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본 한강 CCTV 사각지대 실상

따닥따닥 있는 줄 알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20대 초반 대학생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은 실종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당시 상황, 사망 원인 등을 두고 숱한 의혹이 제기된 중에 의외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22세 대학생 손정민군이 실종됐다. 손군은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먹다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당일 귀가했다. 손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제보를 호소했다. 

흐릿한 영상

하지만 손군은 실종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실종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군의 사망이 확인되고 1주일 넘게 지났지만 사건 관련 의혹은 연일 증폭되고 있다. 손군의 실종 당일 행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시점은 지난달 25일 오전 2시경까지다. 손군과 A씨가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음식을 사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 것.

그 이후 행적은 손군과 A씨 모두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손군과 A씨의 행적, 손군이 실종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 원인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손군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5만명 이상 동의했다(6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유족인 손군의 아버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건 관련 정보를 누리꾼에게 전달하고,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손씨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진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도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수백만명 이용하는데
공원 내부 딱 1대뿐?

손군 사건이 대중에게 충격을 안긴 지점은 한강공원이라는 사건 장소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서울시 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크기로 총 길이는 약 85㎞다. 한강공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힐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강공원 전체 이용객은 67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손군 사건이 일어난 반포 한강공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728만명이 이용했다. 

문제는 이용객이 많은 것에 비해 한강공원에 CCTV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손군 사건에서 대중들이 의외라고 여긴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손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CCTV를 확인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CCTV가 없다고?’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한강공원 내 CCTV는 현재 462개로 대부분 나들목이나 승강기 주변에 설치돼있다. 공원 내부를 찍는 CCTV는 163개에 불과했다. 평균 500m 당 1개 꼴이다.

총 면적 56만3015㎡(길이 7.2㎞)의 반포 한강공원은 내부에서 설치된 CCTV가 22개에 불과했다. 나들목 6대, 분수 5대, 승강기 10대 등이다. 공원 내부는 1대 뿐이다.  

경찰 수사가 답보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부검 등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중이다. CCTV 강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한강공원이 의외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보고서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CCTV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2002년 강남구청에 방범용 CCTV를 5대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다중이용 장소나 도로변에 공공 CCTV를 설치해왔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 개수는 100만개를 훌쩍 넘는다. 민간 부문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백만대의 CCTV가 설치돼있는 셈이다.

그동안 CCTV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사생활 침해’에서 ‘범죄 예방’으로 변화했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201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서 ‘범죄 예방용 CCTV 추가 설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더 늘릴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2018년 발행된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 2002명을 대상으로 ‘공공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조사한 사항에 88.9%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의 해석이 엇갈리지만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공공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 

오세훈 “이제라도 늘리겠다”
부산 등산로 살인사건도 난항

하지만 손군 사건처럼 당연히 CCTV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장소가 의외의 사각지대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군 사건 이전에도 2016년 한 20대 여대생이 실종 8일 만에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없어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3일 부산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일어난 사건도 비슷하다. 7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는데 CCTV도,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지역 등산로에 설치된 CCTV는 19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구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손군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CCTV 설치 의무를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다. 청원자는 “손군의 죽음이 주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종인을 아무리 찾으려 노력해도 한강 주변에 CCTV가 없었다는 점과 있더라도 너무 흐릿해서 사람이라는 형태만 알아볼 수 있었던 CCTV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강이) 많은 인구가 이용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만큼 CCTV를 곳곳에 설치해주길 바란다”며 “한강뿐만 아니라 석촌호수, 물가 근처에 필요한 곳 등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수많은 추측

오세훈 서울시장은 “손군 사건을 계기로 CCTV와 신호등을 하나로 묶은 ‘스마트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스마트폴은 CCTV와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을 하나로 묶은 시설물이다. 

그는 “10곳이 넘는 한강공원 구역 내 CCTV는 163개에 불과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뼈저린 부분”이라며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 시설물과 CCTV 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왔다. 그러다 보니 시설·운영비 증가로 CCTV수를 늘리는 것에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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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