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서 힐링하세요

집 주변에 숲, 산, 공원 등이 있는 이른바 ‘숲세권’ ‘공세권’ 등의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뜨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유로운 외출에 제약을 받으면서 거주지 근처에서 야외 활동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숲이나 산, 공원 등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블루’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숲세권이나 공세권 등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거래↑
몸값↑

지난 3월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51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와 외부구조’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1.6%가 ‘쾌적성-공세권·숲세권’을 선택했다. 코로나19로 유연·원격근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때 그 이유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란 응답 역시 41.7%로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주택시장에서 산이나 숲, 공원과 가까운 주거지일수록 주택값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실시한 ‘코로나 숲케어 지원사업’(코로나19 대응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에서도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후 심리 변화를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들의 정서 안정 상태가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무실, 음식점 같은 실내보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구글이 지난 7월 내놓은 지역사회 이동 추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은 기준값(2020년 1월3일~2월6일 수집된 데이터의 중앙값) 대비 소매점 및 여가 시설 -18%, 대중교통 정거장 -20%, 공원 +15%, 주거지 +6%의 이용률을 보였다.


식당, 카페, 쇼핑센터, 놀이공원,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의 소매점 및 여가시설과 지하철, 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 정거장 이용은 줄어든 반면 국립공원, 공용 해수욕장, 광장과 같은 공원과 주거지의 이용은 많아진 것이다. 코로나 여파로 각종 실내 시설 이용률이 감소한 만큼 공원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이후 숲세권·공세권 단지 인기
“녹지가 곧 프리미엄” 흥행 요소로 부각

한 부동산 홍보업체는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돼 공원이나 숲을 주변에 둔 숲세권·공세권 단지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약 37만㎡ 규모의 송도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아파트 전용 96㎡는 지난해 8월 10억3900만원(2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7월에는 14억4000만원(27층)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평균 82.9대1의 청약경쟁률로 계약 3일 만에 완판 성공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오피스텔도 오천산 수변공원, 반석산 근린공원과 인접한 공세권 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정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정자동에 공급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오피스텔은 평균 40.4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대형 도시공원이 단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인데다 서호꽃뫼공원과 서호공원, 만석공원, 수원수목원(예정)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흥행 요소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원, 산, 숲 등 녹지가 가까운 주거시설은 산책이나 등산 등 친환경 레저활동이 편리한데다 쾌적한 환경으로 주거 만족도도 높아 시세를 견인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며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분양시장에서도 녹지 프리미엄에 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숲세권과 공세권은 주거공간 선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공세권·숲세권 단지.

 

▲더 프레임 서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더 프레임 서초’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1만1994㎡, 지하 3층~지상 15층 2개동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소형 하이앤드)은 86세대 규모다. 중소형 평형대로 총 6가지 타입을 선보인다.
와이드한 삼중접합유리 창호 설계와 높은 천장고에 맞는 라인디퓨저 시공으로 소음, 환기, 채광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실내디자인은 민 설계가 맡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물론 품격을 더했다. 이태리 프리미엄 가구 피앙카(Pianca)와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Listone Giordano), 이태리 수전업계 1위 제시(GESSI)사 제품과 독일 명품 주방가구 불탑(bulthaup)사 제품이 사용된다.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우면산을 바라보는 쾌적한 조망을 자랑한다. 김찬중 건축가와 오호근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건축을 넘어 미학을 담은 디자인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였다. 디엠피건축사사무소는 최근 서초, 수유, 신촌 등 도심지 내 중소형 유닛 주거시설의 걸작을 만들어낸 바 있다.

실내 이용↓
실외 이용↑

분양 관계자는 “우면산을 조망하는 도심 속 중심에서 가장 품격 있는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오는 2025년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복합업무단지가 계획되어 있어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과 인근 거주민을 위해 트렌디한 감각의 스트리트형 몰로 원스탑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버밀리언 남산= 서울 4대문 안, 서울의 오리지널 프레스티지를 품은 남산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하나의 공간, 무한한 영감’이란 브랜드 철학을 품고 있는 ‘버밀리언 남산’이 주인공.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3-2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9층, 총 142실 규모로 지어진다.

남산과 광화문중심업무지구(CBD)를 아우르는 입지적인 면으로도, 아늑한 내부 유닛부터 다양한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갖춘 상품적인 면으로도 버밀리언 남산의 브랜드 철학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 다시 말해 버밀리언 남산은 자연과 도심, 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휴식과 업무,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공간에 다양한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로서,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무한히 선사할 것이다.

친환경
레저활동

이렇듯 남다른 주거 철학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사람이 모여 있는 서울의 중심, 4대문 안에 자리한 입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안에서도 버밀리언 남산은 남산의 자연과 남산 프레스티지벨트, CBD를 복합적으로 품은 곳에 들어선다.

우선 버밀리언 남산은 명동, 을지로 등 활기 넘치는 번화가와 고요한 정취의 남산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위치한다. 남산과 남산 둘레길을 비롯해 자연, 역사, 도시를 연결하는 예장자락, 청계천, 덕수궁, 경복궁, 인사동 거리, 삼청동 문화거리 등 서울에서도 4대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오리지널 서울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버밀리언 남산은 남산을 걷고 누리는 것을 넘어, 주거공간 안으로 들여 특별함을 더한다. 집 안 곳곳 남산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 설계에서부터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빛이 드는 각도를 비롯해 편집된 조망,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테라스 공간 등을 더해 그야말로 남산을 소유하는 삶을 실현시킬 것이다.

산·숲·공원 가까울수록…
‘코로나 블루’ 완화 역할

버밀리언 남산의 남다른 철학은 설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개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유닛부터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로비, 미러폰드 테라스 등의 차별화된 공간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부 유닛은 좋은 환경이 주는 편안함을 기반으로 아늑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콘셉트로 꾸며진다. 마감재와 작은 가전에서도 유럽의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를 적용해 차별화된 주거가치를 더했다.

여기에 호텔식 공용공간과 입주민 맞춤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유명 강사가 운영하는 PT룸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오후에는 비서 서비스를 통해 미리 방문을 예약해 둔 갤러리에 나가는 등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해 누릴 수 있다.


▲고양 화정 루미니= 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일대에 조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새로운 도심형 주거 브랜드 ‘루미니’브랜드를 적용해 ‘고양 화정 루미니’를 공급한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77·81·84㎡ 총 242실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 구조는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고 개방감이 돋보이는 4bay, 3bay에 혁신 평면을 적용해 도입될 계획이다. 여기에 활용성 높은 팬트리, 짜임새 있는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수납공간도 적용해 아파트 못지않은 공간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첨단 스마트, 안심 보안 시스템 및 최신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해 최신 트렌드의 주거공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을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다세권 입지를 갖출 전망이다. 우선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쇼핑·문화시설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슬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우체국, 구청, 경찰서, 세무서, 명지병원,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및 여러 편의시설에 접근하기도 우수하다.

특히 코로나19 기조의 장기화와 미세먼지 등의 이슈로 떠오르는 ‘쾌적성’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입지도 눈길을 끈다. 단지 앞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인근 화정중앙공원을 비롯해 백양공원, 옥빛공원, 별빛공원, 지도근린공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화정초·중·고등 학교들이 인근에 다수 위치해 있어 학세권 입지도 갖추게 된다.

쾌적성
특별함

한편 루미니(LUMINI)는 롯데건설이 ‘Urban Standard(도시의 기준이 되는 주거공간)’를 콘셉트로 선보인 도심형 주거 브랜드다. 어둠에서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가진 ‘luminous’라는 단어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도심 속 빛나는 주거공간을 짓겠다는 롯데건설의 포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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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