·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노선과 KTX, 광역지역버스 환승센터 등 각종 교통수단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향후 GTX-A(2023년 개통 예정)와 GTX-B(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안산선(2단계 연장)까지 연결된다면, 서울의 교통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한다.

단일역서 복합 환승역으로
재탄생되는 대상지역 주목

오피스텔 분양가는 5년 전 가격 그대로다. 전용면적 3.3㎡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한 채에 2억5000만~4억원이다. 주변 분양가와 비교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인 것. 실제 지난해 2월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의 경우 3.3㎡당 530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된 바 있다.

주변에서 거래되는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지난해 입주한 만리동1가 ‘하람뷰’의 전용면적 28㎡ B타입이 지난해 12월 5억5000만원에 거래된 가운데 유사한 평형 분양가를 3억5000만~4억원대에 제시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높은 임차율도 이 단지를 주목하게 한다. 임차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임차율은 95% 내외로 검증된 임차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준공된 상태로 오피스텔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월곶판교선

경기 시흥시 월곶과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월곶판교선(월판선)’이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했다. 인동선(인덕원~동탄)과 교차하는 인덕원역에 통합정거장을 건설하는 구간인 8공구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

월판선은 월곶과 강원도 강릉시 강릉역을 연결하는 간선철도인 경강선의 서쪽 끝 구간이다. 시흥을 비롯해 광명, 안양, 의왕, 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선이다. 총 연장 34.15㎞, 11개역(기존 3개역, 신설 8개역)으로 10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된다.

시흥시청에서 KTX광명역까지 9.8㎞는 신안산선과 철로를 공유하고, 인천에서는 수인분당선 송도역과 연수역, 월곶역은 수인선에 역사 내 유치선을 추가해 선로를 공유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664억원으로 월곶부터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된다.

열차 평균 속도가 지하철 9호선의 1.5배인 시속 71㎞로 빠른데다 시속 107.7㎞ 속도로 달리는 준고속열차(급행)도 운행한다. 급행열차를 타면 인천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 8공구가 먼저 착공한 이유는 8공구 인덕원역이 인동선과 통합정거장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인동선 1공구 턴키공사와 같이 발주되면서 이번에 같이 착공하게 됐다.

나머지 구간은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하는 1공구와 6공구는 올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공구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판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철도 노선과 환승이 연결되면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석수동 엘림하우스=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과 인접한 안양 석수동에 대단지 단지형 연립주택인 ‘엘림하우스’가 1단지, 2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23번지, 126번지에 1단지 48세대(6개동), 2단지 49세대(7개동) 총 12개동, 96세대를 공급한다. 주차는 세대당 1주차가 가능하다.

1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2.94~77.88㎡이며, 2단지의 경우 62.54~82.05㎡의 실입주금(대출가능금액은 개인 신용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음)은 1억6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억180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실사용면적이 약 72.73㎡(22평) 내외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라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초혼부부에게 적합하다.

1호선 관악역과는 도보권이며 신안산선과 월판선(월곶판교선)이 들어서는 석수역과는 불과 한 정거장 거리다. 이들이 개통되면 서울 청량리에서 안산까지 남북으로는 신안산선이, 월곶에서 판교까지 동서로는 월곶판교선이 만안구의 교통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전망이다.

만안구는 금천구, 관악구와 접하고 있어 서울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다. 석수동은 만안구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이 통과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꼽힌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이나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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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