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Walk in Emptiness' 최수환

구멍을 채운 빛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구를 통해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최수환 작가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안구를 통해 사물의 표면을 읽어내는 방식에 집중했다. 대구 중구 소재의 봉산문화회관에서 최수환의 개인전 ‘Walk in Emptiness’를 선보인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본다. 손에 잡힐 듯한 선명한 빛은 반짝임을 넘어 부유하는 이미지로 시각적 환영을 연출한다. 빛으로 형상된 풍경의 이미지는 보는 이의 움직임과 빛의 발산에 따라 유기적으로 바뀐다. 화려한 빛의 향연을 보고 있는 순간 문득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라는 실존적 의문이 떠오른다. 

보이는 것이

전원을 끄면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공간에서 실존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허상으로 다가온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공간에서 오히려 감각의 예민함을 회복하며 사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화려한 빛 형상 속에 배제된 감각과 사유를 직면하는 순간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역설적인 접근이다. 

20세기 초반부터 미술은 재료의 포용성을 가지며 쓰레기나 기타 물질 그리고 정크 아트와 같은 여러 종류의 ‘아상블라주’까지 재료의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 아상블라주는 폐품이나 일용품을 비롯해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기법과 그 작품을 뜻한다.

최근에는 금속과 플라스틱 등 산업제품 및 전기기구 등을 활용하면서 그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라이트 아트’는 물질의 수용을 뜻하는 ‘뉴머티어리얼스’를 미술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광을 이용한 패턴과 빛의 변화 등을 선보이며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변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특히 LED(발광다이오드)의 상용화는 미술의 고정된 가치를 넘어서는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안구를 통해 보는 사물의 본질
바늘로 뚫은 종이 너머에 전율

최수환도 우연이지만 필연적으로 인공의 빛을 작품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유년 시절 유달리 기계에 관심을 보였던 작가는 전기와 관련된 제품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계기는 미국 유학시절에도 있었다. 손목을 다쳐 붓질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최수환의 눈에 검정색 종이와 바늘이 들어왔다. 바늘로 종이에 구멍을 뚫고 조명에 비춰본 후의 전율은 작가에게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예술가는 미술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생성하거나 시대를 고찰하기 위한 창작활동을 하기보다도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기인하거나 가벼운 유희에서 창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최수환도 LED를 창작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물의 본질에 대한 실체적 이미지를 숨길 수 있는 환영의 도구이자 직관과 감정, 이성적 사고가 조화롭게 적용되는 최적의 뉴머티어리얼스로 여겼다.

최수환은 초기 작업에서 초상이나 정물 등 주변의 오브제를 빛으로 재현했고, 이후 정교한 아라베스크 무늬와 같은 장식적이면서 추상적인 소재를 평면에서 입체로 넘나드는 환영적인 작업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나 최근 작품에서는 우리가 흔히 산책하며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소재를 변화시켰다. 

그는 “우리는 매일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시각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매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전시실에서 만이라도 관람객에게 편안함과 명상의 시간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시대 미술의 난해함, 일방적인 소통, 가치의 사유화 등 전통적 형식에서 변형된 미술의 자극성에서 벗어나 관람객들과 편안하게 소통하며 다가가고 싶다는 의미다. 

천공 작업은 힐링
“편안한 소통되길”

최수환은 이미지를 찍어서 흑백으로 전환한 뒤 포토샵으로 원하는 명도로 조절한다. 이후 프린트를 한 후 라미네이터판에 붙인다. 음영에 따라 0.35~3㎜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다.

그는 “일반적으로 천공 작업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게는 힐링 포인트”라고 전했다.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이상, 수개월 동안 수만개의 구멍을 뚫는 과정이 명상의 시간이고 잡념을 없애는 수련의 시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LED를 부착할 때의 빛을 조절하는 과정은 민감하다. 필라멘트 전구의 감성적인 빛과 다르게 LED는 폭력적이고 냉정한 빛이다. 컨트롤러를 부착하거나 맞는 제품을 설치해 빛의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 

최수환은 “인식된 사물의 형태와 표면을 물리적 제거(구멍)와 동시에 다른 매체(빛)로 채우는 과정에서 평면적 이미지가 입체적 이미지로 인지되는 시각적 착시가 생긴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사물의 표피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닐까’하는 질문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익숙한 사물 인식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해의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전부가 아니다

봉산문화회관 관계자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최수환은 쉽사리 많은 작품을 보여줄 수 없다”며 “대구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모두 미발표 신작으로, 라이트 아트 광원 자체의 효과를 이용한 ‘Emptiness’ 연작 시리즈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에게 빛의 근원적인 속성에 다가가는 감각적 체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jsjang@ilyosisa.co.kr>

 

[최수환은?]

▲1972년 경주 출생

▲학력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석사 졸업(2006)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졸업(1998) 


▲개인전
‘기억공작소 최수환’ 봉산문화회관(2021)
‘COMPLEX EMPTINESS’ Pontone Gallery(2019)
‘Walk in Emptiness’ 표갤러리(2016)
‘from dot’ MakeShop Art Space(2015)
‘Walk in Emptiness’ 갤러리 이배(2015)
‘Emptiness’ 유아트스페이스(2012)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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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