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전 세계 강타 '오징어 게임' 이기적 동물 박해수

“넷플릭스는 운명입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박해수에게는 ‘최고령 신인상’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이 있다. 주로 연극 무대 위에서 활약한 그는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로 눈도장을 찍은 뒤 영화 <양자물리학> <사냥의 시간>에 출연했다. 선과 악을 오고 감에도 언제나 색감이 짙은 연기를 소화한다. 남자다운 인상에 강력한 피지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출중한 연기력이 뒷받침되는 그는 많은 제작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배우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의 존재감이 빛난다. 

국내 콘텐츠가 이토록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넷플릭스 좀비물 <킹덤> 시리즈나 일본을 강타한 <사랑의 불시착>, 최근 전 세계 군인들의 가슴을 적신 <D.P.>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사라진 죄의식

전 세계인이 하나같이 <오징어 게임> 속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으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즐긴다.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에서도 난리다. 추석 연휴 전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국내보다 세계에서 더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다. 박해수는 이러한 인기를 이미 예측했단다. 

“작품에 만족도가 있어서 저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물론 예상한 것 이상으로 반응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더 감사해요.”

이 드라마에서 서울대 출신으로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식을 하다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는 상우를 박해수가 연기했다. 인간적인 성품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조차 외면하는 인물이다.


선보다는 악에 가까운 포지션의 상우를 박해수가 연기하자 입체적인 인물로 변모했다.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그에게 어쩌면 더욱 현실감이 느껴졌던 건 인물의 내면을 고심한 박해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서울대를 다녀본 적 없는 박해수는 서울대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며 엘리트의 내면을 살펴보는 등 상우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했다. 

“상우를 질투심이나 박탈감, 자격지심이 있는 인물로 해석했어요. 서울대 출신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나 저에게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박탈감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여러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다수 사람이 보편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을 연기하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겉만 보면 매우 스마트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상우는 매우 이기적인 동물에 가깝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듯 보이나 점차 상금과 가까워지면서 본색이 드러난다.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타인을 죽이고 승리를 쟁취한다.

심지어 자신을 잘 따르고 좋아하던 동생을 속이고 생존한다. 그 행동에 죄의식 따윈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승자 독식’이다. 

상우의 동네 형이자 모두 함께 같이 살아나가고자 하는 기훈(이정재 분)과 비교되면서 그의 악함은 더욱 도드라진다. 기훈에게 감정을 이입한 관객은 대체로 상우를 비난한다. 반대로 찰나의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목숨을 잃는 서바이벌 속에서 상우의 모습이 오히려 기훈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나락으로 떨어진 서울대 출신 증권맨 역
“상우를 욕 한다는 건 사실 고마운 거죠”


“많은 분이 상우에 대해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인간 군상에 욕을 해준다는 건 그 역할을 연기한 배우에게는 고마운 점인 것 같아요. 욕 먹으라고 만들어진 캐릭터는 아니지만, 욕하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죠. 어떤 분들은 ‘나 같아도 저렇게 하겠다’면서 상우를 가장 현실적인 인물로 평가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공감해주시는 분들 보면 힘이 돼요.”

<오징어 게임>은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배틀로얄>, 할리우드 영화 <헝거게임>과 비슷한 데스게임 장르다. 목숨을 건 생존 대결 후 최후의 1인이 살아남는 구조다. 다만 특별한 점은 다른 작품이 생존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징어 게임>은 인간 본연의 감성에 렌즈를 댄다.

대다수 인물이 시시각각 극도의 감정 변화를 일으킨다. 상우 역시 점층적으로 생존을 위해 변해간다. 비교적 선의 위치에서 극단의 악으로 돌진하는 상우를 연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촬영 기간 내내 어딘가 편하지가 않았어요. 편하게 쉬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 ‘왜 그럴 수 있는가’ ‘과연 합리적인가’ ‘사람이 이럴 수 있나?’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때로는 ‘그럴수도 있겠구나’라는 공감을 하게 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상우의 마음에 공감이 될 때는 무섭기도 했어요. 힘들다기보다는 배우가 해야 하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상당히 냉철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촬영했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지적인 이미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깡패처럼 강한 악다구니가 느껴지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박해수의 매력을 두고 ‘퇴폐미’라고도 한다. 

“저에게 ‘섹시한 미중년’이라고 남긴 댓글이 기억이 나네요. 사실 퇴폐미가 있을 거라곤 예상 못하고 연기했어요. 퇴폐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상우의 냉혈한 부분들을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반응이 재밌기도 했고, 제게서 여러 가지 면을 발견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박해수는 <수리남> <종이의 집>에도 출연한다. 두 작품 모두 넷플릭스 작품이다. 이외에도 영화 <유령>과 <야차>, OCN 드라마 <키마이라>도 대기 중이다. 무려 다섯 작품이나 준비돼있다. 소처럼 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요 넷플릭스 작품에 출연하는 것을 두고 ‘넷플릭스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앞서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냥의 시간>에도 등장했다.

퇴폐미 미중년

“좋은 감독님께서 좋은 작품을 주시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작품으로 제 에너지를 펼치고 싶습니다. 작품 욕심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소처럼 일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운좋게 넷플릭스가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는 건 운명 같아요. 앞으로도 이 운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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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