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푼 이재용 뉴 투자 로드맵

암울한 시기, 그가 돌아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대효과는 엄청나다. 그간 미뤄졌던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약 4시간30분 간 비공개 회의 끝에 총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했다. 가석방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결국…
이례적 조치

총 9명(법무부 4명,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형 성적 등 가석방을 위한 정량적 요소를 모두 충족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모범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해왔다.

가석방이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 207일 만인 지난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상태였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가석방’ 조치는 다소 이례적이다. 역대 정부는 복역 중이던 재벌 총수를 풀어줄 때 주로 ‘사면’ 방식을 택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직전 사면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을 냈다고 평가한다.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은 복역 중인 재벌 총수를 사면하는 결정을 단행하지 않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배제한다는 원칙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가석방은 얘기가 달라진다. 법률상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가석방에는 법무부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조기 출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더라도, 비난의 화살을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로 돌릴 여지를 만든 셈이다.

구속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
제한된 보폭…엄청난 기대효과

다만 가석방 결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는, 특정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 등이다.

이 부회장은 5억원 이상 횡령 등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향후 5년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만 보장된다.

가석방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총수의 출소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미국 반도체 투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재계에서는 총수 부재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삼성전자 특유의 초격차 전략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자동차 부품 기업인 하만 인수 이후 대규모 M&A를 진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총수의 경영 참여 여부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차례에 걸쳐 입증된 바 있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주도 하에 11억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보유한 글로벌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를 매듭지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74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다시 가동된 
초격차 전략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화된 전략이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인텔, TSMC 등 경쟁사의 공격적인 경영 전략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인텔은 2025년까지 반도체 공정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업계 선두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아울러 인텔은 34조원(300억달러)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글로벌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는 등 올해 파운드리 분야에만 총 5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에 약 37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연구개발(R&D)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는 경쟁사들과 비교해 소극적이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과정에서 발표한 미국 내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한 투자 규모만 밝혔을 뿐이다.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 애리조나 인근 굿이어, 퀸크리크 지역, 뉴욕 제네시카운티 등 기존 생산시설이 들어선 지역이 언급되고 있지만, 공장 건설 지역과 시기 등 세부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의 시기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계속된 이유다.

이 부회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 설비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요소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장비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다. 

다만 이 부회장의 행동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가석방과 사면은 기업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절실했던
현장 복귀

게다가 이 부회장은 현장을 몸소 챙기는 경영 행보를 나타냈던 인물이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형으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은 ‘뉴 삼성’이라는 새로운 경영가치를 제시하며 광폭행보를 보인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출소 한 달 뒤부터 거의 매달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2018년 3월 말 유럽과 캐나다 출장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5월 중국, 6월 일본, 7월 인도, 8월 유럽을 둘러봤고, 같은 해 11월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 12월 인도를 재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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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