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수술방’ 이중행보 내막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는 잣대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과거 검사장을 지냈고 퇴직 후 변호사를 했던 인물이다. 최근 유 의원이 과거 유령수술로 사망사고를 낸 병원 변호를 맡으며, 범인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령수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사건의 변호를 맡아 이중적인 행보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유령수술’이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 심지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피해 환자들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처음은
의사 편

유 의원은 과거 중앙지방검찰청 차장 검사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관이다. 검찰을 떠난 뒤엔 2017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유 의원이 개업한 이듬해 파주의 한 병원에서는 사흘 사이에 잇따라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한 명은 수술 직후, 다른 한 명은 수술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알고 보니 해당 병원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이다. 병원 기록에는 남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술했다고 기록돼있다.


실제 수술은 병원의 행정원장을 맡고 있던 김 원장이 수술을 진행했다. 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진행했다는 내부 주장도 있었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대책 회의를 열어 김 행정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크게 이슈화됐고, 결국 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업무정지가 적절치 않다며 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주보건소와 문서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검찰 고발장 제출까지 있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도 1심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여전히 영업을 진행 중이다. 

병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황에 대해 조언해 줄 힘 있는 전관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을 선택했다.

유령수술 사망 피의병원 변호 맡아
이후 유령의사 피해 환자와 법정 서

유 의원은 해당 병원의 법률 대리인으로 임명되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실제 수술을 한 사람 대신 정식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했다. 녹취에 따르면 유 의원은 자신이 오랫 동안 수사해보니 바 병원은 쉽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또 한 사람만 뒤집어쓰면 사고를 낸 의사는 무혐의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해당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병원의 법률 자문역을 사임했다.

유 의원은 녹취에 대해 자신은 조언만 한 것이지 변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수임료를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임 5개월 뒤, 유 의원은 또 다른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이다. 대리 수술로 사망사건을 낸 의사들을 변호했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권씨의 사망사건을 수임하며 유 의원은 가족에게 많은 조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망한 권씨는 전역 후 모은 돈으로 하루 한 끼만 먹어가며 모은 돈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상담 때 들은 말과 달리 집도의가 뼈만 절개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6개월 차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집도를 맡기로 했던 의사는 한 번에 3개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권씨 상태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돌보는 이가 없었다. 충격적인 것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혼자 권씨를 지혈했다는 것. 

이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권씨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가 들어와 의료행위를 관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엔
환자 편

유가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4억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검찰이 의료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유 의원이 해당 사건을 접하고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이다. 경찰이 2018년 10월에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다.

2년 동안 경찰 수사에도 진전 없이 검찰로 넘어간 뒤 6개월 간 기소되지 않자, 권씨 유족 측도 전관의 힘이 필요했다. 유족은 유 의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무 기록지 허위기재 등의 혐의를 검찰이 묵과하지 않도록 도움을 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유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로만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임료는 권씨의 학비로 지불됐다.


하지만 유 의원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고 사건은 반 년이 넘어서야 재판으로 넘어갔다. 사건이 송치된 지 400여일이나 지난 뒤였다. 유 의원에게 도움을 구했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빠져 있었다.

사건은 양상은 유족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권씨의 어머니는 유 의원이 과거 유령수술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에게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는데, 이후 아들의 사건을 맡은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사건 담당 검사가 1년 넘게 지연시키다 검사가 무면허 행위를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었다. 유족들은 당시 유 의원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돈만 받고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관의 힘이 부족했던 탓일까. 해당 병원은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의료과실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소송 중이다.

정치권
네 탓만

결국 권씨의 어머니가 소장으로 있는 환자권익연구소와 의료범죄 척결 단체 닥터벤데타는 지난 3일, 경찰청 수사본부에 유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유 의원이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소송대리를 수임한 사실에 대해 ‘도덕적 일탈행위’로 간주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처럼회는 “유 의원이 대리 수술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내놓은 수법은 증거인멸, 범인 은닉 등 사건 은폐 행위가 총 망라돼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유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해 자신의 고향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는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환자보호3법(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규제 강화법안, 행정처분 의료인 공개 법안)중 의사면허 규제 강화 부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바 있다.

환자보호3법 문제는 비단, 여·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에도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던 관련 법들은 올해 다시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여당에서는 야당 탓을, 야당에서는 여당 탓을 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했지만 여당 역시 수술실의 입구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유령수술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이 같은 환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2016년 CCTV 설치법과 관련해 막말과 욕설을 섞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방해되고, 환자와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현저히 침해된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수술실 안의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성한 후엔…
환자 보호 3법 반대

우리나라는 건강과 진료를 다루는 의사의 업무 특성상 의료행위를 하다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유령의사를 막자는 취지로 행정처분 의료인을 공개하자는 법안이지만 의사단체 중 일부가 반발 중이다. 의무 기록상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환자가 상담하거나 얼굴을 맞댄 의사다. 

유령의사로 인한 피해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30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마저도 유령의사들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환자들이다. 

환자는 자신을 마취하면 누가 환자를 수술하는 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권씨의 사건처럼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잘잘못을 따지거나 사고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여론은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에게 몸을 대는 것 자체가 상해죄가 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승낙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가 집도의에게만 동의한 것이므로 유령의사가 수술 등의 행위로 사고가 나면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과거 유 의원이 보였던 행보에 대해 실제 변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 측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위 공무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황운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유 의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몇몇 변호사에 의해서만 진정 접수가 이뤄졌다.

적절한 조치
이뤄질까?

대한변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입장 발표는 시기상조”라며 “지방 변호사회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유 의원은)개인 일정으로 연결이 어렵다”며 “사무실에도 전달한 입장이 없어 밝힐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수술실 CCTV 갑론을박

진료환경 위축 vs 환자의 권리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를 두고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들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권대희씨의 사망 당일 CCTV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더욱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론자들은 우선적으로 진료 환경의 위축을 꼽는데 진료나 수술이 안정된 상황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CTV를 도입한다면 집도하는 의사가 위축돼 오히려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해석이다.

또 나체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환자의 민감한 부위 등이 영상에 담길 수 있다는 것.

반대론자들은 그와 더불어 CCTV 설치가 의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행위를 하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감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논리다.

OECD에 소속된 국가 중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곳이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의료인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수술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에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유령의사 등에 대한 부정 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환자는 마취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술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정보적 비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던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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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