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뉴 프랜차이즈> 웰빙치킨이 뜬다

치킨시장의 역사는 닭을 통째로 튀겨낸 통닭치킨에서 1970년대 후반 최초의 체인형 치킨집 ‘림스치킨’을 시작으로 1980년대 미국 KFC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치킨전문점 시대로 이어진다. 이후 페리카나, 이서방, 처갓집 등 고추장과 케첩, 마늘 등으로 매콤 달콤하게 버무린 한국식 양념치킨이 골목마다 들어서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1990년대 후라이드치킨인 ‘BBQ’가 등장, 후라이드와 양념치킨이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다. ‘훌랄라숯불바베큐’ 등 바비큐치킨도 후라이드와 양념의 틈새를 비집고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교촌치킨’을 필두로 한 간장치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동시에 거센 웰빙 바람으로 2000년대 중반 ‘핫썬치킨’과 ‘굽네치킨’ 등 오븐에 구운 치킨이 등장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프리미엄 치킨카페 트렌드와 소비위축 등으로 두마리치킨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진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웰빙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한동안 기름에 튀기지 않는 구운 치킨이 웰빙 붐을 타고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의 추세는 단순히 조리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재료 자체를 건강에 좋은 무항생제, 저염, 저당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치킨 시장의 웰빙 트렌드를 짚어본다.

‘안심치킨’은 거의 모든 메뉴에 인공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든 웰빙치킨이다. 원료육부터 자연 방목해서 키운 무항생제 닭과 밀가루 대신 쌀가루 튀김옷을 사용한다. 기름은 100% 식물성 카놀라유로 조리하는 등 치킨뿐 아니라 다른 메뉴도 대부분 천연 재료로 만든다. 반면 가격대는 경쟁 치킨전문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가성비가 높다.

대부분 메뉴 100% 무첨가물로 개발
국내산 쌀가루…오픈된 주방서 조리


안심치킨은 여느 치킨호프집과는 달리 여성 고객이 많은 편이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 고객도 상당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족의 배달주문도 많다.

안심치킨 관계자는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취급하는 대부분의 메뉴를 100% 무(無)첨가물로 개발했는데, 매니아 고객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은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맛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안심치킨은 맛도 좋다는 소비자 평가를 받고 있다.

안심치킨은 메뉴도 다양하다. 후라이드뿐 아니라 구운치킨, 찹쌀탕수육, 찜닭, 떡볶이, 고구마스틱 등도 인기가 높고, 지속적으로 신메뉴도 선보이고 있다. 가맹점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데, 본사 측은 배달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맹점에 배달광고 지원을 대폭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치킨 국내산 계육과 햅쌀 현미파우더와 현미 전용유 기름 한통(18ℓ)으로 58마리만 조리하는 깨끗한 치킨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산 쌀가루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고 한 끼의 영양을 가진 치킨으로 청결하고 오픈된 주방에서 조리되는 믿음을 주는 치킨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무항생제 닭을 사용하는 브랜드도 늘고 있다. ‘자담치킨’은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인 무항생제 닭 사용을 비롯, 합성보존료, MSG 등을 첨가하지 않은 치킨무 등을 내세운다. 국내 최초로 국가 최상위 위생검역 기준인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국내산 닭을 사용하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다.

자담치킨은 현재 매월 30개 내외 가맹점포가 오픈하면서 전국 710여개의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로 주목받고 있다. ‘치킨더홈’도 무항생제 닭을 사용하고 농장출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이력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염지제 대신 우유와 천일염을 사용해 짠 맛을 낮춘 ‘노랑통닭’ 등 건강함에 초점을 둔 브랜드도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60계치킨’은 ‘매일 새 기름으로 60마리만 튀긴다’는 콘셉트로 치킨시장의 돌풍을 불러오고 있다. 기름 18ℓ로 튀기는 치킨이 60마리를 넘기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먹혀들고 있다. BBQ 치킨이 성장할 때 올리브유를 내세워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는데, 60계치킨 역시 기름의 깨끗함을 내세워 창업 후 5년째인 현재 벌써 580여개 점포로 성장했다. 60계치킨에선 매일 새 기름으로 60마리를 튀기지만, 60마리를 다 못 팔아도 기름을 무조건 바꾼다.

재료의 차별화를 꾀한 웰빙 치킨이 향후 치킨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웰빙치킨이라도 맛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건강에 좋아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위험하다. 최근 장기불황에 가격파괴 두 마리 치킨이 여전히 인기가 높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 희망자는 원가절감에 경쟁력이 있는 웰빙치킨 브랜드를 잘 골라야 한다. 애매모호한 광고로 식재료의 웰빙을 내세우는 업체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친환경

입지는 아이의 건강에 민감한 젊은 엄마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좋다. 홀 매출과 배달 매출 모두 유리하다. 커피 및 음료 등 사이드 메뉴도 친환경 재료로 만들 수 있다면 카페 형태로도 창업해볼 만하다.

창업전문가들은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웰빙치킨 트렌드는 머지 않는 장래에 불어 닥칠 메가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점하는 브랜드가 치킨시장 지배력을 형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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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