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구교환이 만든 햇살

“제가 연기한 한호열, 저도 닮고 싶어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군 제대자에게 있어 군대는 다신 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곳이다. 아무리 병장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제약이 따르고, 계급이 낮을 땐 온갖 사역과 무서운 내무반 선임들에게 시달려서다. 남자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꿈은 재입대하는 꿈 아니겠는가. 그런 군대에 부족한 시야를 넓혀주고 늘 인간적으로 존중하며, 재밌는 유머로 기분을 풀어주는 선임이 있다면 어떨까. 군대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테다. 그런 선임을 배우 구교환이 표현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통해서다. 

한때 독립영화계의 송강호로 불린 배우 구교환은 어느덧 충무로를 대표하는 대세 배우가 됐다. 영화 <메기>로 대중에 이름을 알린 뒤 <반도>로 눈도장을 찍었고 <모가디슈>를 거치며 확실한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짙은 색감

이어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새 드라마 <D.P.>에 이르며 언제나 믿고 볼 수 있는 배우가 됐다. 약 2년 사이 그가 보여준 연기력은 실로 대단하다. 

영화 <메기>에서는 과거의 잘못에 반성하고 누구보다 건실하게 사는 청년이었고, <반도>에서는 좀비가 들끓는 세상에 끝을 알 수 없는 광기를 가진 군인이었다. <모가디슈>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과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이념에 빠진 북한 외교관이었다. 

선과 악, 광기와 온정을 넘나들면서도 구교환은 언제나 실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강한 설득력을 갖는 연기를 펼쳤다. 맡는 역할마다 색감이 짙은데, 현실성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독특한 보이스는 그의 개성을 더욱 빛낸다. 


<D.P.>에서는 군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인간적인 선임 한호열 상병을 연기한다.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군대에서 부여된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후임에게 심한 말 한 번 내뱉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선임들의 가혹행위에서 후임을 구해낸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정의라 판단되면 용단을 내리고, 불의에 저항할 줄도 안다. 지나친 분노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이가 있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 위로하고 진정시키려 한다. 구교환은 상상에만 있을 법한 선임 한호열을 구축했다.

한호열의 인간적인 온정이 차갑고 어두운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 알려주는 햇살이 된다.

“저도 한호열의 따뜻한 면모를 느끼면서 연기했어요. 그 인간적인 면이 시나리오에 완성돼있었고, 그대로 옮기려고 했어요. 저도 한호열처럼 좋은 사람이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기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용기 있고 멋있는 인물 같아요. 한호열을 표현할 때 제가 닮고 싶었던 부분을 많이 넣은 것 같네요.”

<D.P.>는 헌병대 소속 탈영병을 잡는 체포조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드라마는 남들도 다 겪고 참아내는 군대를 못 버티고 근무지를 이탈한 군인들을 찾는 사람들에 렌즈를 댄다. 

한호열은 후임 안준호(정해인 분) 이병과 2인1조로 탈영병을 체포하러 다닌다. 돌이 발에 치이듯 우연히 찾아내기도 하고,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며 때로는 흉기를 든 동지로 인해 온몸이 경직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D.P.>서 인간적인 군대 선임으로 열연
“영감 주는 배우 정해인, 설렘 느꼈다”


그 가운데서 군부대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사연을 접한다. 작품에서 한호열은 안준호와 함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비추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한다. 구교환은 사실에 입각한 다양한 사람들의 진실된 이야기가 그를 <D.P.>로 이끌었다고 했다.

“제 주위에도 DP 출신이 있고요. 드라마 스태프 중에도 DP 출신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은 사실 우리 주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고요. 또 꼭 군대에 한정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D.P.>의 주제 의식은 단순히 군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지점의 이야기 같아요. 카테고리를 단순히 군 안에만 가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는 안준호 역을 맡은 정해인과의 브로맨스가 눈에 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챙기고 위하는 모습이 어딘가 뭉클함을 준다. 선임인 한호열이 자유롭게 다양한 표현을 한다면, 안준호는 언제나 묵묵하다. 액션보다는 리액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워낙 많은 장면에서 좋은 합이 느껴져, 두 사람이 실제로도 각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해인이와는 친밀함이 있어요. 작업이 끝난 후에도 굉장히 친밀한 존재가 됐어요. 지금 당장 어떤 장면을 같이 만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상대역이에요. 그리고 해인이는 영감을 많이 주는 배우예요. 언제나 진실한 리액션을 하거든요. 진정성 있는 리액션을 해줘서, 제가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함께 좋은 장면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애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연기적인 능력이 탁월한 구교환은 연출의 면에서도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다. 영화 <걸스온탑>과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그가 연출한 작품이다. 감독 구교환으로서도 기대되는 지점이 있다. 

“마음 백 편에는 연출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조심하는 것은 영화를 찍기 위해 영화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한호열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것 같네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구교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뜨겁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 관계자가 그를 주시하고 있다. 어떤 역할에도 늘 기대 이상의 연기를 해내는 그를 제작자가 마다할 리가 없다. 

욕망

“아직 실감은 잘 안나요. 저를 찾는 시나리오가 엄청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더 많은 인물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것에는 감사함을 느껴요. 더 많은 인물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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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