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한 기 찾아볼 수 없는 전남 고흥 '쑥섬'의 교훈

사람들 몰리는 무덤 없는 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국내 산야 곳곳엔 분묘가 종종 목격되는데 최근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방치 중인 분묘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화장 장려 시책 역시 반응이 시원찮다. 문제는 외면받은 묘지의 주인도 모른다는 점이다. 좁은 국토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묘지제도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A씨는 1시간에 한 번꼴로 나로도항인 축정에서 쑥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A씨는 선장이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3년 후배라고 소개했다. 쑥섬은 나로도 앞의 아주 작은 섬이다. A씨는 본인의 가까운 친구들 모두 이곳 쑥섬에서 태어나 자랐다며 선장을 돌아봤다. 

풍습

“한 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이 작은 섬에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만 하더라도 20명이 넘을걸요? 친구, 몇명인가? 아 참 쑥섬에는 ‘산소’가 하나도 없다는 안내문을 봤는데 그것도 빠뜨렸네요.”

섬을 향하는 배 안에서 A씨는 연신 들뜬 내색을 내비쳤다.

쑥섬은 전라남도 나로도 앞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2022년 대한민국에서 가볼 만한 100곳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오면 특이한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 쑥섬에는 ‘산소가 한 기도 없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쑥섬은 마을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무덤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다. 섬에 무덤이 단 한 기도 없게 된 이유도 눈여겨봄직하다. 작은 섬에서 살기 위해 땅을 효율적으로 만든 자발적인 주민들의 실천들이 이어져 이뤄낸 성과다.

주민들은 더불어 살기 위해 서로 조심하고, 서로 자제하는 생활문화를 만들었는데 이런 변화가 풍습과 문화로 이어졌다. 현재 쑥섬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 풍습 또한 이색적인 풍광으로 꼽혀 유명해졌다.

최근 들어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방치된 분묘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명당 의식 때문에 묘소 대부분이 집단화되지 못한 상태로 선산이나 깊숙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의 화장 장려 시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화장률은 20.5% 수준에 불과하다.

어린 나이에 요절하거나 무의무탁자가 아니면 주로 매장이 진행된다.

그 결과 우리 산야 곳곳에서는 분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묘지 중 약 69%에 해당하는 1338만여기가량은 개별묘지 형태로 분산돼있다. 이 중 36%에 달하는 700만기가량은 연고자가 없이 방치된 무연고 분묘로 추산된다.

마을 주민들 노력 모여 유명세
후손 끊기면서 방치 분묘 늘어


실제 경북 구미시 청년회원 30여명이 최근 구미시립 공설묘지에서 제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올해로 8년째 무연고 분묘 벌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벌초작업을 벌인 연고가 없는 분묘에 안치된 ‘무연고 분묘’는 1320기에 이른다.

청년회원들은 “실제 후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무연고 분묘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며 벌초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치된 무연고 분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문화의 변화다. 핵가족화로 사회변화가 늘어났다.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조상을 숭배하고 성묘하는 전통문화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분묘는 산과 들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하기 어렵다. 여타 전통문화보다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경제난에 시달리며 직장에 얽매이게 된 바쁜 현대인들에게 하루를 온전히 비워야 하는 성묘가 점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사태로 심해진 개인주의로 인해 성과주의와 일을 우선시 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위기 의식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묘지문화에 대한 대수술을 시도한 바 있다. 시한부 묘지제도와 묘지 면적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타 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경제차관회의에서 무기한 보류됐다.

명당을 원하고 자기 땅이면 마음대로 묘를 써도 좋다는 생각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묘지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주변 경관을 훼손할뿐더러 각종 국토이용사업과도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점진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끈질긴 노력에 의한 일관된 정부의 정책 선행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무연고’ 사회적 문제로
지자체 해법 없어 골치

과거 전남 무안군 인근 천주교 공원묘지에서는 1987년 공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약 3000기 이상의 불법묘지가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군은 불법 조성 묘지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매년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원묘지의 다른 유가족들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해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무안군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서 담당 직원들이 매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타 타개 방안이 없어 공원묘지 관리소 측과 무안군이 벌이는 행정 갈등은 온전히 유가족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서울시공단은 묘지 화장 비용 9만원과 납골당 10년 관리비 25만원 등을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후손들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특히 무연고 분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비석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손을 찾기도 여의치 않다. 묘지의 모습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사망자의 이름도 남아 있지 않아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분묘들이 환경 훼손과 외관상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는 동시에 분묘 관리비 체납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뚜렷한 타개책이 요원해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모델

서울시는 2억원을 투입해 400기 정도의 방치 분묘를 개장·화장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말 까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 묘지 등 시립묘지 5곳에 가족 묘역을 둔 유족이 개장·화장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개장·화장 1건에 80만~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공고를 통해 묘지의 연고자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후손들의 관심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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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