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와요…” 호서대, 1·2학년 등교수업 전환

전공수업 중심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25일, 2020년 1학기부터 시행된 2년여 비대면 교육을 마치고 이날 개강부터 부분 등교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호서대의 부분 등교수업 전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향상에 따른 정부의 ‘위드 코로나’ 추진과 교육부의 대학 대면활동 확대 권고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교육의 지속에 따른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을 회복하고 대학 교육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입학 후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1·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먼저 등교수업으로 전환된다.

각 학과에서는 1·2학년 전공교과목 중 85%인 624개 교과목을 대면수업 또는 병행수업으로 신청했다.

병행수업이란 코로나 격리, 해외 거주 및 장거리 숙소 미확보 학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면 강의의 실시간 화상 수업 또는 대면강의를 녹화해 제공하는 수업방식을 말한다.

대학은 원활한 병행수업을 위해 대학의 전체 강의실과 실험 실습실에 웹캠과 PC 마이크를 설치했다. 필요 시 고도화된 수업녹화 시스템이 설치된 스마트 강의실 20여실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교양수업은 현재의 원격수업이 유지된다. 교양수업이 배정된 대형 강의실을 전공수업에 배치해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양수업의 수업방식유지에 따라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보실, 공용PC실 등 원격수업 자율수강 지정장소를 마련했고 필요한 경우 노트북을 대여받을 수도 있다.

개인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내 구축된 공용 WIFI를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역관리 강화방안과 비상대책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통, 생활관, 식당 등 편의시설 등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방역관리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면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은 1일2회 소독하며, 내부에 손 세정제를 비치한다.

담당교수는 수업 전 교탁에 부착된 ‘대면수업 체크리스트’에 따라 방역지침을 점검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했으며 전자교탁에 교수자용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통학버스는 25일부터 정상 운행한다. 전용 어플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운행차편을 조정할 예정이며 천안-아산캠퍼스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는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


생활관은 현행 방역관리 기준에 따라 2인1실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1일 단기숙박제도도 운영한다. 물론 1·2학년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출입구는 단일화해 상시 발열체크를 진행하며, 1일1회 방역소독과 3회 환기를 의무화한다.

대학 인근 자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대학본부는 학기 종료시점을 감안, 원룸 임대사업자에 단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대학은 개강 9주차(10월25일~29일)를 학생 환영 주간으로 지정하고, 각 캠퍼스 정문 앞에서 2년 만의 등교수업에 임하는 1·2학년 학생들을 맞이하고 방역키트를 전달하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한다.

이문정 교무처장은 “2년여 만의 등교수업 전환으로 개인적으로도 긴장과 설렘이 교차되지만, 수업인프라 마련과 교통, 복지시설 점검 그리고 철저한 방역관리계획을 마련했으니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등교수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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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