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부업 거물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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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엠투엔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던 신라젠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제 막 신사업을 시작한 엠투엔과 자금난에 봉착한 신라젠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를 계기로 서홍민 엠투엔 회장에 대한 제약업계의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다. 이참에 대부업계의 거물이라는 서 회장의 배경이 재조명되는 형국이다.

지난 5월31일 신라젠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엠투엔을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엠투엔이 신라젠 신주 1875만주를 총액 600억원에 인수한다는 게 계약의 기본 골자였다. 발행가액은 외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결정됐고, 엠투엔은 신라젠 지분 20.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배보다
큰 배꼽

엠투엔의 신라젠 신주 인수 결정은 신사업 진출 차원의 행보로 읽힌다. 과거 디케이디앤아이라는 사명을 썼던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임시주총을 통해 회사 정관의 사업 목적에 의약품 제조와 연구·개발업 등을 추가하고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단계를 밟았다. 국내 법인 엠투엔바이오를 출범시켰고, 미국 신약개발 업체인 그린파이어바이오(GFB)를 인수했다. 

기존 사업에서의 저조한 성과는 엠투엔이 신사업 진출을 결정한 배경으로 꼽힌다. 그간 철강제품 제조에 주력해 온 엠투엔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 19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다.


엠투엔의 실적 부진은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서 비롯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강·비철금속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증권가에서는 엠투엔이 저렴한 가격에 신라젠 신주를 취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4일을 끝으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에서 멈춰 있는 반면 엠투엔이 인수하기로 한 신라젠 신주의 1주당 가치는 3200원이다.

기존 발행된 주식 대비 26.4%에 불과한 자금을 투입해 최대주주에 등극한 셈이다.

게다가 엠투엔의 시총은 신라젠(8666억원)의 절반 수준인 48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다. 

확실한 우군
한숨 돌렸다

엠투엔이라는 확실한 우군을 얻게 된 신라젠은 최악의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0조원을 넘기며 ‘국민 바이오주’로 등극했지만,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로 한때 15만원대를 형성했던 주가는 1만21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게다가 신라젠은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해 5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최대주주인 문은상 전 대표는 신라젠 상장 전인 2014년에 자기자본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지난해 11월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개선 조건은 기간 내 자본금 확충과 최대주주 변경 등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 등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이번 계약은 차질없이 이행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엠투엔과 신라젠은 지난 6월 말 600억원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보호예수 기간이 1~2년간 설정되는 것과 달리, 확보한 신주 1875만주는 3년간 보호예수가 확정됐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려 재매각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쯤으로 해석된다.

엠투엔은 신라젠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계획도 내비친 상태다. 지난 7월 신라젠 이사회는 엠투엔이 운영자금 4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신라젠은 앞서 엠투엔이 건넨 신주 인수대금 600억원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의 자금 수혈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엠투엔 신라젠 최대주주 등극
‘리드코프’ 자금력이 힘의 원천 

엠투엔의 신라젠 신주 인수를 계기로 서홍민 엠투엔 회장은 제약업계의 유명인사로 급부상했다. 서 회장은 디케이마린 최대주주(지분율 85%)라는 지위를 통해 엠투엔에 지배력을 행사한다. 디케이마린은 엠투엔 지분 27.31%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서 회장도 엠투엔 지분 17.86%를 쥐고 있다.

서 회장은 5선 의원 출신이자 두 차례 내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서정화 상임고문의 차남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는 처남-매형 관계로, 서 회장의 누나인 서영민씨가 김 회장의 부인이다. 서영민씨는 지난해 엠투엔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지분율은 0.52%에 불과하다.

자금력 탄탄
원천은 어디?

증권가에서는 서 회장을 대부업계의 거물쯤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엠투엔이 거느린 10여개 계열사 가운데 리드코프의 인지도가 압도적인 까닭이다.

서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 앤알캐피탈대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리드컴 등 리드코프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법인들 역시 서 회장 휘하에 있다.

또한 신라젠 신주 인수 소식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 회장을 엠투엔이 아닌 리드코프와 연관 짓는 기류가 강했다. 출소 이후 행보 역시 리드코프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 회장은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광고업체 2곳에서 광고업체 선정을 대가로 14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아 징역 2년, 추징금 13억9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을 끝내고 경영 일선에 복귀한 서 회장은 리드코프에서 내실 다지기에 힘썼다. 리드코프가 전략적투자자(SI)로서 BS렌탈을 인수할 때에도 서 회장이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과 리드코프를 연결지었던 또 다른 이유는 리드코프가 그룹의 캐시카우라는 특징 때문이다. 2019년 연결기준 53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리드코프는 지난해에는 수익성이 한층 좋아졌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가량 증가했다.

리드코프는 소비자여신금융업(대부업) 이외에도 석유 도소매업, 휴게소 사업 등을 영위하지만 실적에서 대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부업의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하는 구조다.

결정적으로 리드코프는 엠투엔이 신라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엠투엔은 서 회장이 리드코프를 진두지휘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금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일단 서 회장은 파이프라인 확보 및 임상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상태다. 지난 7월 서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전제 붙은
투자의 열매

다만 신라젠에 대한 투자 결정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펙사벡의 임상실험이 성공리에 끝나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펙사벡은 유전자 재조합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의 약자로, 신라젠은 펙사벡으로 신장암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펙사벡 간암 임상 3상은 미국 내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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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