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푼 이재용 뉴 투자 로드맵

암울한 시기, 그가 돌아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대효과는 엄청나다. 그간 미뤄졌던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약 4시간30분 간 비공개 회의 끝에 총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했다. 가석방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결국…
이례적 조치

총 9명(법무부 4명,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형 성적 등 가석방을 위한 정량적 요소를 모두 충족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모범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해왔다.

가석방이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 207일 만인 지난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상태였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가석방’ 조치는 다소 이례적이다. 역대 정부는 복역 중이던 재벌 총수를 풀어줄 때 주로 ‘사면’ 방식을 택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직전 사면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을 냈다고 평가한다.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은 복역 중인 재벌 총수를 사면하는 결정을 단행하지 않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배제한다는 원칙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가석방은 얘기가 달라진다. 법률상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가석방에는 법무부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조기 출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더라도, 비난의 화살을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로 돌릴 여지를 만든 셈이다.

구속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
제한된 보폭…엄청난 기대효과

다만 가석방 결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는, 특정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 등이다.

이 부회장은 5억원 이상 횡령 등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향후 5년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만 보장된다.

가석방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총수의 출소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미국 반도체 투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재계에서는 총수 부재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삼성전자 특유의 초격차 전략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자동차 부품 기업인 하만 인수 이후 대규모 M&A를 진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총수의 경영 참여 여부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차례에 걸쳐 입증된 바 있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주도 하에 11억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보유한 글로벌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를 매듭지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74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다시 가동된 
초격차 전략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화된 전략이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인텔, TSMC 등 경쟁사의 공격적인 경영 전략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인텔은 2025년까지 반도체 공정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업계 선두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아울러 인텔은 34조원(300억달러)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글로벌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는 등 올해 파운드리 분야에만 총 5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에 약 37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연구개발(R&D)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는 경쟁사들과 비교해 소극적이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과정에서 발표한 미국 내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한 투자 규모만 밝혔을 뿐이다.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 애리조나 인근 굿이어, 퀸크리크 지역, 뉴욕 제네시카운티 등 기존 생산시설이 들어선 지역이 언급되고 있지만, 공장 건설 지역과 시기 등 세부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의 시기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계속된 이유다.

이 부회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 설비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요소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장비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다. 

다만 이 부회장의 행동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가석방과 사면은 기업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절실했던
현장 복귀

게다가 이 부회장은 현장을 몸소 챙기는 경영 행보를 나타냈던 인물이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형으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은 ‘뉴 삼성’이라는 새로운 경영가치를 제시하며 광폭행보를 보인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출소 한 달 뒤부터 거의 매달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2018년 3월 말 유럽과 캐나다 출장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5월 중국, 6월 일본, 7월 인도, 8월 유럽을 둘러봤고, 같은 해 11월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 12월 인도를 재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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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